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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291회 제1본회의2021-02-18

이재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년 신축년은 흰소의 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늘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 지혜와 전문성을 나눌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재능나눔을 보다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재능나눔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재능나눔을 장려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능나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재능나눔 사업 추진을 위한 재능나눔, 참여자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재능나눔 공로자에 대한 표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진경 발의자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능나눔은 자원봉사와 중복되는 면도 있지만 좀더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자가 자원봉사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깊이 있게 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본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쾌한 어떤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범위도 지금 현재 법률분야, 의료분야, 예술분야 등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면 분야를 좀 넓혀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부동산 분야가 좀 빠져있는 부분이 아쉽게 보입니다. 부동산평가, 감정평가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중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렇게 봐져서 만약에 이게 법안이 통과된다면 좀더 수정 보완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발의자인 복진경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능기부라는 것은 더 많이 참여해도 됩니다. 우리가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또 이 부분을 수정에 저도 동의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한윤수위원

감사합니다. 통과가 되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진경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재능나눔이라는 것 하고 자원봉사 하고 이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분들이나 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재능나눔의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이게 다 재능나눔이다, 이래서 다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경

복진경의원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원봉사는 지금도 재능나눔의 어떤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우리는 더 넓은 의미로써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어떻든 자원봉사 하고는 조금 약간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더 넓은 의미로 재능나눔의 어떤 조례를 규정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더 각 자원봉사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기존의 회원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부서가 주민자치과가 돼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도 좀 선의의 뜻으로 어쨌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재능나눔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 의지가 좀더 약화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것을 사업화해서 차라리 재능나눔으로 해서 실비라도 보상을 받자라는 쪽으로 변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다 재능나눔 형식으로 이게 다 전환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경

복진경의원

저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저는 1,600시간을 넘게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갖은 수해나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지금까지는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더 재능나눔을 조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은 사실은 실비만 들어가는 것이지 돈이 들어가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 실비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진경

복진경의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러면 물감하고 또 거기에 약간의 우리가 규정하는 간식비 또 교통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자원봉사가 됐든 나눔이 됐든 그렇게 지금까지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실비 규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모호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경

복진경의원

그러니까 실비라는 것은 사실은 거기 쓰는 재료하고 지금 얘기했던 보험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크게 어떤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실비를 가지고 우리가 나눔의 어떤 그런 효과가 주민들이나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재료비나 실비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그냥 변호사가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자기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왕복 차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경

복진경의원

대다수의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분들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특히 지금 이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실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거나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실비 자체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동네에서 변호사 같은 경우도 무료로 변론하지 돈 받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투여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현장에 나가서 뭔가 필요로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상당히 필요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도희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동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잘잘못하면 혼동할 수가 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봉사자들에게 기존에 지금 그냥 자원봉사만 합니까? 자원봉사하면 조금 우리 교통비라든지 식사는 우리가 대접하고 있죠? 그것도 안합니까?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9억 정도 되어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 예산으로 책정돼서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사업비로만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기존에 주는 것 없고, 검토과정에서도 있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거나 이런 봉사를 했을 경우에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는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라든지 이것은 다 보험에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 또 이것이 새롭게 자원봉사는 안되는데 지금 이쪽만 새롭게 보험이 가입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지금 이호귀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보험이라든가 확인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 의원발의가 들어왔을 때 파악을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 9개 구가 재능나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복진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처럼 구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분야가 법률, 의료, 문화, 예술, 전문기술사 해서 총 5개, 6개 분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재능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IT기술 재능분야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볼 때는 총괄부서가 저희 주민자치과가 되고 사업부서는 이 관련된 부서에서 야, 우리 이런 재능나눔 기부자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협조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도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실비문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변호사라든가 세무사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입니다. 그 분들 실비 제공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재료가 들어간다는 부분,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분야를 운영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구분을 해서 명확히 해서 지원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아무튼 복진경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게 보면 결국은 전문직 위원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좋은 기술을 받고자 하는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자원봉사자하고도 혼용이 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실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실비는 또 자원봉사자에게는 그러한 예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혼동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또 어쨌든 지금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금 여기에 또 이런 전문직에 있는 IT라든가 이런 아주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자원봉사에서는 관리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IT는 새로우니까 여기에 있는 전문직은 새로운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과가 되고요 사업부서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어떤 위험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 저희가 용역비를 주어서 하는데 간혹 자문료를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고 자문료를 안받고 하겠다 했을 때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와 총괄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면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IT 같으면 IT부서에, 건축하면 건축부서에, 토목하면 토목부서에 가는 것이 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쪽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죠.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마냥 다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이런 전문인력을, 젊은 기술을 가지신 분들을 관리하고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추진부서가 따로 있어서 추진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총괄부서는 전체적으로 핸드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일단 이것은 잘 다듬으면 아주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주부들이 된장을 담글 수 있는 주부들이 있잖아요. 된장, 김치 이런 것을 담가서 지역의 분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원봉사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재능나눔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수진

이수진행정국장

우선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된장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새마을부녀회에서 한다고 치면 우리가 여성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능나눔으로 볼 것인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료까지 구입을 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재능나눔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력봉사 그러니까 일하는 그 봉사만 하고 나머지 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과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나눔으로 볼 것인지 안볼 것인지.

이도희위원

그게 이제 그런 사업들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합니다, 미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재능나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자원봉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이걸 한번 정해 두면 저는 결국에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이 재능나눔으로 이게 다 전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리고 또 재료비 같은 것들도 각자 정말 개인이 내 돈을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받아서 구청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쓸 때 하고는 이 재료비를 산정하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들이 실비를 책정하는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기준도 없고 모호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준을 이걸 명확하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답변하시죠.
진경

복진경의원

제가 역삼동에서 저희가 자원봉사 지금 이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실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서 재료비를 줘서 봉사자들이 그 재료를 가지고 봉사를 해서 나눠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나눔이라는 것을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 보셨으면 그 느낌이 아마 또 다를 겁니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동안에 김치에 대해서 기업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해 줘서 그것을 자원봉사자들이 인력으로 봉사를 해서 나눈 적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게 한 15년 가까이 저도 했는데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의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재능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참 사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이 잠깐 들어본 것은 재능나눔이나 기부하고 자원봉사 기준선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핏 들어오는 것은 아까 또 실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예능인을 모시고 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실비라기보다도 화장값이나 차비는, 교통비는 암암리에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예전부터 어르신께 차비드리는 것은 그런 명목이어서 그런지 그것은 예우상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실비라고 못을 박게 되면 오히려 이 조항이 물론 할 수도 있다라는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하면 그게 재능기부의 자원봉사인지 그러니까 선인지 아니면 이게 약간은 잘못 오해하면 악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실비도 내가 몸값이 이만큼인데 실비 이 정도는 줘야 돼 라고 오히려 역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보니까 무슨 증인가 발급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시간 그런데 1365인가 거기 등록하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증을 주면 내가 여기 자발적으로 선의로 한 것이 내가 이 봉사증을 받음으로 해서 나는 했다라고 선의는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고는 했는데 굳이 이걸 내세워서 나는 자원봉사 했어 하고 하는 그 선의의 마음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요. 그 센터에서 아까 IT사업도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IT산업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제대로 돈을 주세요. 제대로 돈을 줘서 제대로 활용하게 해야지 이걸 왜 자원봉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이거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 프로그램 만들어 와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복진경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의원

