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서구가 고문변호사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법 제2조에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인 노상, 노외주차장의 공통된 목적이 일반에 이용이 제공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 요금 적용을 감면받고 있다는 게 합당한가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어야 되고, 두 번째로 조례개정 없이 관리규정, 그 내부규정이죠. 내부규정만으로 공영주차장이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물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어야 되는데 다른 의도로 우리 법률자문을 구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있거나 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대다수 직원분들과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내용일 텐데요. 2019년 9월 24일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이 있습니다, 대외비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