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더 관련된 사항일 것 같아요.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가장 우리들이 어려운 민원 중에 하나가 위반건축물 시정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이 영업상 면적을 넓히거나 생활공간을 넓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적발을 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건물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것, 계단에 빗물이 들어와서 미끄러우니까 뭐 안전시설한다든가 빗물이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시설들은 면적에 상관없는 면적들이거든요, 사용면적이 아닌. 이런 부분들은 좀 법령을 개정을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구의원 생활 10년 하면서 계속해서 부탁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좀 우리 국토교통부나 이런 곳에서 법령의 정비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