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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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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비비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전용 할 수 있는 것은 ‘목’에서 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전용하는 게 많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몫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사무관리비를 필요 없이 많이 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행부가 편성해 온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해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하기에 우리가 승인해 줬거든, 삭감은 안 하고요.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증액한다든지, 예산편성을 새로 할 때에는 구청의 동의를 받지만, 삭감하는 것은 우리 고유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나 구청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잘하겠다는데, 돈을 알뜰히 잘 써서 구민 복리증진에 열심히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 줬다는 것입니다.

존중해 줬는데, 한 과가 아니고 7, 8개의 과가 사무관리비를 전용했다는 것은 이 사무관리비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조금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분히 의도적인 게 있다. 좀 넉넉하게 편성했다가 그때 필요할 때는 그 과에서 책임지고 전용해서 써라. 쓰고 나머지 과는 과장님을 중심으로 알아서 해결하라.’ 이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