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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0회 제5본회의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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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용산뉴타운지역개발 특별위원회’에서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사특위 활동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행정사무조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금일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근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14일 주택정책발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전면철거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단위 지역의 특성과 인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광역관리 체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변화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은 첫째, 전면철거 후 획일적 아파트건설 방식을 중단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양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서울시 전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5대 권역별 주거지 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세 번째,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한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동산 투기의 원인이 돼온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제를 장기적으로 폐지 추진키로 하였으며, 다섯 번째, 서민 주거안정에도 역점을 두어 수요자 중심 소규모 정비 모델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철거와 아파트 건설이라는 정비 사업 개념을 깨고 기존 시가지 곳곳의 특색과 매력을 최대한 보전하는 도시 재생적 관점의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는 등 서민 주거안정에 서울시 주택정책의 무게 중심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지역은 부족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남산, 한강, 용산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광역적인 계획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수립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역을 제외한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정비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구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율 42.95%로, 6월 중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하여 5월 9일날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의 면담 시 전면적인 용적률 상향 조정을 건의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향후에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각 구역별로 조합이 구성되면 관련 법 규정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하여 사업성을 향상시켜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남뉴타운 반대민원과 계획변경, 세입자 보상 등 발생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이익과 개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남뉴타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개발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원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이 행복한 재개발 사업을 통하여 세계의 중심 용산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뉴타운개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석규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전년도 뉴타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이후 최근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 및 그동안 추진해 온 전반적인 추진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살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바람직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설명 드리고, 한남뉴타운 각 구역별 추진현황,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발표된 서울시 주택정책 변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총 398개소의 정비구역과 301개소의 예정구역이 있으며, 이런 정비사업 대부분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0년 전체 주거유형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58%에 이르는 등 무분별한 전면철거 재개발사업으로 서울은 아파트공화국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바 주택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현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정비예정구역 체제로 인해 투기 및 지가상승이 유발되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철거 및 수익성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서민의 주거터전이 사라지고 사업주체인 조합운영 미숙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등 지금까지 정비사업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심화됨에 따라 양호한 저층주택지의 소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전면철거 방식에 획일적 정비방식에 대한 반성을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더불어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등 안정기에 돌입하여 정비사업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생활권 단위의 지역고유성과 커뮤니티를 고려해 주거지를 정비하고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신 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주거지 생활권 단위의 주택수립계획을 수립하여 주거지 특성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시는 2011년부터 12년까지 강서, 양천, 영등포 등 7개구에 걸친 서남권역을 대상으로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나머지 4개 권역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정 뉴타운사업은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셋째, 정비예정구역 지정제도의 장기적 폐지입니다. 사업이 부진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정비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기존 도시골격 및 지역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조권 및 사선제한 등의 규제 및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동시에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서민주거안정 및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비율 확대, 부분 임대공급 권장,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통해 기존 거주세대수보다 계획세대수가 초과될 수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째, 정비사업의 집중시행에 따른 주택 멸실량과 공급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비사업의 속도조절을 위해 시기조정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적정선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역세권 고밀 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검토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재정비촉진사업 발전방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의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전면철거 위주의 주거지 정비에서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통해 정비와 보전, 관리를 조화롭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각 구역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한남1구역입니다. 