그런데 의원님 하시면서 이 봉사라는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재료비라는 것은 내가 신문에 필동 같은 데도 그렇고 지금 부산 같은 데도 많은 것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사실 일부 재료비가 그게 어떤 봉사자한테 큰 기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차비도 있잖아요, 거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실 태안 같은 데 봉사를 가면 교통비 버스대절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다 교통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자원봉사라든지 이 나눔이라는 것은 더 포괄적으로 넓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 시각에서는 저는 거기에 동의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여러 군데서 뽑아봤습니다. 서대문구나 여러 군데서 지금 재능기부 그러니까 나눔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기부라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 어디에도 실비를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주는 거고 계속 관례적으로 줬으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나 저는 재능 좋아요, 저도 재능하고 싶어요, 기부하고 싶어요, 우리 비회기 동안에도 나도 애들 가르쳐볼까 막 별의 별 생각도 다 해봤는데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돈을 굳이 실비를 쓴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게다가 저기 뭐지 구청장에 의해서 봉사증을 걸어놓는지 아니면 점심, 이미 자원봉사센터에 그런 서식이 있대요, 서식이 있어서 거기서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진경

복진경의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추가로 아직까지 그 부부에 대해서요 제가 추가로 답변하면 증을 발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도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다른 데서 증을 발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마일리지를 보관하는 거예요. 증을 우리가 어디 제가 만약에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했다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적어갖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향숙위원

아니 아니야, 그것 아니고 1365 그 인터넷에
진경

복진경의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향숙위원

다 들어가서 내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진경

복진경의원

우리가 봉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향숙위원

네.
진경

복진경의원

이것은 우리가 이 봉사확인증을 떼어가지고 자원봉사에다가 우리가 주민등록하고 그 실적을 갖다 주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500이면 뭐 은을 주고 뭐야 동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립하는 것이지

이향숙위원

아니 아는데
진경

복진경의원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하시면 안 되요.

이향숙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요. 나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진경

복진경의원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향숙위원

아니에요! 그것 인터넷에 1365 들어가면 그게 등록하면 다 되어 있다고요 있는데 이것을 그 서식도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
진경

복진경의원

검토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보시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안됩니다.

이향숙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방적은 아닌데
진경

복진경의원

일방적인 것이지요. 이 조례에 사실은 우리가 뭐 봉사하자는데 실비가 들어가는, 우리가 자원봉사도 하는 거요 다 실비 들어갑니다. 짜장면도 해 주면 짜장면 재료비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향숙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실비라기 보다도 재료비를 줄 수 있다라고 바꾸면
진경

복진경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재료비지 재료비가

이향숙위원

그것을 바꾸면, 재료비는 당연히 드리는 거 그런 식이잖아요.
진경

복진경의원

그것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이 조례에 대해서.

박다미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취지는 굉장히 좋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재능나눔, 재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 점수가 들어가는 거지요? 이것도. 재능나눔도 자원봉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당일 봉사자는 보험이 가능합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지금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 학생들도 다 지금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미리 사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사전예약을 받아갖고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도 3만6,000명을 대상으로요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수길에 리팅을 하잖아요? 실로 떠갖고 재료비는 지급이, 재료는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재능입니까? 자원봉사입니까? 이 조례가 발의하게 되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일단은 한번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지금 의견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자원봉사가 가장 넓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한 지식이라든지 기능 이 조례에 있는 다음에 재능기부, 재능봉사가 그다음이고요 그다음에 의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 기부하는 그 전문기구가 가장 협소한 개념인데요 일단은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고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의미는 지금 현재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기부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재능나눔, 재능나눔이나 전문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재능나눔 릴레이라든지 의사분들이 갔다오는 봉사활동이라든지 대학생 멘토단이라든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부 절차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재능나눔을 좀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실비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실비라고 하면 보통 통상 교통비, 그다음에 밥을 먹는다든지 급식 및 숙박비, 그다음에 차량을 임차할 수도 있거든요. 차량임차비 그다음에 봉사활동 할 때 필요한 옷이라든지 하는 피복비 또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 같은 게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일반 재능나눔보다 이렇게 큰 범위인 자원봉사 저희 지원활동 조례에 보면 실비에 대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좁은 범위인 재능나눔만 이렇게 줄 경우에는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한, 실비지급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재능나눔 확인서는 나중에 하게 되면 주민자치과가 실질적으로 주관부서가 돼서 시간관리라든지 총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별도의 인력이라든지 또 이렇게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능나눔을 포함한 자원봉사 활동 관리를 하고 있으니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이렇게 천상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어떻게 수정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이렇게 가능하게끔 자원봉사 확인을 이렇게 해 주면 서로 이렇게 기관간 상호작용이 잘 돼서 이렇게
주연

허주연위원

여전히 그러면 확인증이잖아요. 확인증을 받고서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등록하는 거니까 발급자가 누가 됐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저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지금 발급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원화되면 시간관리도 그렇고 이게 체계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즐겁게 참여했던 고아원의 빵 만들기 봉사를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재능나눔과 자원봉사의 기준이 어디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는 이제 1인으로서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그 행사를 참여를 했고 제빵사 분은 자기의 재능을 우리에게 또 기술적으로 익혀주셨습니다. 그러면 1인이 다수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제빵사 분은 재능을 기부하신 거고 저희는 1인으로서 거기에 참여를 해서 빵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참여를 한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실비를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그런 제빵사들이나 어떤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특히 생각이 나는데 즐겁게 참여를 하셨지만 거기에서 베이커리에 대한 기술을 익히지는 않으셨지만 저희는 자원봉사로 참여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러한 제빵사들이나 어떤 기술을 제공할 때 그러한 재능기부를 하는 사람들의 참여에 대해서 얼마나 더 독려하느냐를 담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경험을 떠올렸을 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조금 염두에 두실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와 우리 재능나눔이 겹치고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결국 그러면 재능나눔도 자원봉사에 넣어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얼핏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내용에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진경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직 이런 분을 우리가 많이 영입해서 자원, 재능나눔을 나누자, 이런 뜻 같은데 결국은 이것이 결국은 자원봉사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것, 여기에서 이러한 분야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겹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라든지 이런 전문,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것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아니라 그냥 건축과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과에 가 있다라고. 이제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는 자원봉사와 이 재능나눔이 결국은 잘 구분이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이 재능나눔도 그러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의는, 이러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능을 받아서 활성화 시키자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것은.
진경

복진경의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집행해서 한 9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지금도 지원해줘서. 그런 것에서 많은 우리가 일반회원들도 각,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나 자율봉사대나 이런 여러 분야들이 거기 함께 참여해서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일반회원들도. 단체들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개 보면 단체, 단체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등록을 하면 아까 시간 얘기했지만 시간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봉사했을 때 시간을 다 개별적으로 적어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강남구의 전체에 어떤 봉사하는 분들은 나눔이 됐든 가서 다른 외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다해서 자기들이 써서 자기 단체 이름을 써서 내주면 그것을 적립을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 차이는 없지만 또 이 나눔이라는 것은 더 활성화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자원봉사센터는 한계에 도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자원봉사센터를 만드는데 저도 일조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때는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이게 지금은 침체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 이 나눔의 이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한다는 측면을 좀 더 봤으면 더 긍정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충돌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과연 구청도 각 과별도 왜 과를 만들겠습니까? 더 활성화 시키고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또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전문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눔을 통해서 이런 분야별로 해서 나눠서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측면이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존경하는 복진경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자원봉사에 넣어서 어떤 보강하는 기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또 자원봉사가 있고 재능나눔을 또 한 과를 만드냐는 이런 의견들이
진경

복진경의원

아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가 한계에 왔다면 차라리 재능나눔에 자원봉사를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아니 그 체계하고는 틀립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게 잘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결국은.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자원봉사에 우리 이런 전문직도 더 넣어서 여기를 좀 강화시켜 주는 방법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우리 복진경의원님께서는 자원봉사가 거의 이제 한계에 왔으니 차라리 재능나눔으로 다시 활성화 시키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능나눔으로 자원봉사를 흡수해서 더 기능을 보강해 주는 이런 안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아마 그것은 법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어떻든 상위법이 있어서 그것을 국가에서 정례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노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흡수한다는 것은 조금 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자원봉사는 우리가 외적인 어떤 어려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지방이라든지 수해를 입었을 때 가는 그런 거고요 또 음악 같은 것도 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발적으로 단체들이 참여하는 의미가 크고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한다면 법률이라든지 법무라든지 노무라든지 이런 행정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서 하는 게 이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전문직으로.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타 구에서 보면 이 과가 복지정책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왜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하지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는 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기부에 대한 것을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지요.

