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 권익위원회의 지금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이유가 미기재 49.8%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반대의견도 많은데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는 조례를 보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하게 반대이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조례할 때 동성연애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고용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뽑을 때 그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령도 아직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