한남1구역은 현재 766명의 토지 등 소유자 중 326명이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를 제출하여 현재 동의율은 42.5%입니다. 한남1역구의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 중에 정비사업 관리용역업체가 인수, 합병되어 기존업체와 인수업체, 추진위원회 간 약간의 마찰이 있었으나 현재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업무를 독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남2구역입니다. 한남2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설계자 및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 등 제반업무를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 8월중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남3구역입니다. 한남3구역은 2010년 8월 동의율 53.4%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0년 12월 주민총회를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구역 또한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개략적인 분담금 산출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구역은 작년 9월 토지 등 소유자 51.2%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협력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는 5월부터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수립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제반업무를 시작하여 9월 말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이며, 동의서 징구가 완료되는 대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한남5구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남5구역은 2010년 6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과 9월 두 차례에 주민총회를 거쳐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이는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여러 차례 시정요구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않아 추진위원회와 정비업체를 2010년 9월 서부지검에 도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2011년 2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처분이 내려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비업체가 우리 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건이 일부 인용판결 되어 우리 구에서는 즉시 판결문 일체를 추진위원회에 인지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계약주체인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하여 지난 3월 5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체 계약파기 및 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4월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공공관리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5월 7일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정비업체 계약파기 및 용역업체 선정과 협력업체 선정 등의 안건을 상정하여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협력업체 선정 후 6월에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시작하여 금년 하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한남뉴타운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한남뉴타운에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민 245명의 감사청구서가 지난 1월 접수되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절차에 따라 4월 13일 주민감사청구가 공표되었으며, 4월 22일까지 10일 간의 열람기간을 가졌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 19일 주민감사청구 요건 심의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감사청구 내용은 뉴타운 추진위 구성 및 승인까지의 감사청구, 공람, 공청회, 주민설명회의 적절한 절차에 대한 감사청구 등 10쪽의 청구내용과 같이 한남뉴타운 전반에 걸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입자 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한남뉴타운의 전체 세입자 현황을 보면 전체세대수 1만 7,900세대 중 자가세대가 4,200세대, 세입자가 1만 3,700세대로 전체비율 중 76.4%가 세입자입니다. 촉진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총 2,167세대이며, 추가로 가변형 부분임대 1,10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먼저 사업시행단계별로 세입자 보호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는 사업주체인 조합에서 주거이전비지급 금액 및 손실평가금액을 세입자 세대별로 안내토록 하고 영업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용재결절차 또한 안내토록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둘째, 이주 및 철거단계 시 조합에서는 동절기 철거금지, 순차적 철거 등의 원칙을 지켜 단계별 이주 및 철거계획서를 수립 제출토록 할 예정이며, 단계별 이주절차가 이루어지고 철거과정에서 비일비재한 폭력이 근절되도록 관련자 교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대화협의체인 도시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세입자민원 및 철거관련 분쟁조정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의 또는 자문을 통해 의견조정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입자 대책과 관련해 세입자 손실보상금의 건물주부담에 따른 세입자 보호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도정법 개정으로 인해 세입자 손실보상액의 지급주체가 조합공동부담에서 원인자부담원칙을 도입하여 건물주 개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건물주들이 기존 세입자에 전·월세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하는 등 입안취지와 다르게 세입자 내몰기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첫째, 조합관계자 교육을 통해 정상세입자 내몰기를 금지하고, 조합과 가옥주에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고, 분양우선순위 결정 시 부담 전 종전자산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둘째, 법 개정의 원 취지인 위장세입자 방지와 관련해 위장세입자의 등록사항의 정정 및 말소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의 개정이 순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 큼에 따라 2011년 3월 23일 서울시 주택정책소통과 경청을 위한 정비사업분과위원회에 도정법 제48조제5항제2호의 삭제를 검토토록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3월 16일에는 조합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이태원1동, 보광동, 한남동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2시에서 5시까지 이태원1동, 서빙고동, 한남동, 보광동 주민자치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뉴타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공가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한남뉴타운 내에 공가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공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범죄 및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남뉴타운 내에는 총 83동의 공가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수시순찰, 매분기별 정기점검,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철에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을 겨울철 공가점검의 날로 정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가의 소유자에게 공가를 관리해 줄 것을 안내하고 청소행정과,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및 용산경찰서에 공가현황을 통보하는 등 관련기관과 꾸준히 공가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시정지시 미 이행 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청소대집행 하는 등 보다 강화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역별 조합이 구성되면 관리를 조합에서 주관토록 해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범죄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남뉴타운의 구역별 추진현황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왕향자 위원님!