이향숙위원

기부에 대한 것?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재능기부나 아니면 기부면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자원봉사가 가장 높고요 그 안에 재능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전문봉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실비 그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경계가 굉장히 또 모호합니다. 모호한데 그 자원봉사가 가장 큰 넓은 바운다리인데 거기는 지금 실비를 지급을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전혀 안하고 있어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조례에도 지금 규정이 그렇게 없고요. 그런데 그 경계가 애매한 상황에서 또 재능기부라고 해서 거기는 실비를 지급하고 하면 서로 이렇게 비슷한 레벨끼리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굉장히 또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임동호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이것을 좀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봉사활동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제가 왜 필요하냐 하면 자원봉사가 가장 큰 틀이지만 이 재능기부가 활성화가 지금 안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복진경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부절차라든지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각 해당 부서들이 소관 부서들이 이렇게 재능기부를 추진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한데 실비와의 문제 그리고 또 아까 행정적으로 봉사활동 확인서 할 때 추진은 각 부서에서 하지만 행정적으로 그 봉사시간이라든지 그게 이원화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이향숙위원

그 말씀에 혹시 복진경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복진경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간문제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봉사단체에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무팀이다 그러면 법무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우리가 어디어디에서 봉사했다고 이 뒤에 있는 시간표를 갖다 해 주면요 그 분들이 마일리지를 적립합니다. 그래서 봉사자 대회를 할 때 처음에는 동, 은, 금도 주고 또 하면 상패도 크게 해서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눔이라는 단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 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단체가. 어떻든 자원봉사센터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으로 따지면 자원봉사센터가 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나눔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소수의 그룹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그룹의 단체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합니다 하고 원래는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봉사를 할 때마다 매일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다 현장에서 주민자치과면 주민자치과에서 받아다가 봉사센터에다 하면 적립을 해 줍니다. 저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실비 문제에 있어서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진경

복진경의원

실비는 사실 지금 우리가 태안이든 강원도 평창이든 우리가 갔을 때는요 늘 실비는 교통비라고 우리가 규정은 않지만 거기에다 버스 대절하는 것은 사실 교통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명확한

이향숙위원

그것은 아는데 굳이 여기, 왜냐하면 자, 그때 우리 같은 동이지만 주민협의체하면서 우리 선관위에도 질문을 했어요. 그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회의비라고도 할 수 없고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다가 아마 질의를 했나 봐요 혹시 그런 회의를 했을 때 한 2~3만원 정도의 실비의 교통비를 주면 그게 선거법에 걸리냐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대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어떤 행사할 때마다 이 조례에 명시는 하지 않지만 주는 것이 관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실비를 여기다 넣지 말고 그냥 지금 했던 식으로, 구청에서 했던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하는데
진경

복진경의원

뭐 그 부분도 꼭 그렇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제가 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동의하는데 아까 한윤수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동산이라든지 이 조례를 수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조금 말씀을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아까 저희가 한번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빵을 한 번 배우고 그것을 만들어서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빵을 가르쳐주신 그 분은, 제빵사는 재능나눔이지만 저희한테는 자원봉사거든요. 저희는 자원봉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 명의 재능을 진짜로 가지고 계신 분이 밑에 여러 사람들, 재능이 없는 분들을 1회성으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이 나머지 분들도 결국에는 다 실비를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지요. 제가 그것은 한 번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실비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실비라는 게 무슨 우리가 일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실비라는 것은 우리가 재료비를 필요했을 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무상담하는데 재료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만약에 내가 이런 필통 같은 데도 이것도 재능 한 거거든요. 이런 때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은 약간의 재료비인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떤 일할 때마다 교통비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진경

복진경의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심사보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고요 이것을 않겠습니다. 이 심사보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 않고요 이 부분을 저는 다시 상정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텃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음에 제가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위원회가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위원장님.

박다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위원회가 위원회입니까?

박다미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임기제한 등 미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허주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위원회 관련 규정이 이렇게 미비한 것들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일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정비하는 범위가 법령의 개정 부분이라든가 알기 쉬운 법령 또는 지금처럼 이렇게 미비한 사항이 나온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이나 이런 어떤 용어의 정리 정도가 개정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좀 정확하게 다른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해야 되는데 담당 업무를 잠깐 하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괄개정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뉴디자인국장께서 굉장히 업무 과중하신 것 충분히 알고 있지만 기획경제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허주연의원님 이 조례를 예리한 눈으로 파악하셔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1년에 몇 번 그러니까 심의 건수나 심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임금책정 이럴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연 1회 합니까? 그러면 1회를 연초에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사안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통상 임금책정

이향숙위원

아, 임금책정.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또 체조 선수들에 대한 채용관련 부분들이 발생할 때 실시하는데 통상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주로 몇 팀이나 되는 거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체조

이향숙위원

체조 한 팀이죠?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안 부칙 2조를 보면 8년간 장기간 위촉된 위원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간 동안 임기가 되어 있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조례를 따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준용하다 보니까 그간 임기에 대한 것을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8년간 하고 있는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총 7분 중에서 당연직 2분 빼고 5분 중에서 2분이 8년입니다.

문백한위원

이건 지금 여기에서도 나와 있지만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활동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분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체육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십시오.
주연

허주연의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8년 동안 장기로 하게 돼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허주연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5조가 대부분 없어지고 6조2로 바뀌었는데 거기 바뀐 내용 보면 위촉직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었는데 새로 개정된 것은 위촉 직제가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6조2의 2항 거기 한번 봐 주실래요.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영 또는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만 했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5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 운영 또는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위촉자가 없거든요. 이거 없어도 상관 없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기존에 의회에서 추천한 부분들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있어요. 위촉직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도 있고 경기부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촉직 위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본안에서는

전인수위원

먼저 5조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경기부운영 또는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개정된 것은 위촉직 위원,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여기까지는 같아요. 경기부 운영 또는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이렇게만 해놨지 민간전문가로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여기는 위촉자가 없어요, 여기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조2의 3항에 보면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두었고요.

