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주민의 권리를 어디까지 부여해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여기에 명시되어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주민들도 다 참여해서 주민이 낸 세금이니까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주민한테 그 권리를 줄 것인가?
이게 모든 권리를 똑같이 한다면 단체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을 주민이 직접 의원이 할 부분까지 와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정도는 기본적인 몇 가지 항은 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지,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