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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236회 제5복지도시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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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팀장님 제가 무엇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라복합문화센터가 근 2년 가까이 공사를 끝마치고 원래 12월 말에 개관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개관되기 십몇일 전에 지금으로서는 조사 중이니까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서 지금 5개월 동안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그러니까 화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9억 5천만원 정도의 먼저 돈을 집행해서 오픈을 시키고 나머지 19억 5천은 그러니까 발화를 시켰던 화재의 원인을 줬던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90%가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 두 회사의 잘잘못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지금 지급이 90% 이상 나갔기 때문에 몇 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19억 5천만원을 그 회사가 만약에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못 갚습니다 라든지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건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구상권을 걸었는데 그 회사가 돈이 없다 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없는데 무슨 법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집행되기 전에 보증보험 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권 회수에 대한 법률 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는 것이죠?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