전인수위원

어디에요, 3항에?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그래서 전제를 두고 난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뉴디자인국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님들하고 민간전문가로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에서 전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위촉직 위원이 5명인데 구의원이 1명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연

허주연의원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주연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연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강남문화재단 이사후보선정위원회를 지난 1월 15일에 개최하였고 현재 이사장을 포함, 이사 11명 전원에 대해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연임 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였고 최병식 이사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에 의거 강남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추천된 최병식 이사장을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연임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식 이사장은 2019년 1월 28일에 취임하여 2년동안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맞는 조직개편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년간 기부금 6억5,000만원과 공모사업 11억4,000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재단 운영 기준이 되는 각종 규정과 내규를 53차례 개정하였으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민들에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비대면 온택트 방식으로 각종 공연과 강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2020년에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추진하여 나등급을 받는 등 책임경영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재단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강남문화재단이 보다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연기관 기관장의 성과계약과 기관의 경영평가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올해 상반기내 조례를 제정하여 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기가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동의를 받으려는 겁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무적으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벌써 동의안이 들어올려고 했으면 작년 11월 정례회 때 들어왔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무적으로 약간 실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이렇게 생각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안되겠지만 구의회 절차 밟을 것은 분명히 밟고 구의원들이 동의해줄 것은 동의하게끔 미리 미리 절차를 밟아서 추후에는 이런 미스가 안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사장?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부분에 대한 것은 성과 평가나 이런 것들은 출자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평가를 하는 성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양해말씀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최대한 빨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런 성과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조례를 기획예산과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사장 보수는 어떻게 돼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사장의 보수는 없고요 상임이사가 대신에 성과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은 경영평가를 지금 2020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이사장 보수가 없어요, 지금?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이사장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이사회 추천을 거쳐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의회 동의 안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하러 해 놨습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사실 절차를 누락한 것 같고요 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가 동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뉴디자인국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이 하면 더 잘 하시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하시면 더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전문 공무원들이시잖아요? 사실은 물론 좋기는 좋은데 사실은 모든 조직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사실 그 분들 보다도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특히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험도 있고 또 폭이 넓으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은 월급이 없으시잖아요?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이 분은 또 4년동안을 그럼 어떻게 자비로 그냥 다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보수가 무보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실 이사장님은 강남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크고요. 다른 단체와 달리 보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동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이 분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것은 어떤 예우차원에서 어떤 예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성

김하성문화체육과장

사실 무보수이기 때문에 본인 사비로 다 사용하는 것은 맞고요. 명예직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추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사회를 운영할 때 이사회 의장을 맡아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와 직원의 임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계셔야 조직이 잘 돌아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권한대행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기부를 받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약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임명 동의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물론 문화재단 이사장 하고 복지재단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수를 안준다고 해서 지금 이게 가정의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분명히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 전에 임명할 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미비됐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미비해서 죄송, 송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행정이 송구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해서 지금이라도, 3월이라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완비를 해서 해야지 아직도 입법이 불비된 상태에 이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사장을 승인해 달라고 오는 것이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조례가 미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에 바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3월 중에 입법예고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3월 중 입법예고까지는 끝내도록 할테니까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임명할 때도 이 지적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정이 안돼 가지고.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은 발령이 나면 가게 되어 있고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나 어제 와서 모릅니다. 이제 와서 잘 모릅니다. 이것은 안되죠, 행정은. 행정은 하루를 하더라도 인계인수가 분명해야 되고 또 안된 것은 챙겨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그런데 2년 동안 그게 또 방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이사장을 승인해 달라고 왔는데 하여간 3월 안으로 통과가 안되더라도 조례 제정이 안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3월 중에 입법예고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 구의회는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순서는 맞습니다. 지금 날짜도 그렇고 임용 날짜도 그렇고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조례 미비점이 있어서 일단 순서대로 하시죠. 조례 먼저 하고 그 후에 임명을 하는 걸로 또 그 임명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성과를 할 건지 의회에 보고하고 그거에 동의를 하면 절차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한 말씀 해 보시죠, 일단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장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사장이 직접 오셔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하라는 말씀, 이향숙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 기간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텐데 그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동안에 재단의 운영에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받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단 동의를 먼저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3월에 입법예고 하는 것을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그것은 우리 집행부 사정이고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을 때 순서, 날짜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 먼저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사장도 그때 봐서 임명을 하는 걸로 일단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소견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다른 문화재단을 여러 군데 타 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문화재단의 위엄성이나 존엄성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자라섬 페스티벌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경우 다 흥행을 가져오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원으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전문을 가지고 돈을 번다, 안번다 속된 거를 떠나서라도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에 많은 그런 것에 흥행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 문화재단은 거기에 비해서 페스티벌도 제대로 운영도 못하면서 일부 패션쇼 정도만 하고 메인도 가지고 오지도 못하면서 또 문화센터의 물론 여러 가지 기능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잡한 그런 다양한 일도 하시고 계시지만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문화공연이나 문화활동에 주민들한테 보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이든 하여튼 보수를 떠나서 차라리 우리 이사장님의 능력이 되시면 보수를 제대로 드리고 성과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참에 한번 문화재단의 다시 한번 이 존립성에 대해서 재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도 정비하시고 그다음에 이 이사장님의 자체의 평과를 하기 보다도 앞으로 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가겠다라는 그런 방향제시가 있어야지 우리 의회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성과보고 하면서 또 계획서도 한번 보고하는 게 맞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타 시도의 재단과 강남구 문화재단에 대한 비교를 하셨는데요 물론 타 시도 문화재단 잘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강남구 문화재단이 못한다거나 이렇게 폄하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강남페스티벌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문화재단에서 코로나19 대응해서 비대면 문화행사들을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인정받을 것은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성과라든가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지금 밖에 와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실적과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뉴디자인국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2020년에 문화재단 경영평가를 추진해서 나등급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것 경영평가는 어디서 받으신 거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 부위원장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출자법에 2014년에 제정돼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이게 외부전문기관입니다. 거기서 받았고 이 받은 내용은 행안부에 통보하고 행안부에서는 매년 10월에 그 내용을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이것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심의위원회가 생기면 여기서도 경영실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는 외부전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에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20년 전에는 이 외부기관의 경영평가를 한 번도 안 받으셨던 거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2016년부터 외부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지금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좀 늦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지 이 경영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임이사에 대한 성과평가, 그다음에 직원들의 평가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이 조례도 미비고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집행부는 좀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절차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위원들이 말씀하신 게 다 한 목소리 같아요, 지금. 지금 저 조례는 준비 중이신데 최대한 빨리 올리실 수 있는 것이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를 보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목표하신 기부금 액수가 처음에 10억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6억5,000을 모금하셨는데 65%나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보수잖아요? 무보수인데 열심히 했는데 유일하게 갖고 계신 게 인사권인데 인사권 행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 무보수 맞습니다. 재단을 대표해서 상임이사와 협의해서 직원의 임명이라든가 재산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기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신 이사장이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국장님께서 기부금 유치하는 것도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지금 해 오시는 것 보면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다만 이제 좀 미비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이사장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왜 그동안 2년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만족과 불만,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어떤 불만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 앞으로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식

최병식문화재단이사장

이향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대과 없이 일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잘 했습니다. 하면서 특별하게 어떤 강남문화가 특별한 모양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그냥 열심히는 했다고 생각하고 대과 없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문화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차등을 보이는 이런 것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작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1본부장 체제 두 팀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2부로써 나누어 가지고 6개 팀이 조직적으로 문화사업에 좀 더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대외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단이 그대로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유튜브나 네이버TV를 이용해서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문화센터의 강좌를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참석치, 구민들이 참석치 않아도 청취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 특히 또 커다란 공연도 저희가 유튜브나 네이버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문화재단이 구청에서 여러 지원해 주시는 지원금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자생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해서 특히 공연을 통해서 수익금을 올려가지고 되도록이면 자생하는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례로써 지금 오케스트라가 지휘자가 작년에 여자경 지휘자가 새로 바뀌면서 상당히 공연시 만석을 이루는 이런 아주 굉장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른 공연도 유료화를 많이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도 받으면서 자생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도 지금도 도서관이 활성화, 코로나19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대면으로 스마트화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센터, 도서관 또 각종 공연을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사업을 벌여서 좀 더 활성화된 어떤 위촉받지 않고 또 문화재단이 기금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쭉 이사장의 탓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다른 타 지방에 그러한 문화재단을 보면 크게 축제, 공연 그다음에 주민에 프로그램이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기에 또 마라톤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축제도 관에서 만 주도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주민들을 앞세워서 가면 그냥 저절로 흥행이 되고 홍보가 되고 전국에 퍼지고 세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관에서 무조건 하고 돈을 어마무시하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투자를 하다보니 너네는 너네끼리 놀고 막말로 인원동원하기 바쁘고 그런 게 참 아쉬웠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그 말씀은 안 나와서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앞으로 하시게 되면 사실 이제 이전부터 사실은 봤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는 전문인이 와서 물론 비전문인도 충분히 잘 하시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창작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또 인력배출이나 하려면 좀더 보수, 무보수라고 말씀하시, 차라리 돈을 드릴 테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크게 한 번 페스티벌도 다 모아서 일원화 시켜서 가는 게 어떨까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저는 정신이 없어요. 이러다보면 관에서 너도 나도 하다보니까 돈만 들어가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다시 연임을 할지 안 할지 동의를 해 줄 것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론 이제 이렇게 속된 말로 계시는 분이라고 인사권만 갖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관여하시고 프로그램화 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지휘가 좀 엇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런 애로사항이 없었나 싶은 마음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 한번 유념하셔서 의회와 좀 공감을 가지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병식

