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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185회 제5본회의2011-12-15

김정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7쪽,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문화원 육성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교실’이 있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 5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어디를 탐방하러 가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여와 태백에 140명씩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접수를 받아서 문화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140명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140명이면 차량이 몇 대가 필요한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140명씩이니까 45인승 하면 4대 정도,

이상순위원

4대 정도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본인부담이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4대를 가지고 500만원 쓴다는 이 예산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거든요. 4대가 맞는지, 4대면 한 150명 이상이 되는데 글쎄요, 보통 다른 부서 예산은 500만원에 1식인 경우에는 40명 정도로 잡아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는 시비가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포함이 안 된 상태로 500만원이고요.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올해도 300만원 시비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플러스 시켜서 저희가 800만원 정도 가지고,

이상순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내려와서 쓰는 돈이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가내시가 아직은 통보가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짐작컨대 300만원은 내려올 것으로,

이상순위원

가내시가 됐어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통보를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우리 구비만 세운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이런 예산서가 가내시가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면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이 예산서가 조금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448쪽에 보면 ‘종교행사운영비’가 있어요. 8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신년인사회를 합니다. 그러면 신년인사회 팸플릿이라든가, 순서지라든가 거기에 드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떤 종교행사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조찬기도회이기 때문에 우리 구정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예수교,

이상순위원

구정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예수교요? 기독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저희 구에서는 기독교만 관리를 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천주교나 불교도, 교동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기독교가 되고요. 천주교도 구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에서도 구청에 기도회를,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80만원을 가지고 몇 개 종교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순위원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예산이 다른 구도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어떤 구는 종교지원팀이 있어서 따로 관리하는 팀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시면 어떤 한 종교에 편향되지 않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 종교단체를 골고루 관리를 해 주시고, 사실 이런 종교행사운영비가 구에서, 물론 이게 상징적으로 있어야 된다고는 본위원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쪽에서 철저히 잘하셔야지 다른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여기 ‘종교행사 추진비’, 추진비까지 이게 필요한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종교행사를 하다 보니 저희 구의 직원들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무회 총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행사 할 것인지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래 보면 ‘문화체육행사 활성화 업무추진비’ 768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768만원까지 나옵니까? 8만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이게 포괄예산인데 나올 수 있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1년에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가 계산해 보면 68만원정도, 그래서 과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이상순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각 과에 다 있는 예산입니다만, 그것을 업무의 다양성, 업무활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평가해서 각 과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에 ‘문화체육행사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아래 보면 ‘문화행사 사업추진비’가 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시면 과장님, 이게 작년 예산하고 별로 줄어든 게 없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0% 줄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해 시책추진업무추진 사업비 쓰신 것 저한테 현황을 갖다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53쪽에 보시면 ‘이태원 지구촌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연중행사로 가장 큰 행사라 그러면 이태원축제하고 구민체육대회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행사에.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지금 이태원 축제가 작년대비 해서 상당히 삭감됐는데, 구민체육대회하고. 그런데 내년 행사 치르는 데 이 정도만 해도 큰 지장이 없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지장은 있습니다. 분명히 지장이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이것이 확정된다면 그에 맞게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만, 저희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도 나름대로 최대한 아껴서 쓰려고 했고요. 올해는 2일 동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일 동안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태원축제 하면서도 잘된 것은 잘됐다고 홍보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있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미숙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구정에, 그리고 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준비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홍보 관계에서요, 사실 우리 관공서에서 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하는 데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갔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홍보비용으로는 조금 들어갔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지양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느끼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현수막을 우리 용산 전체에 도배하다시피 했어요. 그것 좀 느끼지 않았어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작년하고 틀리게 올해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원 목적은 구민과 함께 하자는 축제였기 때문에 관에서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또 이태원만 하는 축제가 아니고, 전 구민이 함께 우리 이태원 브랜드뿐만 아니라 용산구의 브랜드를 좀 더 높일 수 있고, 용산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많은 플래카드를 붙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회를 치르고 나서, 이태원축제가 끝나고 나서도 근 한 달간을 동네에 걸어놓고, 도로에 걸어놓고 수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점은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보았지요? 한참 동안 철거를 안 한 거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아마 위원님께서는 지역에서 많이 돌아 다니셔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정재