왕향자위원

과장님, 어젯밤에 TV에서 방송이 됐는데, MBC PD수첩 보셨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 내용 직원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뉴타운 10년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는데, 서울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163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용산구는 그동안 뉴타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찬성하시는 분들 때문에 의견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5개 구역 중에 4개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조합설립하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이 구청 바로 뒤쪽에 있는 1구역만 아직 50%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관련된 직원들께서도 그동안 발 빠르게 움직이고 노력하고 계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에서 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주민들을 더욱더 찾아보시고 만나보시고 무엇보다 절차를 하나하나 잘 지키고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재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주택정책의 변화가 4월 14일날 있은 이후 우리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있는 건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남뉴타운은 지금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에서도 한남뉴타운 기 기정된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한남뉴타운에 대한 기존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 지금 그 설명회를 동사무소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주민들은 여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들을, 찾아가는 뉴타운교실도 있지만, 정말 활동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듣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신규지정을 안 하고 예정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해지해 주겠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또 그렇게 하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뉴타운이 지금 지정돼 있는 것 중에 거의 78% 정도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조합이 구성돼 있는 게 50%가 넘어요. 그러면 뉴타운은 지금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기 때문에 뉴타운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남뉴타운은 여러 가지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감사청구를 낸 데 한재규 씨 사무실도 우리 박석규 위원님장하고 같이 참석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행계획서를 하면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또 알려주고 그런 과정도 거치면서, 1구역 같은 부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부분은 일부는 존치하는 것도 변경을 검토해 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장님이 5월 초에 시장님 만나면서 우리 한남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용적률을 좀 높여달라는 걸 건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 것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 민원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거의 많은 분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당연시 하지만 일부 분들이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는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우리 구청장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도 최대한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교대)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3쪽 보시면 1구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3가지 도출이 됐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3가지가 도출돼 있는데, 이 예비추진위원회 낙선자 측의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미제출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상당히 협조가 긍정적으로 됐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동의서 징구를 몇%로 가정치를 예상합니까? 서로 합의가 잘 됐으니까 어떻게 속도가 빨라지는데, 몇% 동의율을 가정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조건은 50%고요, 저희들이 이제 50%만 받으면 바로 추진위원회가 나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5월 말까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5월 말까지 50%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제일 잘한다고 하는 찾아가는 뉴타운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미 제출된 데에서는 OS요원이니까 이렇게 활동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요원이니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설명을 해서 동의서를 징구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OS요원이 몇 명이 투입돼 갑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OS요원이 지금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예비추진위원회 위원장 측하고 또 용역사하고 같이 해서 추진위원회 쪽 한 5명, 또 이 용역사 쪽 5명, 그렇게 해서 같이 조인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알면 알고, 아니면 모른다” 입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은, 이태원 1구역 구청 뒤인데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 안하신 분들 이야기가 “이미 안한 이유가 분명한데 지금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구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이게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것보다 우리가 합의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지금 OS요원이 활동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동행으로 가본 적이 있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돈을 줬으면 쓰는 것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관리·감독책임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보고 ‘아, 이 정도 속도로 간다면 상반기 중에 끝나겠다.’ 아니면 ‘하반기 7, 8월이 되겠다.’ 이렇게 대략 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만 제시가 됐지,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찾아가는 뉴타운서비스팀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적절한 해답을 말씀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게 전에 있던 용역업체가 경영 쪽의 문제가 있어서 부실업체가 되어서 인수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워낙 이 사람들이 OS요원 돈도 못주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예비추진위원장하고 만나서 예비추진위원장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하고, 거기 전화니 집기류다 쓰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됐어요. 협의가 되어서 그쪽 추진위원회 사람들이 혼자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예비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과 용역업체하고 같이 조인이 되어서 지금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태원동 34∼36번지 일대 토지소유자 존치요구’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존치요구 할 때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팀에서 이분들하고 간담회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간담회 한 적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결론은 어떻게 났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이분들은 극렬하게 반대하지요.