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남규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1환경경제위원회2019-12-02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좀 전에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환경부 지침에는 광역 관련 대해서는 구 의회가 권한이 없다는 것에서 본 의원도 인정하고요, 제가 발의하는 것은 구립에 대한 겁니다. 잠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구 의회에서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행위, 법과 제도를 고치고 또 만드는 데 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9월 23일날 인천광역시와 인천시의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앞으로는 그동안 20년, 30년 동안 서구 주민들이 피해를 봐왔던 지금도 진행형입니다만 피해를 계속 감내하라고 강요할 수 없기에 발생지 처리 원칙상에 있는 원칙으로 각 지자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자체가 처리하는 걸로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 서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이고요, 상위법에 대한 문제는 법에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광역시장의 권한을 서구 구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구립시설이 지어질 때 구청장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가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특히 지금 서구에서 2025년에 종료를 광역시장이 선언한 매립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전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소각장 문제,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적환장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 엄동설한에 우리 서구주민들이 이런 혐오시설, 폐기물시설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지만 주거지역 인근에 2㎞, 처음에 이 폐기물시설이 들어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급격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이 서구에서 지금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발휘하셔서 잘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