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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공정숙 의원 발언

235회 제6환경경제위원회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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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848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실현하고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여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반려동물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발견 시 구조ㆍ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반려동물 배려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