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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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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재민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개별주택공시가격 등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폭등으로 인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우려해서 현실화 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재산세 폭등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본위원도 8월부터 재산세 감면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했는데 우리 이재민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인하함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법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명시되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세율 조정을 하지 않는 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개정안 요구에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는 삭제하고 재산세의 세율은 법 111조제1항제3호의 나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111조3항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라고 수정했으면 하는데 어디 동의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