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관리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20년 8월에 임대사업 관련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월평균하고 이 상황 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신고 처리를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이 많았겠구나 라는 거를 추측이 됩니다. 추측이 되는데 이번 법 관련해서 주민들도 굉장히 혼란하고 힘들었고 또 우리 구청 공동주택과 공무원들한테 사실 불만도 많이 표출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주민들 입장에서 정말 집 없는 어려운 주민들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지요.
그러니까 전세를 많이 찾는데 이번에 이 주택 바뀐 법이 예를 들어서 2억5,000이다, 내가 집을 세 놓은 게 2억5,000인데 2억을 보증금을 받고 5,000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임대사업자로서 보통 10채, 12채 이렇게들 임대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월세 5,000에 대한 거는 그거는 계산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억에 대해서 보증금이 오버가 되니까 이거는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세를 많이 선호하는데 전부 보증금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오버가 돼가지고 다시 세입자들한테 이걸 월세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임대사업자들한테 당신네 집은 지금 10채를 임대사업을 하는데 몇 호는 얼마가 오버되고 몇 호는 얼마가 오버됐다 이걸 가르쳐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힘들지 않았는데 그 상한선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계속 이게 얼마까지 조정을 하는지 몰라서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바뀌고 이렇게 혼선이 있어서 작년 연말로 끝날 게 아마 이달 3월달까지 한다고 하던가요?
이게 좀 연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서비스를 받은 것 같지 않고 이 법이 굉장히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증금 많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법이.
맞아요? 제 말씀이 맞는지 일단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