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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80회 제2본회의2011-04-29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박길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2011년 4월 26일에는 행정위원회에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2011년 4월 27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기대비 수방시설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에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77회(제2차정례회) 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제179회(임시회) 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제180회(임시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이 수정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의원님 한 분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각 한 분씩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으며, 2011년 4월 25일 이미재 의원 외 11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4월 20일 제7차로 간주처리 한 내역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총 6건에 2억6,705만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 6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총 8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의원입니다. 제18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과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발달추세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7호에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념정의와 종류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를 신설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민원처리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정보화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현행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명칭을 ‘정보화 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7조까지는 정보화 전담부서 지정과 기능부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과 민원사항 처리 등 전자적 민원처리 기반을 강화 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7조까지는 정보화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정보화 자료 제공, 업무 정보화 표준화 체계 확립과 수탁업무처리 및 정보화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 제30조까지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는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변경사항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 통보”에 의거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하여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오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현 의원입니다. 제180회 용산구의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함께하는 복지실현과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 확충과 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4조제1항의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회원 수를 ‘다수회원’으로 하여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의 ‘덕망이 있는 자를 회원으로 위촉한다’를 ‘노인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위촉 주체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였고, 제5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 명의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를 제6항의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여 고문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다수 회원으로’를 ‘70인 이내로’, 안 제4조제3항 중 ‘후원하고자 하는 자를’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으로, 안 제4조제4항 중 ‘연임 할 수 있으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로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일자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기존의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고 재난관리업무를 치수방재과로 이관한바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에 나오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조직개편 후의 치수방재과장과 일치되지 않아 이를 개정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4조 중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토록 하게 한다.’로 하고, 안 제5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준칙이 시달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관리방향을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전체적으로 기존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 위주의 내용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신설, 음식물류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는 음식물류폐기물과 관련된 각 주체별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배출자의 협조사항,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였으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발생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설치·운영,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과 준수사항을,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지도·점검과 조치내용을, 제19조에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안 제3조 중 ‘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안 제13조제3항 중 ‘방지하기 위하여’를 ‘방지하고자’로, 안 제17조 중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안 제18조 중 ‘2월의’를 ‘2개월의’로, 안 부칙 제1조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며,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로, 안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9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부칙 제3조로 하며, 안 과태료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안 (앞면)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 안 중 ‘시장․군수․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3건 부록에 실음

길준

박길준의장

손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석규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석규 의원님, 정은용 공인회계사, 서군석 세무사, 이상 세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용산구의회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 외 11분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발의하는 것으로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인 조례 중 상위법령이 바뀌었지만 개정되지 않은 조례 및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적극 발굴하여 조례 개정 등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편의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고자 이번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정재 의원님, 오천진 의원님, 손병현 의원님, 오세철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박석규 의원님, 설혜영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왕향자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여느 때보다 내실 있고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 타구 복지시설 벤치마킹, 우기대비 빗물펌프장 현장방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등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폐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