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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37회 제2환경경제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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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동식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9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사 상시출입 직원의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 및 해석과 관련하여 혼선이 예상되는 조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서 별지 1의 비고란 중 제6호 바목을 신설하여 구청사의 월 정기주차를 제한함으로써 인근 공영주차장을 대체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 조례 제11조제3항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주차요금 징수를 위하여 100원 단위 절사와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가산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