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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179회 제1본회의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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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3조1항,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도 지방자치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으나, 자치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에 보면 주민의 권리라는 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주민이 되면 주민의 권리를 받아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권리를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건 지방자치법에 위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쉽게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면 구민증을 주고 구민증에 어떤 걸 명시하지 않고 그냥 주면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주민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 권리를 줄 수는 없다. 왜? 구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구민이 된다고 해서 국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