최병식문화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문화인류학과를 다니면서 역사, 민속, 인류학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면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페스티벌에 지금 그때도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이런 강남구의 축제가 관 주도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민간 산하에 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술협회, 문인협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움직여서 축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이렇게 관 주도로 보여주기식으로 쇼를 하고 이런 것이 아, 참 부족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지적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서 축제 진행하는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 주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좀 더 우리 민간, 여러 가지 문화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백 번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네,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큰 비전제시와 당부말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사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한산문화연구원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한산문화연구원이 뭐하는 곳인가요?
병식

최병식문화재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남문화원장을 이전에 4년간 했습니다. 그러고서 학교 때 역사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산문화연구원이 강남문화와 역사를 연구는 단체이름을 제가 이제 문화원장 그만 두면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한산문화연구원으로 해서 강남문화 역사 전반에 대해서 1년에 세미나도 꼭 한 번씩 하고 회원을 강남구의 구민들이 모여서 같이 역사 공부하는 단체입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듯이 뉴디자인국은 집행부 부서 중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부서로서 동의안을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신 점 그리고 법률에 따라 조례를 미리 제정하지 못한 업무상 미비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문백한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백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백한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등 총 9분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매년 헌혈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수혈용 혈액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을 밑도는 단계가 계속되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혈액공급이 불가능해져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더러 재난 대형사고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심각한 혈액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우리 구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나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을 통해 헌혈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 관내 소재 혈액 관리기관에서 수혈을 한 사람에게 소액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이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많은 시민들이 헌혈이라는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존경하는 우리 문백한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혈액이 상당히 모자라고 이 모자라는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헌혈을 통해서 뭐랄까, 거기에서 주는 것이 빵하고 우유하고 또 도서상품권 5,000원짜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또 제약이 있어서 60 몇 세 이상은 이게 또 헌혈이 안되는 것으로, 건강을 체크해서 그런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헌혈장소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많은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준비해서 이제 그런데 내용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을 한다, 이런 내용, 또 활동을 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 같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적소에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소장님, 우리가 몇 세까지 헌혈이 가능한 건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통상 노인연령층에 해당되는 분 안에서 60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60세 이상은 안되는 거죠? 그 헌헐 자체가. 본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가면 안받아 주는 거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도 본위원은 작년에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빵하고 우유를 받아먹었습니다마는 문백한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발의자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문백한의원

이호귀위원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헌혈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것은 지금 헌혈장려 조례안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 두 군데가 안돼 있어요. 강남구 하고 은평구 이 두 구만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가장 서울시에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우리 강남구고 또 혈액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우리 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헌혈장려 조례안이 통과돼서 우리 강남구에서도 잘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제 생각과 같이 동의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의약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조1호에 보면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가 있는데요 전광판에 옥외광고가 몇 개나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전광판이나 옥외광고 하려면 이것도 바꾸어야 되나요, 시스템을?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이 홍보내용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공보실을 통해서 홍보해 달라고 하면

전인수위원

홍보내용을 어떻게 내용을 내보낼 겁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것은 남부적십자혈액원 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서 홍보하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받아서 홍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전광판이나 옥외광고는 큰 대로변이나 고속도로변 같은 데 이렇게 해야지 골목상권 같은데는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나 SNS 그런 데다 하는 것이 광고효과가 훨씬 홍보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렇죠. 이 헌혈홍보 및 제공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여기 문백한의원님이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옥외광고 매체 그다음에 간행물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해서 포괄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 홈페이지나 SNS 이런 것들은 6조제3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게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이 헌혈을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소요예산 한번 계산해 본적이 있어요?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이 조례가 돼서 남부적십자혈액원에서 헌혈의집 참여량을 봤는데요 강남구를 관할하는 데가 남부적십자혈액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강남구에 소재한 곳이 매봉센터, 강남2센터, 코엑스센터 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만7,112명, 2019년도에는 2만6,582명, 2020년도에는 2만4,389명 이렇게 헌혈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지급을 한다면 2020년 같은 경우는 2억4,000만원, 2019년으로 기준하면 2억6,000, 2018년 기준하면 2억7,000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한번 헌혈하면 1만원 정도 상품권 나가는 거예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왜 그렇게 조금 책정했어요? 좀 많이 책정해 가지고 헌혈좀 많이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이게 많이 책정하는 것은 선거법 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액을 지금 올려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교통비나 식비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1만원 상당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도 1만원 선에서 지급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인수위원

문백한의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장래 발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상품권을 더 액수를 지급을 많이 하더라도 선거법이나 이렇게 지장 없으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충분한 혈액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헌혈이 지금 적정량이 5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며칠 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혈액 보유량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직 못했어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전인수위원

문백한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조1호에 보면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저 본위원 의견으로는 이거 삭제하고 여기도 그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가 충분히 있으니까 4쪽 6조1호예요.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매체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수정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6조1호 제가 삭제하고 그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된 매체가 있어서 충분히 되니까 삭제하고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백한의원

예, 삭제해도

전인수위원

상관없겠죠?

문백한의원

예.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조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우리 문백한의원님께서는 헌혈 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이걸 공감하고 냈죠? 하셨습니까, 예전에? 헌혈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문백한의원

저는 지금 나이가 낼모래면 70이어가지고

이향숙위원

한 번도 예전에?

문백한의원

헌혈은 몇 차례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전에 했었죠?

문백한의원

예.

이향숙위원

했었을 때 뭐 받으셨어요? 뭘 선물을 받잖아요? 그때 예전부터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받으셨냐고요?

문백한의원

아, 그때 빵하고 우유 먹어봤습니다.

이향숙위원

요즘에는 도서상품권도 주기는 해요.

문백한의원

저는 아주 오래돼 가지고 그때는 도서상품권이 없고 우유하고 빵만 주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미비하니 상품권이라도 줘가지고 헌혈을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 맞나요?

문백한의원

그런데 상품권 이것도 1만원 이상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상품권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헌혈하고 싶을 정도로 독려를 하면 전 국민이 다 와서 우리 강남구에서 피뽑겠네요? 그러면 자, 좋아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피를 뽑아요. 그런데 여기 누구를 위해서예요? 강남구민을 위해서예요? 이 피가 어디로 가요? 이 피가 어디로 가요?

