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형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공개념에서 비롯됐다고는 하지만 위헌으로 판정된 경우도 있고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이론도 분분한데 주택을 허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 시도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죠. 그래서 지금 잠실을 포함해서 우리 구 세 군데 공히 토지거래허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매우 큽니다. 헌법에서 헌법 제14조에 보장돼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18㎡라고 하면 약 6평 지금 25평이 국민주택은 33평형이고 좀 소규모 소형아파트라고 하면 59㎡ 약 25평형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5평형 소규모 아파트도 거래를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부분 9평, 10평, 11평 그 정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한 채 내가 사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한 지가 6개월이 안 되지만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민원항의성 전화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