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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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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정인갑 의원님께서 올려주신 조례안 목적과 취지는 참 공감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산지원에 있어서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는 것의 단체가 모호하지 않겠냐. 만약에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중구난방 많은 혹시 단체들이 다 명목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물론 ‘지원할 수 있다.’지만 ‘하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런 우려 부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단체들이 비영리 그런 법인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법인 절차가 쉽지 않은 이유 자체가 시나 이런 쪽에서 관계된 단체들에 법인을 줄 때 충분한 그런 어떤 것들을 거쳐서 기준에 거쳐서 주는 거잖아요? 힘들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목적과 취지가 분명한 그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따졌을 때요. 그래야 저희 예산도 더 효율적이거나 낭비가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대표발의 해주신 정인갑 의원님도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의 의견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단체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충분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도 그런 얘기 이미 했었고 그렇게 단체를 빼는 부분도 충분히 동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일단 이렇게 해놓고 급하게 다시 단체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서 구가 판단했을 때 여직까지의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줄만하다. 이런 건 너무 아직까지는 포괄적이에요. 너무 그것조차도 너무 불분명하고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단체를 빼고 가고 나중에 그 부분을 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주석을 달아서 개정하던지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