문백한의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구민 뿐만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는 서울시나 광역시나 혈액원에서 해야 될 거지 굳이 우리 강남구에서 이거 있으나마나 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혈액원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강남구청장이 도와주고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그렇게 아니면 봉사시간을 주어서 피를 자주 뽑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면 그런 교육도 시키고 또 애들한테는 봉사시간 주고 해서 젊은 애들의 피를 활성화 하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 조례의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강남구민을 위한 거예요. 그럼 피를 뽑으면 외부 사람이 와서 그 상품권을 얼마든지 줘, 더 독려를 해, 그 돈 때문에 욕심이 나서 더 와서 하겠죠. 강남구민은 그 1만원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과연 우리 강남구민을 위한 건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백한의원

지금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헌혈자는 강남구 주민보다도 외지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헌혈 많은 그 지역주민들에게만 피를 공급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고

이향숙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문백한의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 아닙니까? 또 대신에 피를 많이 필요한 지역이 또 강남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향숙위원

더 잘 생각해서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틀려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이 조례라는 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제목에 강남구민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강남구민이 피를 뽑아서 이렇게 하면 이기적이기는 하겠지만 정말 진정한 강남구민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서울시도 갈 수 있고 전국을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일을 만들어서 구청장 책무로 어차피 하고 있는데 책무를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상품권 이거 1만원 가지고 속된 말로 호객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가 과연 있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의원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되는데요. 그래도 강남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강남구답지 않겠습니까?

이향숙위원

한 말씀 더,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역으로 지금 2개 구만 남고 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굳이 타 구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유명무실 하다고 생각하면 굳이 우리가 선례를 그거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데 굳이 똑같은 것을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봉사시간 얘기하셨는데요 봉사시간은 아시겠지만 2010년 7월 1일자부터 4시간 봉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셔서 하셔도 4시간은 봉사시간이 책정이 되고요. 저희 헌혈, 강남구에 헌혈을 하시는 곳이 헌혈의 집이 몇 군데나 있죠?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거기하고 다 협의를 보신 건가요? 남부적십자혈액원만 지금 협의를 보신 건가요? 아니면 다 같이 협의를 보신 건가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남부적십자혈액원 내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데가 강남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남부적십자혈액원 하고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하고는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서울남부혈액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산하기관인데 여기에 헌혈의 집이 12개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헌혈버스가 7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런데 강남에 있는 곳이 세 군데 있다는 거죠. 매봉센터 하고 강남2센터, 코엑스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거기에서 지금 2만4,000명 정도가 지금 헌혈을 했다고 나오는 거죠?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혈 인구인지 아니면 건당 그건지 그것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지 상품권 지급에도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협의를 할 때 정확히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한번 더 살피실 것은 강남사랑상품권인데 이것은 모바일로만 발행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계속해서 의약과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강남사랑상품권 이것을 큰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강남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관련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 발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품권 이게 아니고 개인지급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혈액원에서 혈액을 뽑다보면 문화상품권이나 영화관람권이나 이런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상품권은 어떻게 줄 건지, 이걸 현장에서 줄 건지 아니면 나중에 접수를 받았다가 나중에 모바일상품권으로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그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남부적십자혈액원 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례에서는 큰 틀로 이렇게 정해 놓는 것이 좀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구에는 굉장히 병원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혈액들이 필요한 곳이 강남구입니다. 이쪽으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혈액이 부족한데 문백한의원님이 이런 발의를 해 주신 것은 강남구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헌혈이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대 우리 문백한의원님께서 조례를 처음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에, 조례내용 제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지만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 근거가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하고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이 지원근거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장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권위원

과장님이 하시든지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7조3항에서 예산지원 근거는 혈액관리법 제6조를 들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또는 지역상품권 등의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명문화 규정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7조1항에 구청장이 지금 증진하기 위해서, 현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제2항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원조례에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지원 조례에는 지원해 주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는데 법 조문이 이게 맞는 건지?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이 규정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요. 참고적으로 헌혈활성화를 위해서 강동구, 하남시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헌혈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현재는 자료에 보게 되면 190만으로 줄어들었어요. 2015년도에는 210만에서 개인이 190만으로 줄어서 여러 가지 혈액은 부족한데 헌혈은 않고 해서 이거 활성화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정말 오락가락하는 이런 다급한 환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장려하고 확보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인데 이걸 잘좀 조금 더 문구를, 자구를 수정을 해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타 구에는 이 조례가 거의 다 제정이 되어 있죠?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지금 이 사업 평가들도 거의 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조례들이 다 거기에서 거기일텐데 비슷하게 다 만들었을텐데 5조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렇게 여기도 나와 있는데 타 구의 조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헌혈인구가 얼마나 더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통계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좀더 알아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이런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많이 헌혈이 장려가 되고 현혈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 저희도 이런 조례를 자구를 조금 더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어떤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홍보를 하고 사실 헌혈이 모든 국민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위기상황에서 헌혈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홍보나 이런 사업들을 펼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 지원에 대해서 이게 좀 필요하냐 안필요하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1만원으로 인해서 헌혈인구가 더 많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런 통계자료를 보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료를 구하실 수 있을까요?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자료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타 구의 통계자료가 있으면 그걸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타 구 조례에도 대부분 이렇게 상품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 조례가 들어갔나요? 지원내용이?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강동구 지원 조례에 보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남시 경우에는 지역화폐 1만원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문화 시켜 놨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지원내용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빠져있는 데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 지원 조례가 있는 곳과 없는 곳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보

심덕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도 김포시 것을 뽑아와 봤습니다. 여기도 작년 9월 29일날 새로 제정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하고 끝이에요. 굳이 이것을 1만원에 대한 상품권을 꼭 드려야 되는지, 또 타 구에서 이게 또 메리트라고 해서 타구에서 와서 이 피를 뽑았을 때 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너는 주고 너는 안주고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이 현혈을 하겠다라는 것은 그 돈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교육에 의해서 해야겠다라는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은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정리해 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거 통계 나오라고 해 봤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만 감소하는 추세고 차라리 이것 보다는 우리 자발적으로 보건소장께서 프로그램을 조금 만드셔서 헌혈을 더 홍보하고 장려하는 그런 활동을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 조례가 있어야지 그걸 하는지,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우리 혈액적십자원과 해서 우리 당장 우리 의원들이라도 헌혈을 조금 하는 독려의 정책에 프로그램을 조금 넣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혈은 저희 의학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장기이식의 하나의 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숭고하고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의 상품권을 한다랄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약간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이 조례 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헌혈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이식처럼 그렇게 좀 숭고하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빵하고 우유,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이건 굉장히 약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상품권으로 이것을 마치 매혈하는 식으로 이게 취급되는 것 보다는 저는 조금 더 빵, 우유에다가 좀더 영양식을 추가할 수 있으면 남부혈액원에서 헌혈하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우대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 조례는 판단은 또 따로 하는 거고요. 저는 어쨌든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제공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소규모 급식소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센터의 기능, 지원대상 급식소를 명시하였으며 센터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 기간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어쨌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맞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산이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지난, 올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이향숙위원

얼마였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편성을 해 주셨는데 총 해서 2억1,000만원입니다.

