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19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조성 그렇게 있는데 이게 제목이 벽화 여기는 예산서에는 벽화조성으로 되어 있고 예산안에는 벽화그리기로 되어 있어요.
내가 해마다 벽화그리기로 제목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작지만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주시고요 결국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예산안하고 이것 지금 틀립니다. 거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벽화조성사업 업무추진비가 20만원 곱하기 5회 해서 100만원이 이제 계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내가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50만원 곱하기 2회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제 결과치는 금액은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우리 복지생활국에서도 그런 시책업무추진이나 용역비나 이런 데서 이런 현상이 비슷한 게 많은데 이것은 결국 금액은 정해놓고 그냥 대충 금액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 20만원을 5회로 하나 50만원 2회로 하나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