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만났는데 잘못하다가는 싸움까지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도 물론 만나야겠지만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도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유엔사 부지 쪽에 장사가 잘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아파트 한 채 받고, 나중에 상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에서 몇 년간 임대수입에서 들어오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극렬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들 대부분이 한 50% 이상이 “아이, 그러면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구역결정된 것을 우리가 지금 나서서 바꿀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구성이 되고, 그 구성된 데에서 정비업체와 설계자를 선정해서 정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외해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도 전체적인 뉴타운계획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그렇게 변경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통된 사항이 소유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에 의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큰 목적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다해서 이익이 되는 데는 찬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뉴타운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목적도 있겠지만, 주거환경개선 목적도 있겠지만 제일 큰 목적이 소유주들의 재산이익 창출이에요. 그분들이 제일 1번으로 꼽는 것이. 물론 도시전문가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것이 큰 차이겠고, 그렇다보면 이것을 아까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내 이야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대안을 제시해서, 법률적인 이 부분까지는 가서 “이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이 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겠다” 그런 공감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대안을 제시해서 하라고 목적의식을 북돋아준다고요. 확실한 대답을 안 해 주니까 가게 되면 우리도 손해 볼 것 아니냐, 이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반대의 시너지를 당긴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서비스팀에서 전문가를 모셔가서 그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모든 것을 보면 정책의 아이템은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3구역 설명회 하러 나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안 오시고 팀장님들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우리 통장님들 회의 끝나고 나서 설명회 했어요. 제가 그곳에서 계속 지켜봤는데 정책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낀 점은 뭐냐?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행위, 법에 정해진 패러다임만 쭉 해서 드렸어요. 그것은 인터넷 두드리면 쭉 다 나와요. 찾아가는 서비스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조합원들, 또 반대하는 모임들, 세입자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음에 두 번째 찾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물었던 대안은 무엇이다, 지금 크게 나와 있잖아요. 제일 큰 것이 소유주들 재산권 문제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연의 일치로 3구역 반대모임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연의 일치로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야기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재산상의 손실이 있다. 재산상에서 합목적성만 이루어진 다면 우리는 적극 동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법률적인 것은 그 사람들도 알아요. 법률적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와 우리 전체 도시계획분야 하는 쪽에서 전문가가 가셔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가고, 여러분들 재산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조합 측에서 지금 부동산을 통해서 조합원 분양가격은 얼마입니다, 가치는 얼마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익은 얼마가 창출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1구역 빼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의 대략 시중 부동산에 떠도는 ‘카더라방송’에 소유주 분양가를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 여론을 형성해서 매매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고?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설립을 하기 전에 개략적인 분담금을 가르쳐 주도록 공공관리제도에서 그렇게 바뀌어져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조합설립인가 전에 가르쳐줘야 합니다. 지금 그것을 서울시에서 개략적인 분담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내가 지금 몇 평으로 가야 할 때 분담금을 얼마를 내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것으로 가는 준비과정에 있어요. 그것을 하려면 주변에 아파트 매매가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단계에 있어요. 그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갔을 때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씀하신 것을 끊어서 미안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대와 찬성,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줄 해답은 무엇인가? 그것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제일 기본은 법률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순회해서 행정서비스 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도출된 안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찾아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소.” 이렇게 해서 질의가 왔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이 도출된 안건이 몇 가지가 있냐고요. 지금 1차 순회했을 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1차 순회했을 때 도출된 안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왜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날 설명회 가서 한 30분간 같이 있어 봤어요. 쭉 뉴타운에 관한 법률적인 절차, 그 다음에 관리처분 절차, 쭉 행정적인 절차만 설명을 했어요. 다만, 통장 한 분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분이 깜짝 놀라면서 “아, 저렇게 많이 줘야 되나?”하고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분이 그 구역에 사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맹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집을 소유주가 세를 안 놓고 공가로 비우게 되는가? 아까 과장님 여기에서 업무보고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개별분담금으로 하니까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으니까 집을 비운다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결판을 내서 주변 환경과, 현재 집이 모자라서 세가 올라간다는 판인데 공간을 비우고, 그 소유주가 이익이 된다면 공간을 비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고민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날 제가 설명회하는 현장에서 한 30분 끝까지 들어 봤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유인물도 하나씩 다 드려서 법률적인 절차, 아주 내가 볼 때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린다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주들이나 세입자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문가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물어 봤자 ‘소귀에 경 읽기’고, 통장님들 계신 분들이 36분 중에서도 그쪽 집을 가지신 분들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않은 사람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은 뭐냐? 