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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29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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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치안봉사단을 조직하고 주민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 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입법적 측면을 고려해 현행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외국인 치안봉사단 관련사항을 일부 추가하여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