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원대상자를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구민들, 해당되는 모든 구민들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그게 제목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앞에 좀 생략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시행령에 나오는 거하고 우리 지금 이 조례하고의 중복여부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