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좀 말씀이 여기 지금 조례에 같이 해당되어서 들어와 계시면서 그거를 파악을 못하셨다는 거는 좀 듣기가 불편하네요.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도시조성 기본 조례는 물론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강남구는 뭐냐면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조례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거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조례는 공공디자인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생활환경 전반이라고 했는데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그게 민간시설물도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민간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에 관한 사항이 서울시에 어느 서울시 조례에 몇 항에 그런 관련 사항이 있다고 되느냐 그거를 말씀해 보시라고 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