그쪽에 사시는 소유주, 반대하는 사람, 또 세입자, 상가세입자, 이런 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숫자가 많으니까 3구역에서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이번에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하고 소유주들이 원하는 것 하고 갭이 뭐냐? 그러면 거기 교수라든지 뉴타운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 분이 찾아가서 상담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그분들에게 회신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그것이 행정서비스가 맞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찾아가 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 일단은 정책구호를 냈으니까 가서 형식이라도 갖춰 보자. 사람들 모으기 힘드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데 가서 설명해 주고, 통장 회의하는데 설명해 주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외적인 행정요식, PR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용산구청에서 하고 있다.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대략적인 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전문가 한 사람이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분담금이라는 것은 지가와 또 건축비와 감정평가와 나중의 분양가와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딱 이야기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것 때문에 재개발이 그전에는 묻지마 식으로 그냥 도장만 찍고 계속 설계변경해서 시공사 하자는 대로 이끌려 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개략적인 분담금을 가르쳐 주도록 이번에 공공관리제도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다가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 집어넣어서 그게 나와야지만 그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상황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만들고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것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게 나온 다음에 내가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개략적이지만 나오니까 그때 가면 나는 재개발사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소형주택을 짓게 되면 20%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지금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있잖아요? 정비업체랑 설계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또 우리 구도 시와 협의도 하고, 5월 초에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미리미리 서울시에 한남뉴타운은 이렇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 부동산중개소에 가면 대부분 1구역에는 분양가가 얼마이고, 2구역에는 얼마이고, 3구역은 얼마, 그 가중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분들이 오면 브리핑을 해 줍니다. 30평의 대지를 가지고 70평의 건물을 가졌다면 몇 평 정도의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당신의 투자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이익이 얼마 창출된다고 브리핑을 한다고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 행정지도라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금 기준치를, 우리가 대부분 볼 때는 건물을 매매하거나 살 때, 우리 국가기관에서 살 때는 ‘공시지가 = 감정평가사 2곳에서 감정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그 기준에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지만 매매라든가 팔고, 사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3구역은 좀 이익이 빠듯하니까 소유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5구역은 넉넉하게 많이 올라가니까 이렇고, 이렇게 그분들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소유주들이 믿고 산다고.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나중에 계산한 금액하고 큰 오차가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요즘 부실은행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공정사회가 이것인가? 힘 세고 아는 사람은 다 빼가 버리고 서민들만·····.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예요. 가중치를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뉴타운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전체적인 지역여론은 어떻게 돌아가고, 또 현재의 소유주들이 원하는 과정은 어떻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반대하고,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책을 펼 때, 대안을 낼 때 법률과 현실의 모순점을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이런 대안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꼭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적을 알아야 내가 적이 요구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정사회로 가려고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막 발생하니까 지금은 서로 하려고 여러 곳에서 중구난방으로 튀어 나와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알려 줄 것을 알려줘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주목적이다, 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특위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 이 뉴타운이 우리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또 삶의 질과 재산권에 뭔가 득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가 목적은 똑같잖아요? 가는 길만 약간 틀렸을 뿐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실’ 서비스가 정책은 아주 좋은 정책인데 가는 과정이 알맹이가 덜 하더라. 가서 그냥 추진위원회라든가 해당되시는 분을 모시고 거기에서 서로 토론도 벌이고 설명도 하고 주고받고 논쟁도 벌여서, 저번에 반대모임 갔을 때 여러분은 듣고만 있었고, 법률적인 이야기만 했고, 저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의 욕구는 무엇이다, 라는 것은 확실한 해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청장님이 서울시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명분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연구하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딪친다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딪친 곳에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실’을 그냥 필요한 곳에 찾아가라 이거예요. 저 변방에서 빙빙 돌아서 찾아가지 말고 직접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공문도 보내서 ‘이번에 3지역은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는 어디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들어 보겠습니다’ 듣는 것하고 수용하는 것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욕구를 여러분들한테 분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특위도 지난번에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분하고 같이 세미나를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대략 나왔잖아요? 전문가집단이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어느 것이 그분들에게 적합한가? 청장님의 고뇌에 찬 결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놨던 것이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실’, 제가 볼 때 이 정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못 모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에 뉴타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남뉴타운이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뉴타운지역은 어떻게 보면 총론 쪽으로 봤을 때는 각론 쪽으로 봤을 때는 한남뉴타운이네요? 