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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주연 의원 발언

291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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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주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임기제한 등 미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운영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원회의 구성 및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