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벽화가 훼손되면 망가지면 참 보기가 너무 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의 그런 보건 또 위생물품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해주고 또 생리대도 지원해 주는 건 때문에 아마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 조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20조를 우리가 개정해서 조례 심사를 했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그런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그런 접근을 위해서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해서 뭐 시책 마련하고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등등의 내용이 있는데 거기 20조제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그러니까 1, 2항에서는 이런 거를 다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제3항에 2항에 따른 물품의 지원규모, 방법, 종류에 관해서는 그밖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번에 생리대도 그렇고 또 이번에 또 청소년들한테 나온 그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규칙이 지금 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을 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