김정재위원

이 도로에도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공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게시하면서도 그것을 방관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구민을 위해서는. 어느 개인이 갖다가 그렇게 걸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내면서 이태원축제가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도,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다 되도록 걸려있는 데가 태반이었어요. 행사가 끝나면 그것을 빨리 수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주민들이 잘못했을 때는 과징금을 내게 하고 과태료를 내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이것 내년에는 꼭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약속할 수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또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 생활체육으로 보조금 나가는 데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동 생활체육교실이 60개 교실이 있습니다, 9개 종목에.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지금 관리 잘하고 있어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은 각 동에서 선정을 해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60개 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민원도 좀 받고, 제가 또 느끼고, 또 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마포·용산 경계의 지역구다 보니까 배드민턴이 형성이 되는 데가 효창공원 위주로 해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배드민턴장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 클럽으로 하다 보니까 용산구민하고 마포구민, 외지 구민들하고 같이 동호인이 엮어서 이제 운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용산의 예산을 가지고 단체에서 운영을 하되, 용산구민이 아니고 외부의 주민이 클럽의 회장이나 총무를 맡고 그러면 용산구민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주 괄시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보니까 용산구민들이 거기에 소외감을 느껴서 그 클럽에서 빠지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 용산구민들만 치게끔 해 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실태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떠나서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좀 제재를 해야지, 이것을 놔두고 우리 용산구민은 괄시를 받고 우리 예산을 갖다 놓고 다른 구민이 더 기득권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명분이 없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주민센터와 함께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이게 주민센터에서 명단만 받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점검도 안 나갈 것입니다, 점검도. 이것에 대해서 주민센터에도 철저히 관리를 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클럽 명단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있습니다. 클럽에서 오라 해서 갔는데, 명단을 허위로 올린 데가 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사람 명단을 올려서 그렇게 보조금 받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보면 ‘태권도시범단 운영지원’ 해서 2,4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범단이 35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 2시간씩 구 시범단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을 필요로 할 때는 저희 시범단이 나가서 저희 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어디 홍보를 하러?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크게는 3번 정도 출전을 했습니다. 이태원축제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에도 시범단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서울시민체육대회도 저희들 갔던 사항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진짜 필요해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 20%씩 절감하고 그러는데, 몇 번 이것 하려고 2,4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꼭 운영해야 할지 좀 의문이 갑니다. 저도 태권도를 어렸을 때부터 해 왔지만 이게 운영하면 잘되는 태권도 도장한테 와서 시범경기를 해 달라 해도 솔직히 이 돈은 안 들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특히 우리 구는 다문화가 많고 외국인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목으로 우리 구에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4,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 서울시에서는 보조가 전혀 없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1,000만원 정도 보조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000만원 나와요? 이런 것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돼야만 우리 구에서 재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저희 구비로 했는데, 지금은 줄어서 4,800만원으로 좀 줄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해마다 저도 참석을 하지만 서울시에서 주최하면서도 지원금이 그렇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문화체육과장님이 서울시와 이런 것은 협의해 볼 문제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앞으로 건의를 해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회의가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쪽의 지원금이 있어야 우리 큰 부담 없이 치를 수 있어요. 참 고생들 많이 해요, 이것 준비하려면 몇 달 동안.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몇 달 전부터 준비하기 때문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456쪽에 보시면 ‘스포츠바우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스포츠바우처’라는 것은 각 분야에 바우처가 있는데, 우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해서 유소년 스포츠시설이라든가, 강좌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작년보다도 2,700만원이 시비, 저희가 지금 보면 국비·시비·구비가 80대10대1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전체적으로 운영은 잘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철저히 관리를 잘해 주셔서 우리가 스포츠 이런 데는 신경을 써서 건강을 위해서도 하고 많이 홍보가 되니까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관리공단 문화센터장님 나오세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문화체육센터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센터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26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6명이고, 현원은요?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아, 정원은 28명인데 현재 인원 26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현재 인원이 26명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현재 인원은 26명이고, 정원은?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28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맡은 업무가 상당히 많던데, 우리 센터장이 거기서 우리 직원들 업무분장을 시키지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제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현원을 줄여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약간 적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만일에 우리가 경비절감차원에서 지금 현원을 더 줄일 수 있습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원은 총 26명입니다만, 행정요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전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강사 선생님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정규직이 있고, 그다음에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 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계약직이 17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17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7명, 그다음에 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9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명이오?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9명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이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적네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적다는 것 아닙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 대신 파트 강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문화센터면 물론 계약직도 필요하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들어와서 경영합리화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물론 우리 센터장님이 컨트롤 잘하시지만. 그렇다 보면 임금에 대해서는 계약직이 좀 싸겠지요, 계약직이오?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임금에 대해서는 정규직보다는 싼데, 경영에서 볼 때는 일반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규직이 좀 능력 있고 잘한다.’ 물론 상대평가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해 보니까 정규직이 증가하고 계약직이 감소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은 적은 없습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습니다. 정규직은 자기 업무를 소신 있게 할 수 있지만 계약직은 그런 부분이 적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가 경영합리화를 하려면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게 맞게 능력을 올리면 결과적으로는 이익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문화센터는 경영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합리화가 돼서 흑자로 가는 것입니까, 적자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지금 현재까지는 적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1억 정도씩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매년 1억씩,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금년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경영에 책임을 지니까, 작년도를 봤을 때는 우리 공단 전체가 서울시 공단 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경영합리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정관에 보시면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책임보다는 기관성과금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몫에 대해서는.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물론 법률로는 주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제 제가 다른 주무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서 흑자로 가는데 매년 경영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현재 예산편성 때 20% 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사료인 보상비 문제가, 강사료는 저희들이 90% 정도가 5대 5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많아야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조금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첫째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무조건 보상비가 많아야만 우리 센터장이 볼 때는 상당히 합리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개수하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이 얘기했듯이 “정규직을 하면 아무래도 능력 면에서는 계약직보다 낫다.” 그렇다 보면 계약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영에 대해서 합리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기 보상비 문제하고는 별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로 여기 운동하는 트레이너라든가 계약직을 전문강사로 올리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있는 것 중에서 시간 비는 게 많이 있습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많이 빕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여기서 많이 비는데 인접주민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아이템은 안 써 봤습니까? 숙대가 옆에 있으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저희 문화체육센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도와주시고 문화체육센터하고 공단하고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금년 말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식당 하던 자리에.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센터장님, 강좌를 몇 강좌 정도 할 수 있다고 내년 계획을 세웠습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현재는 문화 쪽에는 32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사료 보상비만 확보된다면 한 50개 강좌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계획을 세웠습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의 합리화가 안 돼서 예산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체육센터에서 올렸을 때 처음에 올렸던 당초예산안은 얼마입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저희들이 올렸던 금액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처음에 올렸던 예산안?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15억 2,0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15억 2,000만원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한 것이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쓰다 보면 조금 남는 것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고, 아까 센터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규로 요구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하면 경영합리화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센터장이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경영합리화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이 올린 안이 100% 다 받아들였다고 여기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렇지는 않고요. 애초에는 저희들이 17억 2,000만원 정도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문화체육과하고 여러 가지 합의도출을 해서 이 정도 가지면 움직이는데 저기 하겠다 싶어서 15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을 올릴 때 계획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서 우리 예산규모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과 맞춰 내려오거든요. 맞춰 내려오는데, 아까 이야기는 “그 정도면”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올린 수치가 얼마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해서 안이 내려온 것이 지금 현재 15억 2,000만원이거든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15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내년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가정치로 승인이 다 났다면, 이것을 가지고 아까 1억이라는 돈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다면 내년에 경영합리화가 돼서 결산할 때는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아까 프로그램 32강좌를 새로 계획했다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이 돈을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다 보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경영합리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센터장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신합니까?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더 불만은 없지요?
두봉

이두봉문화체육센터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을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다시 한 번,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 지원하느냐고요? 문화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에서 각종 문화행사 위탁금 지원금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 447쪽에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하느냐?”고 내가 묻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근거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진흥법」과 「용산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은 사단법인체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의 고유 사업이 무엇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구 전체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전·전승 및 선양, 향토사회 조사연구,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등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문화원은 개발·보전·활용·전통·계승·발굴, 그게 문화원의 기본업무인데, 왜 우리가 이 행사를 민간사단법인체에 보조로 해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우리가 왜 운영체제를 다 맡아서 해야 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원에서 모든 문화를 다 할 수가 없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왜 못 합니까?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단법인체인 대한노인회 같은 데는 사무국장 봉급 없습니다. 봉급 책정했어요? 그러나 이런 문화원 같은 데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놓고, 직원도 9명 둘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법으로 보호 받는 단체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하도록 「문화원진흥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자체 운영하도록 보조비 지불하면 되지, 왜 바쁜 문화체육과 업무에 문화원 업무까지 뺏어가지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휘호대회나 모든 것이 문화원에서 다 관장하고 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일일이,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휘호대회나 그런 것은 전부다 문화원에서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에서 하는데 왜 우리 구청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해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민간보조비로 해서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행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주관해서 할 이유가 없단 얘기예요, 민간단체에. 특히나 남이장군대제 같은 것은 문화원에 넘겨줘야 되고, 부군당이나 이런 문제도 문화원에서 해야 할 당연한 업무지, 구청에서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할 수 있는 인력이 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휘호대회라든가, 글짓기대회라든가, 예술강좌라든가, 강좌는 저희가 70개 강좌가 있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예술인 초대전이라든가, 유적지탐방은 물론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묻는 요점이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속된 말로 가로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다 문화원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야지 예산 편성하기도 편하지, 구청에서 왜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원은 우리 구청부서가 아닙니다. 민간단체예요, 사단법인이라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하는 거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보조금인데 이런 행사를 왜 우리가 관여하느냐는 얘기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주관은 거기서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조만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까지 이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 주관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청과 의전이라든가 행사에, 저희들이 아무리 토의를 하고 보조를 한다면 그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좀 더 나은 문화향유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왜 남이장군 같은 것을 구청에서 그런 것을 합니까? 문화원에서 해야지.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남이장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남이장군은 보존회가 있고 거기 남이장군보존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육성하는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민간단체에서 해야 되기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 다 예산을 보조로 넘겨주세요. 시비ㆍ구비 해서 민간단체 보조로 해서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다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알아서 행사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문화원의 모든 것을, 부군당도 마찬가지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지도·감독 할 책임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도·감독은 글쎄 하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구민의 혈세로 나가는 행사보조금이 잘못 쓰여 지거나, 행사를 망친다든가,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해서 하는 겁니다. 주체가 문화원이 되고 우리는 후원회가 되는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지요. 어떻게 남이장군대제를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 봤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세철

오세철위원

보존회에서 하는데, 그 자체를 문화원 소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관리하지 말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못 하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왜 그러냐 하면, 남이장군 후손회가 있고요. 후손들 모임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어요. 남이장군의 유래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거기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정말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 들어가게 되면 시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민속자료로서 했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왜 이런 얘기를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문화원이 문화원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까 말씀했지요?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활용, 계승, 「지방문화원사업법」 제8조에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 대한, 부군당이나 모든 것을 넘겨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거기 전문가들이 하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앞으로 이게 계승이 되고 영원히 남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 의견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구성인원이 사무국장하고 120만원 받는 직원 3명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로 하라는 것은 정말,
세철