이향숙위원

2억1,000만원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게 이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 구비는 얼마가 예산이 됐었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게 국·시·구비 해가지고 30%,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해서 저희 구비가 7,3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해 이렇게 예산이 국비, 시비 매칭이 돼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강행집행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매년

이향숙위원

매년 이 예산으로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매년 이 비율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아직 우리 장소는 어디로 정한 게, 예상이 되어 있나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다음에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또 승인요청을 할 것인데요 장소는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공공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위탁기관에서 자기 건물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의 경우는 임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자 일단 그러면 위탁을 하고 위탁업소에 보통 그 기관에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보통 타 구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교에서 보통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대학교에서,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는 대학이 없으니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민간이 과연 그런 건물이 있을지도 미지고 또 우리 강남구에서 공공건물 지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만한 여력도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임대인데 그러면 임대료에 이 국비, 시비 매칭된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임대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임대 사용 가능하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2억1,000만원은 임대료 플러스 이제 센터가 생기면 센터장도 생겨야 되고 팀도 생겨야 되고 또 영양 뭐 여러 가지 팀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 금액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2억1,000만원으로, 매년?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래서 다음에 위탁기관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자기 어떤 건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어떤 위탁 어떤 조건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힘든 게 아니 예산이 1년에 2억1,000만원이면 이것은 위탁기관이 커다란 이익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러한 소규모를 떠안는 것은 기관이 건물을 갖고 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건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위탁업소에서는 그 건물료를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용이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싶어서 여쭙는데 어떤 얼마정도 예산에 어떻게 했다는 인건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총 2억1,000만원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예상이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적을 내셨는지 알고 싶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해는 1년 내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넉 달만 그동안 준비를 해서 9, 10, 11, 12, 4개월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1,000만원 이것은 4개월 분이고 내년부터는 1년 치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6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1년에 6억인 것이에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1년에 6억 정도. 그러면 그 1년에 6억이면 일단은 국비, 시비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것도 이제 %로

이향숙위원

그러면 6억에 대한 %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30%, 35%, 35% 이렇게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올릴 때, 예산을 국비로 올릴 때 6억이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30%, 35%, 35% 나누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내려왔으니 이 돈이 계속 내려오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러니까 매년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은 어린이급식소 숫자, 운영하는 숫자에 따른 그런 가이드라인이고 또 인건비, 인건비는 몇 %까지 쓸 수 있다, 뭐 운영비는 몇 %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그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1년 예산이 6억이라면서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은 2억1,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아, 예산이 편성됐는데 거기에 35%를 뺀 나머지가 예산 내려온 거예요. 맞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구마다 임대료도 틀리고 인건비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그렇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을 그대로 받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가이드라인에서 변동이 되면 얼마정도까지 변동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 가이드라인은 식약처에서 매년 결정을 하고 지금으로서는 비율 30%, 35%, 35% 이렇게 항상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니까 그렇지만 2억도 안 되는 돈이 내려왔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지면 더 내려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강남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으면 그 위에 상위가 중앙인가 서울시인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디 뭐가 집행부가 있으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법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시행은 아는데 이러한 지침은 어디서부터 받냐고요 그러니까 중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관련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이향숙위원

식약처에서 받는다, 식품안전처에서 받는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각 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센터도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나요? 이것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강남구에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 들어가야 될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 몇 군데가 될까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강남구에 총 231개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영양사 의무고용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타켓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개소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이향숙위원

203개소요, 강남구에?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또 우리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민간어린이집도 다 포함됩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강남구에 민간어린이집 포함하면 203이에요? 203개나 돼요? 어린이집이. 100명 이하?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해서 231개소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231개소 중에서 100명 이하가 몇 개냐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00명 이하가 대상인데 그게 203개소입니다.

이향숙위원

203개소가 된다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하여튼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3개소여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안될까요? 구에서.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이게 팀별로 갈 것 아니에요. 운영팀도 있어야 되고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팀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러한 정도는 우리 강남구에서 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이향숙위원

그 전문도요 관리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하시고 그 밑에 영양사 전문가들은 또 다른 민간업체도 마찬가지예요 두는 거예요, 거기서 운영하고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서 전담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냐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작년까지 22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타 구가 한다고 따라갈 필요는 없고 우리 구에서도 한 번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향숙위원

그렇죠. 한 번 고민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꾸려보니 좀더 우리가 활성화가 필요하고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넘겨서 또 다른 연구를 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진정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무조건 돈 나왔으니까 시켜 가지고 아, 그래 민간업체에서 와, 알아서 해.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정말 한번 뛰어 들어서 관리 한 번 해 보고 팀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운영도 하는 팀, 영양팀, 보조팀, 한 서너 팀을 만들어서 그걸 한번 업체에다가 같이 결국은 급식을 한다는 것은 관리감독 잘 하냐, 못하냐 발로 뛰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그거 급식에 대한 영양단가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단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관리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는 그런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야, 이렇게 해 보니까 정말 이 팀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또 하다 보니까 장보기도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제시를 하는 것이 낫지, 나 모르겠으니까 민간업체 와 가지고 해, 그러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 하면 물론 잘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가 조금 더 관여하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가 좀더 관여하고 같이 한 번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처음부터 위탁을 주지 말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고민도 좀 하고.

