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다음에 예산이 따라 주는 부분이 있고 안 따라 주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설 면에서는 예산이 따라 주지요? 그런데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1년에 쓴 금액에 대해서 잘한 부분은 내가 칭찬을 해드리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또 대안도 우리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감사 때 의원이 지적해 준 사항을 현장에 가 보셨다면 실제로 피부로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피부로 느꼈으면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영이 안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 보고 드린다든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사 때 지적사항을 소홀히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되풀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주민행정서비스가 구호에만 그친 서비스지 실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점은 좀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휴양소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특실만 취사장이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