오세철위원

전문가가 문화원에 더 많지요. 문화원에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문화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원장을 제대로 된 사람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원장이 그런 데에 전문가라면, 지금 말이 우습잖아요? 문화원의 그 인원을 전문가로 구성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왜 구청에서 관리하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자리가 잡히면 문화원에 주는 방향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각동에 있는 부군당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문화원에서 관리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문화원다운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장이나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문화에 대한, 지역 보전해야 될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화원을 운영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원장 인사권은 저희한테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알고 있지요. 지금까지 해 온 게 문화원장 수없이 바꾼 것 다 아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런 얘기합니까? 과장님이 왔으니까 안 되는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 나가서 올바른 문화원을 만들어보라는 얘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충고로 알고 추진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게 정책적 문제이고 어떤 거론될 문제점이 있어서 내가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원의 틀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끝으로 내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만 부군당이다, 큰 행사인 남이장군대제라든가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용산에 대한 문화, 전통, 그것 발굴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큰 틀에서 일을 하는 거지, 거기 행사, 이런 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조는 물론 해주니까 감시, 감독은 해야 되지요. 그것은 의원들이 합니다. 예산 주면 불러다 예산 어떻게 썼는지 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예산 삭감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산서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고, 문화원이나 대한노인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사단법인체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원관광특구 홍보관 보수공사’가 올라와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1,000만원 말씀 하십니까?

이미재위원

네. 어디에 할 거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시다시피 관광특구사무실이 ’6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화장실 1층 보수하고 그런 데에 쓰였습니다. 3층에 사회복지과 수화통역 오면서······, 올해는 그에 덧붙여서 외부도색하고 옥상 쪽에 누수가 되거든요. 옥상보수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누수가 많이 되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좀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1층에 들어가다 보면 창고가 하나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장실 옆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옆에 있는 공간 말입니다. 이태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그 앞에 줄서서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익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면 컴컴해요. 그리고 이 쓸 만한 공간이 사장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옥상에 올린다든가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거기에다 조금 화려하게, 그것도 하나의 미적 감각을 살려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방안, 이런 세부내역을 해서 본위원한테 좀 주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공간이 활용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 특별히 가내시 내려오는 게 있나요, 이번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번에 가내시가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중에서 홈페이지 하는 데 1,000만원을 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매칭비율에 어떻게 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5대5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이태원이 1년에 170만이라는 외국인들이 관광을 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차원에서는 책자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잘 구축해서 이태원관광의 활성화를,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구축하는 내용들이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원만 관광특구 홈페이지를 할 것이 아니라 동대문, 그다음에 인사동,

이미재위원

몇 개구가 있지요? 5개구?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5개구가 함께 해서 통합링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더 특색 있게 저희들은 4G, 지금은 4G시대이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로 들어가면 바로 따라 가서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쉽게 찾을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 관광객들이 오면 편의증진이라든지 앞으로 활성화, 이런 지원차원에서라도 추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철식위원

450쪽, 시설비. 전기제어 설비가 부족했나 보지요? 왜 추가공사가 들어가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소극장 시설 및 무대장비 공사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식위원

네, ‘대극장 무대시설 전기제어 추가설치비’ 1,600만원.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대극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속도를 어떤 때는 빨리 내리고 무대를, 또 어떤 때는 천천히 내리고 하는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3세트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빨리 내리면 빨리 내리고, 지금은 일정한 비율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전기제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썩 그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설비는 아니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어느 대극장이나 다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하나 둘씩, 물론 처음에 할 때 다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이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가면서 저희 용산아트홀의 품격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음향전용 전기시설 설치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이것도 저희들이 일정한 공연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대관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음향장비라든가 방송국에서 장비를 들여올 경우에는 저희 전압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대만 전용으로 쓰는 전기를, 왜냐하면 잘못하면 다운이 되고 스파크가 날 수 있어서 전기가 아웃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대만 전용으로 쓰는 전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음향전용 배전반을 설치하려고 설치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애초에 시설할 때 이런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조금 그랬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서 음향을 많이 사용하면 그런 장비가 다운되고 그렇습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으면 공연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철식위원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누가 판단을 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무대감독도 있고, 조명감독, 음향감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 회의를 매일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디스커션(discussion)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견적서 받아놓은 것 있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볼까요? 본위원이 나중에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무선마이크시스템, 두 세트인가 본데요? 어디어디에 쓸 것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금 무선마이크가 전체로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무선마이크는 메가헤르츠를 저희들이 잡아서 쓰는데요, 현재 700㎒ 무선마이크 8개를 보유하고 있고, 900㎒가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에는 700㎒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고요, 900㎒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쓸 수 있는 대수는 2대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2대를 구입하고 또 내후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김철식위원

가만있어 봐요. 900㎒입니까, 아니면 900㎒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900㎒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800㎒는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700㎒.

김철식위원

아, 700㎒. 700㎒가 8대라 그랬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8대하고 900㎒가 2대가 있습니다, 현재.

김철식위원

그러면 700㎒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2010년 1월달에 「전파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처음에 할 때 물론 다 구입을 이 상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못한 점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8대, 2대 그러니까 10대 현재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2대를 더 구입해서 12대를 가지고 올해는 사용해 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700㎒ 필요할 때에는 간간히 쓰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버리지 않고,

김철식위원

다른 시설들이 없으니까 아까운 데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쓰세요. 법규상에는 안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이것을 창고에 재워놓거나 아니면 매각하려고 하지 말고 쓰십시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쓰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배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딱 4개월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업무파악 빨리 하셨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오전에 예산 심사하는 다른 팀들은 말도 못 하게 했는데, 순순히 잘 넘어가시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451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와 있지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이것 도서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떤 식으로 개방하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용산초등학교의 도서관인데요. 시비가 같이 나오는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비 1,500만원이 포함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년도 예산액이 시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그 3,000만원의 용도는 인건비라든가 사서 보조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를 자료구입비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독서퀴즈라든가,

오천진위원

그러면 용산초등학교 1개만 하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시에서 지정해서요? 도서관 개방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좀 확대해서,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의 돈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이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학교를 개방해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면 굳이 지역에,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서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곳, 이런 데는 학교를 개방해서 주간보다도 야간에 해갖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을 만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청소년공부방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용산초등학교가 지정됐는데 특히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점차 늘려서 우선적으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이 없는 데는 학교를 지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원을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공부방 우리 동네에는 왜 없느냐?”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굳이 공부방 만들려면 건물 임차료 내거나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청소년공부방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확대 좀 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향토문화행사(부군당) 지원’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것이 작년 예산 보니까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깎였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도 구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만,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똑 같이 10원도 올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었던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부군당이 몇 개, 이렇게 하면 제가 헷갈리니까 “부군당 몇 개에 얼마씩 지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해가, 보기가 좋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군데 지원하고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10군데에 얼마씩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2,500만원입니다. 얼마씩이 아니라 230만원이라든가, 310만원, 180만원 이런 식으로 규모와 행사인원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결국 200만원 선이네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200에서 250만원 정도 왔다갔다 하겠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한 180에서 230만원까지.

오천진위원

과장님, 행사할 때 제가 자주 뵀는데, 부군당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측을 합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제사를 지내고 저희들이 초청하고 그분들이,

오천진위원

주민들 다 식사비까지 해서 대충 얼마 들 것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500만원 정도 든다고 봅니다.

