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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291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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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향숙의원 일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안 20조에 심의신청에서 날짜를 기일을 늘린 거는 그거는 우리 민원인을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는 참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 제8조의 7호를 보면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성 기본 조례 거기에 따른 그거를 제13조제4항을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이다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이렇게 개정을 하면 물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그걸 이렇게 조하고 항을 먼저 개정 전에는 하게 되면 서울시의 조례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심의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관련 사항이란 말인 거죠. 그랬을 때 그 서울시 조례에 관련 사항에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이 지금 어디에 서울시 기본조례 어디에 그게 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저기 하시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