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또는 지방의회의 존립이유가 가장 주민하고 가장 밀접하게 접촉을 하고 의견을 듣고 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의 설립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공동과세를 50%에서 60%로 올린다는 그런 국회의원의 발의를 소식을 접하고 그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본회의가 통과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전에 의원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상임위 통과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겠죠.
그러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우리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한 번 피력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 강남구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에서 적어도 운영위에서는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의견해서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든 어떤 다음 방향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