오천진위원

전체 5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사실 부군당 행사가 물론 우리 조상을 모시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첫째 목적이 주민들 화합의 목적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500만원 든다고 하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7, 8백만원 드는 데가 많더라고요. 결국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이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초두에 얘기했듯이 주민들 화합의 마당인데, 이런 돈을 깎고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문화재보호도 있지만 주민들 행사가 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깎으면 안 돼요. 깎으면 안 되고, 200만원 주고 700만원 행사하는데, 주민들이 500만원을 내서 하는데, 이것 대단한 행사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 깎으면 안 된다고요. 주민들이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주민들 돈을 십시일반으로 수시로 걷어서 하면,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은 되도록 증액을 해서 주민들 부담을 덜어주셔야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서 업(up)시키는 것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가 있어요. 1,000만원인데, 그러면 문화재 부군당 10개하고 남이장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부군당 10개하고 남이장군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몇 개인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부군당까지 전부 다 해서요, 부군당 7개하고 나머지 사당이 3개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동결됐는데, 지금 제가 원효로 남이장군 부군당에 보면 비가 올 때 가봤더니 입구에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썩더라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보수하면 돈 1,000만원 다 써요. 그러면 다른 데 또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1년 내내 내년에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민원을 받고 저희들이 현장 가서 검토한 결과 10개소에 3,80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000만원씩 해 왔던 사업이고, 또 증액은 여러 가지 구 재정상 어렵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했는데,

오천진위원

아니,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시 국가차원에서 문화재를 얼마나 보호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 남대문 불나서 CCTV, 온 대한민국에서 난리를 폈는데 이렇게 시원찮게 관리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화재 관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계수조정 때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과 얘기해서 업(up)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2쪽, 가운데 보시면 ‘관광특구 축제 홍보물 제작’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453쪽에 맨 위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 등’으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런 것은, 물론 여기 세부편성목이 틀리지만 이것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것이 어때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축제홍보물 452쪽에 나와 있는 홍보물제작 2,000만원은 올해도 저희가 해 보니까 전부 다 이 예산을 주면 민간보조로 넘어갑니다. 관광특구연합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방송국과 홍보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관광특구 축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453쪽에 있는 이태원관광특구 안내·홍보물 제작은 아시다시피 시비 매칭사업 5대5인데, 저희들 관광안내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관광안내소뿐만 아니라 민원실이라든가 이런데 지도를 제작해서, 4개 국어로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700건씩 해서 5만부를 하면 한 3,500만원이 듭니다. 그것하고 해외관광 여행사하고 관광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에 한 1,500만원, 안내·홍보물 제작에 한 3,000만원, 그리고 도보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 매칭사업으로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456쪽 보면 ‘어린이축구교실 강사수당’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나왔나 보지요? ‘어린이축구교실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오?

오천진위원

456쪽이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456쪽에 축구교실 강사수당은 시비 5대5로 매칭사업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것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강사수당 지불하지 않았나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더 파악을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잡았는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조금,

오천진위원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수당도 마찬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활체육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생활체육팀장 민정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축구교실에 대해서 신규사업처럼 내시가 돼 있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원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던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이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유는 우리 용산구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간단체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사업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변경된 것이지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같은 예산인데 목만 좀 변경시켰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상하게 왜 이게 편성목이 여기에 끼워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웬일로 이런 것이 다시 나왔나 해서, 이게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것 항목을 바꿨나, 기존에 했던 것을 없앤 것인가 혼선이 와서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바꾼 것이네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같은 내용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4개월 동안 제일 고생하시는, 저는 항상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다른 과보다도 항상 고생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10월, 11월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운동장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잘하셔서 4개월 동안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또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시책추진비를 쓰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한번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영수증도 처리 잘해 놓고, 특히 영수증 처리 누가 했나요? 깔끔하게 해 놓으셨네요. 내가 여러 개 부서를 봤는데 우리 문화체육과가 시책추진비로 딱 해서 문서를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는 부서예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열심히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454쪽에 보면 ‘용산구생활체육회 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생활체육회 지원금 4,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4,4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감돼서 4,000만원이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생활체육협의회잖아요. 그 사용처를,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4,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회 운영사업에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종목운영지원, 해서 거기에 강사수당이라든가 운영 용품비, 그 다음에 낙후,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생활체육에도 상당히, 특히 문화체육과하고는 손발이 돼서 행사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서입니다. 보면 주일이니, 토요일이니, 휴무 날 참 고생 많이 하는 생활체육협의회예요.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하고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이것 좀 철저히 잘 준비해서 지원해 주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대보름 윷놀이대회 해서 3,000만원이 잡혔는데, 올해는 아예 안 된 거네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삭감시켰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아예 행사를 안 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행사를 안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선거법도 있었고 작년에 무슨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더 그런 것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이 있어서, 하여튼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을 했고, 우리 직원들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하시니까 더 챙겨 주시고, 올해도 이태원축제 같은 경우는 1억 8,000만원 이상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축되시지 말고 작년보다도 더 활성화가 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이게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꼭 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이. 그 문화원 시설이 지금 어디 것입니까?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시설은 구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무상사용하고 있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은 출자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원법에 의해 무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내가 그것을 따지느냐 하면, 그 지역에 공부방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형편에서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법인체에 그 재산을 주면서 지역주민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유휴공간을 이 「문화진흥법」에 있듯이 주민들한테 일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방대한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건물 그냥 주고 지원하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 줘야 할 책임은 우리 구의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그 이사들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사들이 얼마씩 예산을 만들어서 문화원은 가야 원칙이지만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에서 그 좋은 건물을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는 만큼 일을 제대로 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데 왜 우리가 이 조례를 안 만듭니까? 19조에 보면 육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유휴공간을 내 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들이 제대로 제정해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 보조지원사업도 조례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과장님한테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운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해마다 이 예산을 가지고 힘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원이 기본적으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효2동 동청사가 아주 열악합니다. 자치센터라고 해도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복지는 골고루 형평에 맞게끔 똑바로 받아야 하는데, 어느 동은 동 청사를 크게 지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마음대로 행복하게 복지혜택을 받고, 그렇게 열악한 데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문화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원이 능력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그냥 주고, 안 해도 돼요. 물론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너무 깊숙이 들어갔지만, 이게 법령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도 정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서, 지금 대한노인회 같은 것도 그 산하 경로당이 그렇게 많습니다. 물론 거기도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문화원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재산이 없어서 대한노인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더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런 자리 하나 못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형평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돼서 내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의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일일이 제가 어느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꼭 해야 할 부분은 다시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쉽게 삭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간단히 할게요.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전출금 되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전출금이 구립도서관하고 문배문화체육센터,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 수도광열비 있잖아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을 봐서 금년 예산 대비해서 내년에 이 금액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인지, 2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당초에 올라온 그대로 인정해 준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삭감을 시킨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도광열비에는 일단은 우선 수영장에, 잠깐만 정리를 해서 보고를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 여기 있어요. 이 자료 보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 예산보다 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를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인건비를 수당,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 다 빼 버리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주무팀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관리공단에서 이 금액에 맞추라 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전기료,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간단하게 따져서 작년에 쓴 요금하고 비교해서 올해와 같냐, 감액을 했느냐 그것만 묻는다니까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합계해서, 퍼센트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그러면 작년에 쓴 금액하고 자료를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 어제도 고용정책과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공직생활을 20, 30년 하셨기 때문에 노하우라든지, 실력들이 다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예산을 건건마다 이렇게 안 따져도 됩니다. 포괄예산으로 줘서 정말로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써서 결산하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진다는 것 자체도 본위원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본위원이 딸이 둘 있는데 제가 매월 초에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일정액을 줘요. 주면 큰 딸과 작은 딸이 쓰는 것이 달라요. 어떤 애는 “왜 낭비하느냐?” 잔소리를 해야 되고, 어떤 애는 자기가 잘 알아서 써요. 돈을 절약해서 남겨요. 그래서 여기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토론해서 예산절감하자, 그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해야 된다, 이래서 결산하면 사실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여기서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선심성이니까 깎자.”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이 용산구에 오시자마자 본위원이 첫 질의를 할 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횡령이 나쁘지요?" 그랬어요. 과장님 답변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횡령보다 본위원이 더 나쁜 것이 예산낭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시정이 아직 안 됐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배드민턴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이미 했고요. 앞으로 2012년도에는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추진되는데, 그러면 그 전단계로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아니, 등록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요. 동에서 활동하고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등록이 안되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않겠다고, 동 생활체육교실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권용하위원