이향숙위원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231개 있다고 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을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백한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평균 단체급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1일 평균 단체급식 196만명 이것은 우리나라 전국 다를 얘기하는 겁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강남구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이 숫자는 어느 숫자예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통계청 기준, 전문위원이 만드신 전국기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께서 지금 231개소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있는 아동의 어느 정도의 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아동수에 비해서 왜 그러한 인원이 필요한지 지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바로 안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시행 때문에 센터를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특별법에 의해서 센터 관리가 의무 강제조항입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해야만 되는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도희위원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래서 시행은 지난 연말에 바뀌었고 시행은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국시비가 같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센터 이외의 다른 비용으로 쓸 수는 없고 꼭 센터에 대해서만 인건비나 사업비 이 정도로 써야 되는 거겠네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향숙 위원장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거든요. 사실 이게 센터에서, 센터가 있다고 해서 꼭 이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집행부에서 직접 이것을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들한테 맡겨 놓으면 사실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도 못하는데 그냥 이게 센터 인건비만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다면 저희가 다르게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203개소가 100인 이하라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그동안 이런 전문 영양사의 컨설팅을 받지 못해서 혹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건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그동안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기능은 수행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이게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원장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아동학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일부이고 전체 대다수는 굉장히 식단이든 아이들 케어를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센터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특별법 때문에 이게 지금 들어온 건데 사실 지금 여기 이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급식소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식단 내주고 표준 레시피를 제공하는 정도, 이정도 밖에 없는데 이게 강행규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좀 논의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법안 특별법 21조에는 의무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와 있지 않았던 걸로 그때 보여졌는데 이게 그 추후에 국회에서 필수설치로 법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서 필수로 이걸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아이가 지금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뭐 이런 어린이집에 다 보내봤는데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 다 관리 감독이 실제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굉장히 소규모의 가정어린이집 특히 10인 미만의 아이들을 케어하는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케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아마 이 조례에 의해서 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들은 사실 이런 조례가 저희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것을 위탁기관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위탁기관 선정에서부터 우리 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게 늦은 만큼 뭐 타 구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알아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종에서 원래는 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어린이집에서 다 실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거나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민간어린이집이나 소규모의 그런 원아들이 좀 모집되지 않은 곳들은 그런 게 굉장히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양지도나 식단 같은 것들도 사실 육종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사실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래서 현장 교육도 철저히 하고 또 어떤 식단에 대한 어떤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전화 받은 내용으로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긴다는 소문을 듣고 굉장히 좀 소규모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정말 잘됐다 이렇게 정말 필요한 것이 생기는구나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위생과에서는 이 조례 이후에 보육지원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이런 것들이 센터의 기능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계속 보육지원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작년에 이거 시작하기 전에도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리고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는 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금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없는 것이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몇 군데서 문의는 왔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동안 운영되는 비용이지만 예산부분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업체가 어떻게 선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 자라나는 강남구의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혜택을 입게 되니까 잘 신경써서 업체가 좋은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부탁드립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이향숙위원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께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 감독하는 건 좋은 일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열악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어서 열악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영양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없는 거는 일단 식단이 풍부해야지 거기에 대한 영양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애들이 없어서 지금 애들은 줄고 있고 원아모집이 안 되니까 수업료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데 뭐 이렇게 좀 자료나 뭐 이런 거를 조금 대줘서 아이들 영양에 차질이 없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어린이 업무를 하는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 원아모집이 자꾸만 안 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지는 현상인데 지금 이거 식단을 자기네가 잘하고 싶어도 아니, 재료가 많이 있어야 되고 돈이 돌아가고 아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데 와 가지고 이 영양 틀리고 저 영양 틀리고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들은 아주 피를 토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이런 거 애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특성화된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주장하는 게 센터를 열기 전에 어떤 장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위생과장이 조금은 지금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운영을 만약에 과장님이 하신다면 영양팀 그다음에 위생팀 뭐 이런 걸로 팀장을 조금 둬서 조금 관리 감독을 해서 그래서 센터장을 어떤 사람을 하고 뭐 우리 만약에 김현정위원님처럼 대학이 있어서 그 식품영양과에서 해 주면 더 이상 좋을 건 없죠. 그런데 아무리 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 강남구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한 번쯤은 시도를 해서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더라, 강남구만의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조금 더 살피고 보육지원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어떤 이 원장들한테 뭐 피해를 끼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1월에 급식비가 1,700원대에서 1,900원으로 올랐는데 이 비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어린이집에 얼마나 이런 관리보다는 그 질을 높이는데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질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사람이나 우리 동물이나 생활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유아기에 이 식습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아기나 아동기에 형성되는 이런 식습관은 아마 우리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 습관이 아마 죽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가 그 습관은 아마 야생에서 그냥 만약 놔둔다면 타잔과 같은 정글에서 사는 그러한 습관이 되겠죠. 하여튼 우리 식습관을 위해서 이런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런 것을 좀 같이 만든다는 것이 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규칙생활 우리 식생활 습관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100인 이하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서 영양사 특히 그러한 위생이나 이런 영양공급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시기에 딱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관에서도 이렇게 그런 급식센터를 잘 만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뭐 급식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가락시장 내에 급식센터도 있고 또 강서에도 있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건물이나 이런 것이 좀 인력이 가능하다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 위탁해서 지금 뭐 강남에 지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현대, 풀무원, 뭐 신세계 이러한 급식센터가 많이 들어와서 거의 지금 급식센터는 다 햅썹(HACCP)을 인증을 다 받은 아주 말 그대로 우리가 인증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받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습관이 달라지고 또 기호도 달라지고 해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4조에 센터의 기능에 있어서 4조에 센터의 기능 중에 3호가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및 영양지도에 많은 기호가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지만 지금은 어린이도 채식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도 급식을 할 수 있을 이러한 것도 하나 이렇게 문구를 넣어두면 이러한 어린이들이 원할 때 그런 채식도 급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센터의 기능에서 보면 3번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및 영양지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전부 개별적으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단을 짜면서 구체적으로 저염식 또는 뭐 알러지가 있는 그런 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알러지식 또는 뭐 영유아식 뭐 이유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식단 개발도 하고 영양지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육식하고 채식인데 그런데 뭐 육식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고기도 나오고 계란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알러지에 안 맞는 또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채식도 이제 급식할 수 있다 이런 상징적으로 하나를 넣어 놓으면 또 그런 다양성을 또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위원님들이 여기서 수정 관련해서 어떻게 의결을 해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알았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예산 때에는 이게 조례가 강행규정이 아닌데 지금 작년 12월 29일에 강행규정으로 바뀌었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예를 들어서 제3조에 설치 및 운영에 운영할 수 있다가 이제 운영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맞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하여간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내용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도 여기 보게 되면 강행규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제4조 센터의 기능을 사업을 수행한다를 기능으로 바꾸고 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지금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제가 뭐 정확한 숫자까지는, 끝에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30억 이상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제10조에 예산지원에서 구청장은 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기준은 한 개 사업은 동일회계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성이. 그래서 동일 회계로 하든가 또는 기금으로 하든가, 지금 이 조례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지원도 하거나 아니면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10조2항에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김영권위원

2항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는 한 개 사업은 동일회계 또는 기금으로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금으로 하든지 그래서 기금이 30억이면 정확하지 않겠지만 30억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30억이 뭐 금방 소모되고 그런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식품진흥기금이 뭐 별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한 게 옳지 않은가, 그리 하려면 여기에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이 14개 항목이 있는데 용도가 기금을 활용하는 용도가 여기에다가 우리 전문위원님이 예시했던 거와 같이 14항이라든가 넣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넣어주면 식품관리진흥기금으로 넣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로 해야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정적으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국시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제10조에 예산지원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은 이거는 삭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예,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하여간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조문도 좀 손질을 해야 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렇게 조례를 올려주셨는데요, 그동안에 한 2011년부터 이게 특별법 시행해서 계속 한 10년 정도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구에서 했을 때 어떤 비교라든가 거기에 관련 되어서 좋다라는 어떤 논문이라든가 이런 결과치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어떤 논문까지는 아니고 우리 뭐 우수사례 이런 것들이 식약처에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고 또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매년 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이게 강행이 되고 시행까지 올 때에는 한 10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100명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급식을 만들어서 센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시 센터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게 민간위탁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최소한 우리 위생과에서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본인의 의견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이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육아종합센터에서 그야말로 일부 기능을 수행을 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러니까 일부 기능을 했으니까 기능을 좀 늘려서 직원이나 영양사를 그쪽에 투입을 시켜서 이쪽에 센터를 같이 삼아서 하는 거는 어떤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서만 나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미루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웬만하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아, 보육지원과에서 급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급식센터까지 같이 합쳐서 한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은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치중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한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위생과에도 소속이 되어 있으면 서로 마찰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직원들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찰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구분을 확실하게 지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쳤고 보육지원과에서도 이걸 전체적으로 폭넓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고 이제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이걸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는 그 업무에 대한 이관을 해 주고 그동안에 노하우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영양사 거기까지도 어떻게 이쪽으로 고용 승계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사실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문제 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셔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센터도 지금도 상당히 많이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되고 또 민간위탁이 되어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타 센터 중에 하나는 좀 민원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그 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문이 잠겨있고 문이 잠겨있어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줬는데 문을 왜 잠그고 있냐 그랬더니 어머, 이상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이런 센터들도 있더라고요, 주민민원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센터 관리도 잘도 하셔야 되고 우리는 일단 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부분에 있어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또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저히 연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제가 타 구에 그 급식센터 어린이급식센터를 다 찾아봤는데 사실 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고요, 레시피나 여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다 비공개입니다. 로그인을 해야지만 공개 들어가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쓸데없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들도 보이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센터를 설치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정말 세심하게 선별을 하셔서 열심히 하는 업체를 위탁을 맡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도 정말 철저하게 해서 사업의 평가, 이런 사후관리, 예산이 어떻게 잘 사용되는지. 사실 이게 그냥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작은 그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더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그거를 안 하고 레시피를 제공하고 가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레시피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재료가 부족하면 레시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영양사가 얼마나 저렴한 데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역량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하고는 이 센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거의 비슷한 급식을 기존과 똑같은 급식을 제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리 감독은 정말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거 위탁업체 선정을 하실 때 타 구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위탁업체를 대학 연계, 산하 연계 뭐 산하기관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셔서 일반적인 그냥 뭐 비영리단체 물론 비영리단체를 제가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좀 노하우가 오래 쌓인 곳에서 위탁을 맡겼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감안해서 위탁업체 선정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다음 뭐 운영관계 이런 것을 조금 확실히 해서 진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이렇게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아동 감소 수가 타 구에 비해 급격하게 작년 한 해 기준 한 달에 9개소씩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었는데 지금 이번 급식센터 개소 인원이 이러한 어린이집 폐원율을 적용해서 인원을 적절하게 구성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태

조규태위생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어느 급식소 수, 인원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인력구성 이런 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허주연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허주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해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 금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행정국,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