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다른 규정은 임의규정을 두더라도 충전기기 설치만큼은 의무규정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라 제안을 드리고요. 단순한 선심성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인 만큼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다른 지원 내용이야 집행부에서 예산 정도와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충전기 설치만큼은 시급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을 보면 수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 아닌 경우에도 수리비 전액을 한 번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경우를 보면 수급자와 차상위가 아닌 일반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일반 장애인에게는 지원 자체가 없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나가게 되면 수리 업체에서 불필요한 수리를 요구하거나 또 수리비용을 조금 과다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주어서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의 가격이 낮지 않아서 연간 10만원 지원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우려는 예방을 하고 지원의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으나 일정 부분을 자부담을 주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수급자와 차상위 이외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7대3, 아니면 8대2, 그래야 본인에게도 책임감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