협회에 가입하는 원칙과 기준은 어떻게 두셨어요? 답변을 좀 주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어떻게 시정됐는가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절감을 다 하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혹시 있으면 우리가 한 번 걸러서 꼭 필요한 데 쓰도록, 지금 그래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요, 지금 보면 그분들이 뭐든지 요즘에는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1년 전부터, 1년 전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예요. “지금 유령단체에 이런 예산을 주면 안 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전수조사를 하셨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150만원씩 주다 120만원 주잖아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5개 단체입니다. 600만원입니다. 이게 적다면 적지만, 지금 서민들이 얼마나 고충 받고 있는가? 잘 사시는 분들도 우리 구민이고 못 사시는 분도, 고루고루 우리가 두루 보살펴야지요. 보살펴야 되지만,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아니 우선 죽는 사람부터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이 우선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비록 5개 단체 600만원이지만 이런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 이것이지요. 저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공무원은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 분은 사표 써야 돼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작년 9월에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반영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고를 했고, 이미 단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희가 11월달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을 2012년도부터는 할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이 지금 확답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어저께도 그랬어요. 고용정책과 할 때 고용창출을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내년에 꼭 그렇게 목표달성을 해 줘라.”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는 얘기했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게 이미 1년 동안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이 그런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고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요즘 서민들이 사실 소득억제는 계속 되고 고물가에 이자부담에, 요즘 대출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자고 지금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이 밤늦게까지 서로서로 이렇게 고민하고 한 번 더 짚어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언을 잘 알아들어서 잘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긴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에 다문화를 작년에도 심도 있게 질의했어요. 지금 그 과장님이 중구로 가셨습니다. 그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으면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그 센터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용산이 복지 으뜸구라 하는데, 그런 관장이 아직도 버젓이 버티고 있습니다.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변했다면 변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것 해 주셔서 저희가 그런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도 변했고요, 저희가 전수조사 다시 한 번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 특히 문화체육과는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좋은 행사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본위원 충분히 압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고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시정하자는 것이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생활체육교실의 근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구민들이 자유롭게, 동호인이 모여서 친목도모도 하면서 체력증진을 꾀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는 우리가 협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서로 네트워크가, 동질감이 형성돼요. 조기축구회라 그래도 조기축구회가 동네마다 3개, 4개씩 있어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단, 생활체육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뜻에 맞으면 그 동호인들끼리 즐기는 운동, 생활의 활력소입니다. 그것 맞지요?
윤배

윤배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오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안책자 46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휴게실 시설물 개선’해서 돈이 많지는 않지만 13개소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리 구 16개동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3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 교체 이런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충분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크게 고칠 것은 없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관리 잘 해주시고, 그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늦게까지 애쓰시니까 관리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옛날 舊 청파동 청사에 미화원 사무실 있잖아요? 그것 대책에는 공공특위 때 공문으로 왔는데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구에서 사용하던 야간기동대는 용산2가동으로 옮겼고, 지금 청파동이 2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안 합치고 있습니다. 거기만 합치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쪽 것도 할 수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차를 주택가에 아무데나 대놓고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개선해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465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있잖아요? 무단투기 야간단속 해서 4명이 있는데 급여가 7,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급량비가 7,000원입니다. 야간에 저희 직원들,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직원들이 편성되어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4명이? 급량비가, 이것 가지고 참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이것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 봐요. 고생하고 이것 차비나 되겠어요? 늦게 끝나고 가시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급량비 책정이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가 각 동별로 어때요? 단속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것 좀 저한테 각 동 것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사실 무단투기가 무진장 성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에 다녀보면 제가 한번 용산구 전체를 다녀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새벽 5시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돌아다녔는데, 무단투기가 원룸지역은 말도 못 해요. 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들도 사실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것도 치워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단속효과를 좀 높여야만 무단투기 하는 지역에, 각 주민센터의 청소담당들을 활용하고, 우리 공익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이것 신경 써서 무단투기 근절하는 데 앞장 서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반을 별도로 더 편성해서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단속을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해마다 연말이면 평가도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청소평가도 있는데, 포상문제는 460쪽에 보면 평가해서 최우수 1개동은 100만원 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 평가를 잘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골목 가면 깨끗해요. 사실 쓰레기 하나 없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주차관리도 잘 되어 있는 골목이 있고, 또 어느 빌라촌에 가면 아주 주차난이나 쓰레기 문제가 많고 형평성에 안 맞는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 청소 평가 할 때. 이것을 평가 잘해줘야 됩니다. 가서 보면 잘사는 동네나 도시계획이 잘 된 동네 가면 가나마나 평가가 1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 봐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 봤어도 그런데, 이런 것을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세요, 좀 어렵고 이런 동네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실제로 저희가 평가할 때 그런 가점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가점부여를 안 하면 안 돼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라든가 후암동, 용산2가동, 청파동, 이런 취약지역 동은 가점을 주고 나머지 아파트지역은 보통점수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 것 좀 잘 해주시고 무단투기는 신경 좀 써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467쪽에 보면 폐형광등, 건전지수거함이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많이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몇 개나 더 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3개 설치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대부분 그러면 많이 됐고,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미화원이나 청소 하시는 분들을, 우리 순찰도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기동순찰반 주·야간은 특별지역에 일단 청소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발생하는 특별청소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또 나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폐형광등을 아무데나 주거지나 상가 밀집지역에 그냥 버려진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그냥 그 장소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신경 쓰셔서 이게 수은이기 때문에 인체에 상당히 해로워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해주시고, 폐형광등이나 건전지함이 부족한 동이 있으면 더 해서 제 위치에 좋은 데에 해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관리가 또 문제입니다. 여기에 쓰레기 무분별하게 놓는 몰지각한 주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 잘 하시고,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어디 차에 들이받혀서 찌그러진 것들도 그냥 있어요. 이런 것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수수료, 올해 어떻게 되었지요? 처리비 계산이 어떻게 되었지요? 운송비는 증액을 했고, 운송비는 t당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증액을 했고, t 계산은 75t에서 65t으로 줄였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사유는 2011년도에 음식물 페기물 배출량을 보면 평균 월 60t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 가는 것이. 그다음에 다량 배출사업소에서 20t 정도 나오는데, 구에서 나온 것 처리하는 비용이 2010년도에는 75t 정도했는데 감량된 것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60t 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맞췄습니다.

설혜영위원

60t 정도인데 65t 정도로 반영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이렇게 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적게 잡은 사유는 무엇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감량을 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는 표현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소규모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양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과장님. 음식물 감량했다는 것이 어떻게 감량효과가 늘 수 있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농장하고 다량배출처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까지는 음식점하고 농장하고 직접처리가 아니고 우리 대행업체가 중간 수거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가는 이런 처리체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정해서 그것을 차단시키고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 가정이라든가, 소규모배출업소에서 나오는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농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한 효과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t이 줄어드는 계산이에요. 하루 10t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75t에서 65t으로 준다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아주 대대적인 음식물감량 캠페인을 하고 대대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폐기물 쓰레기는 지금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 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잘 되었고, 그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면 일반폐기물에서도 줄어야지요. 됐고요,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75t에서 65t으로 준 것은 우리가 그때 서울시 감사를 받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부분에서 지적됐던 대행업체가 음식물쓰레기를 각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세비로 처리하려고 음식물을 섞어서 배출하는 문제가 적발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준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일부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량의 사유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수거하던 것을 차단시켰으니까 거기에 따른 감량도 당연히 있고요, 또 요즘 경기가 안 좋은지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양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설혜영위원

몇 t이 줄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양적으로는 15% 정도 줄었고요, 금액은 20% 정도.