그렇나요? 아니,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니까, 우리 용산에는 한남동밖에는 없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결정된 곳은 한남뉴타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남뉴타운이 언제 지구지정을 받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2009년 10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러기 전에 한남뉴타운지역을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지구지정을 받는다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준다, 라고 서울시에서 그때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과거에 청장님이 “그 인센티브가 금액으로 환산되면 약 5,000억 정도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한 6, 7년 됐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뉴타운지구를 2009년도에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한 6, 7년 사이에 당초에 우리가 부풀려 가지고 뉴타운 사업을 설명했던 것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 당시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많이 있었지요. 부동산 경기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지금 그때만 하더라도 대형 평수를 많이 원했는데 지금은 단독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소형 평수를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 변화도 있었고, 그때만 하더라도 지가상승이 되니까 일단 지역 지구지정만 되면 자산가치가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서 용산화재 사건 같은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도시 저소득층의 극렬한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내포가 돼서 지금 이렇게 온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저것은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서 했던 사항이고, 또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의 그런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저것을 무작정 해지했을 때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뉴타운사업을 하는 게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조그마하게 해서 거기에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광역적으로 해야 도시기반시설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가 되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광역적으로 뉴타운을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내포가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냐면, 앞으로 용산에는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개발예정지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다 지구지정을 받기를 원하고 또 받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7, 8년 전에 ‘한남뉴타운을 개발을 한다’ 라고 해 갖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개발 이익에 대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일단 그때는 상당히 꿈에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찾아가는 뉴타운을 설명해야 할 정도로 궁색하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우리 용산의 발전에 대한 것을 미리 계획을 하자는 얘기예요. 본위원도 과거 6, 7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 용산의 발전」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조감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지역을 하나하나 포지션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연구를 한번 해 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난 현실에 와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꾸 생긴단 말입니다. 하여튼 용산에 앞으로 상당히 발전해야 될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도, 제가 있는 동네 지역도 개발예정지구이다 보니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한 “내가 이 땅 하나 사가지고 여기서 월 얼마씩 소득이 있는데, 재개발함으로 인해서 이 소득이 없어지고, 또 아파트 하나 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사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기왕 이렇게 지구지정을 받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라면 하여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이상입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5구역 있지 않습니까? 5구역, 저번에 조합원 총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난장판이 된 일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추진위원회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추진위원회. 그런데 그때 우리 일어났던 상황은,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이야기만 ‘카더라방송’으로 들었고,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듣고 이랬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서빙고동을 한번 가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법률적인 문제와 귀착이 되는데, 그것의 사실 여부를 우리 집행부에서 확인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사법부적으로 확인해야 됩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고발을 해서, 정비업체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 측에서 고발을 해서 서부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대략 결론이 나오겠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개발한다 하면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풍문도 있고.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겠다. 나머지는 법에 가서 가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인 우리 구청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에게 법과 원칙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회 때 법과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잘합디다. 그 설명을 아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각 직능 및 자선단체에서도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 있으니까 우리 ‘찾아가는 뉴타운 상담’ 팀에서 이렇게 해 줘야만 동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수가 알 권리를 충족 시켜주는 것이 또 우리 용산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볼 때는 홍보할 때는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 직능단체에서 “현재의 상태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법률은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좀 해 주시고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누차 이야기 했지만 공가가 자꾸 늘어납니다. 공가가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이야기 때는 개별적으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했고, 전번에 우리 구정질문 때 존경하는 우리 설혜영 의원이 질문했을 때 청장님이 답변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을 해 드려서 “우리 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정책적인 마인드 아니에요, 그 답변한 것은? 그런 것도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좋은 점은 널리 알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알려서 우리 용산 4개동에 주민들이 악의에 물들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서, 저희도 차후일정을 잡아서 이제 하나하나 토론회를 거쳐 갈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알맹이 있는 우리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설혜영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