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백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문백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백한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 등 총 9분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매년 헌혈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발생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는 등 수혈용 혈액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을 밑도는 단계가 계속되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혈액공급이 불가능해져 긴급한 경우 외에는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을 뿐더러 재난 대형사고 등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심각한 혈액 부족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우리 구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이나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등을 통해 헌혈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구 관내 소재 혈액 관리기관에서 수혈을 한 사람에게 소액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행위이자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많은 시민들이 헌혈이라는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