설혜영위원

자, 지금 감사조치 결과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가 39.1%가 포함이 되어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그 대행업체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부분을 우리가 서울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은 겁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서 그 결과가 10t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거비를 t당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증액을 해줬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운송비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증액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증액한 예산을 올렸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은 유류비, 유가상승분인데 그것을 반영 못 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안 됩니다. 이 예산은 1만 3,000원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감사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 금액을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적발이 되고 그 다음해에 바로 올려주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구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 대행업체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업체에 따른 비용입니다.

설혜영위원

운송비를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우리가 수거·운반하는 것은 지금 중간집하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서빙고동 압축장이라든가, 여기까지 가정에서 수거·운반하는 비용이 종량제봉투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처리장까지 가는 운송비하고 처리비하고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6개 대행업체에 주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이윤을 계산했어요. 이윤계산에 대해서, 지금 몇%의 이윤입니까? 2012년 이윤이 8,378만 9,230원을 계산했는데, 이게 이윤이 몇%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윤은 보통 10%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 좀 보고 하겠습니다. 이윤은 5.03%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5.03%는 지금 인상한 금액이 5.03%라고 적혀 있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인상한 금액 말고 8,300만원이 이윤이 몇%냐고요? 증액된 것 말고. 그러니까 5.03%는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증액된 401만 2,840원이 5.03%가 증가했다는 뜻이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8,300만원이 그러면 이윤이 몇%가 되는 거냐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8,300만원도 5.03% 정도의 범위 내에서,

설혜영위원

아휴 답답하시네. 400만원이 지금 2011년에 비해서 2012년에 증액된 금액이잖아요? 인상된 금액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5.03%가? 그러면 전년도 7,900만원은 이윤이 몇%를 계산한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 7,600만원이 인상되는데요, 이것은 순수인상분이 2.98%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순수인상분 말고요, 이윤을 몇% 계산한 거냐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윤은 아까 5.03%,

설혜영위원

아휴, 답답하시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윤이 몇%를 지금 계산한 것인지, 우리 10% 이내로 이윤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7%냐, 9%냐, 8%냐, 그것을 계산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음식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감량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행업체에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인 것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감량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우리의 감량노력의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감량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설혜영위원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요. “감사조치가 있었고, 거기에서 감사적발을 해서 그런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음식물이 감량이 된 거다.” 이런 진실을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구민들이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때 제가 “다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처리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량된 것도 있고, 또 요새 경기가 안 좋은지 소규모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이 줄어든 것도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설혜영위원

앞으로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0쪽에 보면, 클린자원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동별로 골목청소를 위해서 골목청소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자라든가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각 동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골목청소라든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서울 클린데이 운영’이 있어요, 462쪽에요. 이것은 그러면 새벽청소 하는 것 맞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클린자원봉사단하고 서울 클린데이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나오시는 대상 분들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아니면 같은 분들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여기 서울 클린데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직원들이 나갈 때에 동에 있는 직원들 하고,

이상순위원

직원들 용이지요? 그러면 클린데이 봉사단은 주민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주민.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2개를 될 수 있으면 합쳐서 지금 작년보다 예산도 2개다 많이 줄었는데요, 이 사업 2개는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홍보성이고 선심성입니다. 2개를 합쳐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더 절감해도 되는 부분 같고요. 그리고 ‘포상금’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상금도 사실은 없어져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포상금이 왜 필요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무단투기라든가 골목에 투기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물론 우리 구민들이 청소 참여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상순위원

이것 그러면 동에 주는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동으로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동에 주면 동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그러면 봉사자들한테 나눠줍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서울 클린데이 운영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이번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2개를 합쳐서 예산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 홍보성이고 선심성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포상금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축소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464쪽에 ‘일반폐기물 처리’ 사업에 보면 고속도로통행료가 작년에 비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금 내린 곳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내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형폐기물 중에서 매립지에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하는데, 내년도에는 안산 한 곳만 가기 때문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줄여졌다, 그래서 내린 거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수화차 수리용품 구매’도 38대에서 6대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만 계상해서,

이상순위원

사용하는 것만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올해는 과다 계상을 하신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런 게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을 보면 여기에도 평가위원회들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평가위원회가 왜 8명으로 줄었습니까, 올해 16명에서?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 평가위원 중에서는 당연직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 주고요, 일반인 평가위원 중에서 줄 수 있는 분.

이상순위원

과장님, 2011년도 예산에는 16명이 2회를 개최해서 32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올해는 8명이 1회 해서 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인데 과다계상을 지금 계속 여기에 많이 해놓은 게 많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는 20명 범위 이내라든가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잘못된 것이 맞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잘못된 것 맞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인원수는 원래 ‘20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순위원

아니, ‘이내’지만 최소한의 인원으로 평가심사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번에 2011년도에는 과다계상된 것 맞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상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2012년도에 줄일 수 있었던 예산을 2011년도에는 과다 계상을 다 해놨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지금 쭉 아래로 보면 다 1회로 줄었습니다, 인원도 줄고. 그것은 올해 2011년도에도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고무줄 예산을 잡아놓으신 겁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2011년도에 계획할 때에는 2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것이고요, 2012년도는 1회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한 것은 단지 저희가 ‘예산이 없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희 자체에서 1회로 줄인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오. 과장님, 자체에서 1회로 줄인 것은, 그러면 2회를 왜 하셨습니까? 작년에도 1회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니, 작년에 계획할 때 2011년도에 2회로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1회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제가 이정도 지적했으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공사’가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 내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미재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는 광역 음폐수인데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가 합쳐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시는 각 구별로 음식물이 배출되는 양, 처리되는 양에 따라서 비례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어느 정도예요? 1일 얼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중간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네. 서울시에서 무조건 부담비율을 일괄 지정했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각 구별로.

이미재위원

아니, 우리 구의 부담비율 있잖아요? 그 부담비율을 서울시에서 그냥 지정했지, 우리가 79t이면 79t에 얼마,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정에 대한 것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물론 지금 현재 음식물이 나오는 배출량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 나와요, 우리 1일?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일 75t하고 대량매출사업장에서 나오는 20t하고 95t이 우리 구에서 나오는 총 음식물배출량입니다.

이미재위원

아, 95t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89t을 지정을 했나 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총 분담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 6,783만원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음식물폐수를 공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에서 염분을 제거한 뒤에 그것을 육상에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서 자동차 연료라든가, 다른 대체가스로 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수도권 광역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우리 서빙고 압축장이 있어요. 거기에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은 아시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름철에 한정된 것이지만 비상대책을 세워서 우리 구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그런 음식물이라든가 모든 처리시설이 갖추어져서 주변 주민들한테 악취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 구는 열악한 가운데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하나 이런 데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시설을 다 지하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이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용산구 전체에 여름철이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질의가 아니고 자료, 대행업체 평가보고서 평가 다 됐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직 최종적인 안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옵니다.

설혜영위원

아직도 안 됐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 진행된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경기가 안 좋아서 음식물이 감량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경기가 줄어서 어느 정도가 감량됐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한일미화 작업구간을 확대했어요. 그 확대한 민원현황, 어떤 민원에 의해서 확대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 확대한 민원현황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로청소 맡기고 있는 구간과 맡기지 않고 있는 관내 구간의 현황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일미화 이윤 정확하게 계산해서 갖다 주시고요. 25개 구 가로청소 관련한 이윤, 25개구는 어느 정도 이윤을 반영했는지, 그 자료를 같이 갖다 주십시오. 그것과 비교해서 이윤이 과다하다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자료 제출하기 전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가로청소는 지금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하고 우리하고 2군데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2009년도에 한번 줘봤어요. 그랬더니 가로청소행정이 우리 구에 그때 당시 12m 이상 도로인 90.3km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29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할 수 없어서,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고, 답변 말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자료 정리해서 갖다 주시면 됩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자, 459쪽이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물청소 차량에 무선통신 모뎀이 설치되어 있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용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본위원이 궁금해서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GPS와 비슷한 건데요, GIS라고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청소차들이 움직이면 다 연결돼서 작업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보고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구 홈페이지 사이트에서도 같이 볼 수 있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물청소 동선을 홈페이지에서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현재 작업한다든가 쉰다든가 그런 것,

김철식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차량들 매연저감장치는 다 설치되어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고양시 청소차고지 임차료’가 700만원씩 나가는데 어떤 차량이 몇 대가 가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가 옛날에 사용하던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사용하지 않는 청소차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다음에 압롤박스 이런 것, 나중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박스들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압롤박스는 몇 개나 있습니까? 컨테이너는 몇 개 있고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컨테이너박스가 10개 있고요, 압롤박스는 21개.

