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식
정진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공정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숙의원
공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89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회계연도부터 의원정책개발비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좀 더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2항 중 “각 의원은 하나의 의원연구단체에만 가입”에서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공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송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2889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의원정책개발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연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고, 또한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의원의 다양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하나의 연구단체 보다는 두 개 정도의 연구단체 가입이 의원의 넓고 다양한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식
정진식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정숙부위원장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신 정진식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심에 따라 발의자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진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정진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890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4조제2항 중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제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숙부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송배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배
박송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송배입니다. 의안번호 2890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19년 11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2020년 4월 7일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정숙부위원장
박송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정인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정숙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