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니까 재능기부 활성화 측면에서는 참 사회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 와서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 위원이 잠깐 들어본 것은 재능나눔이나 기부하고 자원봉사 기준선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핏 들어오는 것은 아까 또 실비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행사를 하게 되면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하면 예능인을 모시고 오면 그냥 기본적으로 실비라기보다도 화장값이나 차비는, 교통비는 암암리에 무조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예전부터 어르신께 차비드리는 것은 그런 명목이어서 그런지 그것은 예우상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 실비라고 못을 박게 되면 오히려 이 조항이 물론 할 수도 있다라는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하면 그게 재능기부의 자원봉사인지 그러니까 선인지 아니면 이게 약간은 잘못 오해하면 악용될 수 있단 말이죠. 그 실비도 내가 몸값이 이만큼인데 실비 이 정도는 줘야 돼 라고 오히려 역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에 보니까 무슨 증인가 발급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시간 그런데 1365인가 거기 등록하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청장이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증을 주면 내가 여기 자발적으로 선의로 한 것이 내가 이 봉사증을 받음으로 해서 나는 했다라고 선의는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하라고는 했는데 굳이 이걸 내세워서 나는 자원봉사 했어 하고 하는 그 선의의 마음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도 있어요. 그 센터에서 아까 IT사업도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IT산업이나 아니면 전문가한테 제대로 돈을 주세요. 제대로 돈을 줘서 제대로 활용하게 해야지 이걸 왜 자원봉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이거 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와, 프로그램 만들어 와 하고 제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복진경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