김철식위원

압록박스 21개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차고지로 쓰는 줄 알고 ‘청소차고지’라고 해서 차량이 아침·저녁으로 출차하고 주차하는 줄 알고 지금 질의했던 것인데, 컨테이너하고 압롤박스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제작비용 이것 얼마 안 들어가지만 이런 데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하고요. 보셨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무인감시 카메라 설치 안내판 제작’하고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1장으로 하세요. 가능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용도가 틀리고,

김철식위원

아니, 용도가 똑같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경고판에 카메라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인데, 지금 경고판 설치한 그 위치에 카메라 설치했다고 같이 또 붙이는 것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김철식위원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2장으로 하지 마시고 1장에 그냥 카메라 설치 안 됐어도,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설치가 안 됐어도 설치 된 것으로 해서 다 그냥 인쇄하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2장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466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전기요금’하고 ‘카메라 파손품 교체 및 수리’, 그 밑에 시설비에서 ‘실물 무인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73쪽입니다. 보시면 우리 주택과 예산이 작년에 대비해서 많이 줄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한 50% 이상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8억원 이상인데, 지금은 한 3억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용역관계, 이런 것 끝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용문동 8번지 용역비 3억 5,300만원이 줄고, 공동주택관리지원금이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올해 1억원으로 줄고 해서 한 4억 8,000만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용역준 것은 추진 잘 되고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구민들 기대에 맞게 잘 좀 해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 문제하고 재개발 문제하고 무허가 단속 같은 데에 많이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특히 무허가 단속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우리 용산에는 전체적로 재개발 추진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 팀장님부터 주임들이 조합에 뭐가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봐주시는가 보더라고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주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 해주신다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시더라고요. 조합장님들 몇 분 만났더니. 그러니까 교육 좀 잘 시키셔서 지금 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동주택지원’ 예산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원예산이 1억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억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반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올해 2억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이 줄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동주택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평균이 한 5, 6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많은 지원요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합당하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6억원을 신청하면 ‘아, 꼭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만약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조정해서 증액시켜준다면 어느 정도?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2억원 정도면 그런 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1억원으로 깎였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은 대문 나가면서부터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주지요? 그러나 공동주택은 자체관리를 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우리 구청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에 이 공동주택이 이루어지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그러면 공동주택지원 명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적어도 교육지원 같은 경우처럼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줘야지요. 교육 지원하는 것이나 주택지원 하는 것이나 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과는 힘이 없어서 많이 깎인 건가, 점점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점점 깎여 내려가서 결국 나중에는 지원 못하는 일이 나오지요. 도로 포장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어디 포장, 포장 얘기하는데 그 안에 포장해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이 통행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서 통행하고, 심지어는 단지단지 사이로 도로를 내서 다니는 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용이라고 봐서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또 녹화사업도 마찬가지지요. 공원 만들 만한 빈 공간이 손바닥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공원을 만들면 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지요. 환경적인 면이나 모든 면으로 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청한 금액의 2/3가 깎여서 편성된다면 어떻게 각 공동주택에서 요구한 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심지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어린이놀이시설, 만약에 A라는 단지 안에 그 주민 외의 다른 사람, 그 놀이터에 아이들 와서 놀지 못하게 막는 법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일반주택아이들이 다 와서 노는 겁니다. 일반주택에 그런 놀이터라든가, 공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있는 시설을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 지원해주게 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과장님이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저 예산 이렇게 깎인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규사업이 있으면 삭감해서 이런 문제는 증액하도록 할 겁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고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택과 업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고 사실상, 옛날에는 건축법으로 100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독서실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법」으로 되어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실질적으로 단지 내에 이행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독서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조사를 하셔서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한번 과장님 알아보신 것이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나 준공은 저희가 내주지만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공부방, 도서실 같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미루지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그런 분쟁 때문에, 물론 주택과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공동주택지원조례」나 그런 것도 제가 전부다 의원발의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대로 이행 안 되는 것을 사실상 사회복지과의 노인팀에서 하고, 또 이게 안 맞는데 주택과에서 사실 조사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왜? 주택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지요?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지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가? 아니면 법은 여기에 「주택법」에 저촉되어 있으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준공 때까지는 저희가 준공내주고 저희가 관련된 시설은 해당과로 다 통보해서 해당 과에서 또 사업시행인가 때 인가조건에 그것을 달아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인가조건 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해서 준공 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준공 때까지는 주택과에서 책임을 지고 준공하는데 법적요건을 다 갖추면 허가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까지만 만들어놓고 안 해.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것을 과연 법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노인팀이나 문화체육과, 거기에 그것 단속할 법이 없어.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법이 주택과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조사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지침을 내려 주는 것입니다. 이게 법에 위반됐다, 분명히 준공할 때 이렇게까지 해 줬는데 지금 와서 이것 어기고 있으니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하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단용도변경 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몇 군데 적출한 데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은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세대에 따라서 법에 크기가 달라집니다. 200세대와 2,000세대는 차이가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데로 옮겨가고, 그러니까 명목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부분은 다른 용도로 씁니다. 이것도 엄밀히 법률위반이지요. 그런 문제도 담당 팀장한테 얘기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고, 그에 맞도록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해 줄 때 관리소장이나 자치회장 이름으로 올라오니까 “당신들 이러이러한 부분에 위배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자, 말을 듣지 않는 데는 보조를 안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하는 데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또 지원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 노인팀에서 하고요. 독서실, 공부방 만들어놓으면 또 지원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그냥 무작정 해 줄 것이 아니고 우선 법률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서는 주택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산아파트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쓰레기배출구가 4개 있는데 3개는 완전히 공사가 끝났고 철거하고 미장작업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좀 위험하지 않은 그 부분은 일부 반 정도 철거를 하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오늘까지 완료한다고 했는데 현장을 아직 못 나갔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제는 괜찮겠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더 이상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우리 D급, E급 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D급이 하나, 중산아파트 6개동, 그다음 E급이 갈월동 쪽방.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준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행촌동에 보니까 16가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도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만약 해당이 된다면 대책을 세워서 검토해서 불량주택이나 위험한 주택의 거주자들이 우리 구에 더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앞에 신계 농성하셨던 분들, 그 문제가 잘 해결됐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잘 해결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임대주택에 입주는 하셨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가 입주일이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입주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본인이 딸이 월세로 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증금이 나오면 이사를 가려고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1월까지 입주하면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신계 농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결이 됐나요? 그분이 몇 년 농성을 하셨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한 3년 반인가 했는데 그동안에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저희가 “계속 무리한 요구만 하지 말고 조합이 해산되기 전에 빨리 협상해서 해결하자.”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조합이 해산하니까 사회단체를 통해서 청장님 면담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청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제가 얘기해서 제가 그때부터 한 일주일을 열심히 뛰어다녀서 해결해 준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셨어요?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담당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주택개량팀장 이정일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팀장님, 제가 의정연구실에서 신계대책위 문제 때문에 한 번 만나 뵌 적이 있었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이 임대주택 이주를 절실히 원하고 있고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래서 SH공사 임대주택 대상자가 되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봐라.” 그때 팀장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분은 재개발에 관련된 가장 기준법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상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긴급 이주차원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서울시로 임대아파트 긴급이주를 요청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줘서 입주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재개발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 된다. 그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하지만 그분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알선해 드려라” 그랬더니 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그분은 임대주택이 목적이 아니고 무리하게 돈만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실제 그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회복지과에 알아본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줄 수 있는 기준점수가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한 80점 내외가 되어야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의 점수평가는 한 60점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사회복지과 담당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린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이 임대주택을 어떻게 들어가게 됐지요?
정일

