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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289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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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례를 올려주셨는데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에, 권익위원회의 지금 권고사항으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 아직도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이유가 미기재 49.8%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반대의견도 많은데 또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표자들을 만나서 그 의견을 들었을 때 여기는 조례를 보니까 별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 교회에서 특별하게 반대이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조례할 때 동성연애 이것에 대해서 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고용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나 교단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 뽑을 때 그분들을 뭐 예를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법령도 아직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권고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꼭 필요로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