이정일주택개량팀장

그 사항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제가 답변, 그래서 그때 시민단체에서 와서 제가 사회복지과 직원도 불러서 장기임대주택은 그 사람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긴급임대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주민센터에서 빨리 공문 올려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빨리 결재를 하라” 그래서 SH공사에 공문을 제가 직접 들고 가서 긴급임대로 해 준 것입니다. 긴급임대는 2년인데 4번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분은 재개발 임대주택 대상자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지만 “임대주택을 SH공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봐서 알선해 드려라. 그러면 그분도 농성을 중단하실 수 있고, 우리 구청도 장기민원인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제가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알아보기는 했다고 했지만 형식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서 그쳤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성이 온 것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한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방치하고 있었고 그 용산범대위 쪽에서 선을 대서 청장님 통해서, 또 당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제가 직접 뛰어다녔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작 뛰어다니셨어야지, 그분이 지금 임대주택 얘기한 게 무리한 요구다, 그것 말고 무리한 요구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대응했기 때문에 이 민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길어진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하여튼 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원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긴급임대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장기임대는 해당이 안 된다고 사회복지과 담당직원이 “점수가 낮기 때문에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한 상태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민원인이 왔을 때 사회복지과 직원을 불러올려서 “그게 안 되면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데 긴급임대라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도 별로 업무처리를 해 본 경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래서 시에도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추진된 거예요.

설혜영위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외부에서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해결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재개발 현장들이 있어요. 지금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처리한 방식대로 계속 처리하실 것입니까? 민원인이 발생하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을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기임대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지요.

설혜영위원

오해지요. 그분이 장기임대를 원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와 얘기했을 때는 “당장 임대주택으로 이주해야 한다. 나는 가수용 임시주거시설을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 따님이 곧 성년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박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계셔도 얼마 계실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난 얘기 가지고 지금 뭐,

설혜영위원

지난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주택과의 태도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5년 넘게 농성을 하셨어요. 자기 가재도구도 찾지 못했고, 과장님은 그때 얘기하실 때 “가재도구가 다 쓸 만하지 못해서 인수 안 받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셨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각서 저한테 한 부 갖다 주세요. 어떤 약속을 하고,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조합하고 청산인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는 없어요.

설혜영위원

주택과에는 없어요? 그분 얘기로는 명도소송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가재도구가 다 이전되고 그렇게 그 현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농성을 하신 것이고. 그분이 보상을 더 받게 됐어요? 지금 조합 측에서 남겨 둔 그 돈 그대로 합의한 거지요? 그 금액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조합에서 돈을 더 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안 냈어요.

설혜영위원

그분이 더 기다렸다고 해서 보상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것도 아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진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팀장이 저렇게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장기화된 것 아닙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본인이,

설혜영위원

만약에 외부 용산범대위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계속 갔겠네요,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몇 번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욕을 하고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설혜영위원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대화를 하려고 갔는데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욕을 얻어먹고 오고 그랬어요.

설혜영위원

욕을 들으면 안 갑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본인이 대화할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대화를 하려고 다리가 되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팀장이 더 이상 임대주택을 열심히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우리 팀장이나 담당이 가서 욕을 여러 번 얻어먹고 와서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설혜영위원

욕먹으면 더 이상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앞으로 재개발 문제에서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는 법과 원칙대로 해야지요.

설혜영위원

법과 원칙이 무엇이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법과 원칙은 법에 정해진 대로 사업시행 지구지정 공고일 3개월 전에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재개발 현장에서 명도소송 과정을 거쳐서 집달리에 의해서 법원에서 이주를 하는 과정이 아니고 불법강제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똑바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이 1억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공동주택아파트 쪽에서 본인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게 혹시 부담스러워서 많이 신청을 안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45개 단지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자체 적립금이 좀 있는데, 임의관리대상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 적립금이 별로 없거나 또 주민들한테 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걷기 어려우니까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구비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1억원조차도 내년 예산을 잡아놓았을 때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사업이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존속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이상순위원

되어야 하는데 사실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고 했을 때, 계속 느껴서 지원자가 줄어들면?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또 노후화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에서는 사업을 꼭 해야 될 경우에는 돈을 걷어서라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에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00만원 대 주고 자체에서 돈을 걷어서 나머지를 충당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공동주택사업 지원에서 나갔어요? 중산아파트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글쎄, 그렇게 잘 적절하게 쓰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불용이 돼서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다든가 그랬을 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불용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올해도 2억 다 집행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1억이 너무 적지 않냐 그 얘기예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좀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적지요?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줄어들은 거예요? 예산을 안주셔서?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상순위원

글쎄,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100%가 줄어든 거네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올해보다 1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아래 보면 똑같은 지원보조금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시에서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 1명이 나와 있는데요, 전문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발굴하러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하러 다닙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발굴도 해 주고, 요청이 오면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이상순위원

현장조사 같은 것도 이분이 해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지도? 어떤 지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파트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문 같은 것을 해 주고,

이상순위원

글쎄요.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차서 못 하는 경우 보면,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서 강사를 불러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 커뮤니티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본위원이 아는 그런 것에서도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우리가 자치회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다거나 그랬을 때 자치회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 사람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조언을 해 주고 지도해 주고 자문해 주고,

이상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은 보조금인데 500만원 시에서 받고 나머지 구비가 1,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구에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저희 구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커뮤니티 조직을 구성하는 것하고 활동지원을 해 주고 프로그램 개발, 그러니까 단지 내에서 신청이 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직구성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활동지원.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본위원이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한테 이것을 해 달라는 도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구하고 연결해 주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나 그쪽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나.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건축과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인지,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운영하는 것은 씨티파크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해피시티라고 외국인과 문화교류사업 하는 그런 것을 가서 조언해 주고,

이상순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을 그쪽에서 조직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노래교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나, 시설은 그쪽에서 제공하겠지요? 강사 문제 이런 것을 조언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하고 연결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 해 주는지, 자치행정과에 해 주는지, 아니면 이쪽에 해 줘서 여기서 우리 공무원이 그쪽 부서하고 또 협조를 구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본위원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구비로서 인건비가 나가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강사료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만약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저희가 1개월에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이 커뮤니티 전문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커뮤니티 활동하는 사람의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원사업 중에서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주택건설법」에 의해서 300세대 이상 있는 아파트에서는 마을문고,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는 법이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까지 저희 구는 어떤 식으로 그게 운영되는지, 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확인을 안 하고요, 저희는 준공할 때 공부방이나 그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달아서 오거든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준공 때 현장 확인하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공인가 처리를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대지조성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특성이나 규모, 이런 것을 했을 때 주택과에서 관여하는 것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오. 해당부서에서 인가조건에,

이상순위원

인가조건에 냈을 때 이쪽하고도 협조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관련부서에서 인가조건을 받아서 저희가 조합에 내 보내지요.

이상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시면 이 법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하셔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구가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부족하잖아요? 작은 도서관 같은 게. 그래서 본위원이 저희 지역주민들, 젊은 엄마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구에서 해 줄 수 없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이런 작은 문고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조사해 봤더니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래서 조례라든가, 문화체육과 마을문고 담당 분들과 협조하셔서 좋은 일을 구민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사업시행인가 때 그런 장소도, 지난번에 설혜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로 아파트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을 해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 상가 같은 데 그런 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혹시 법률적인 지식이 좀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제가 검증은 못 해 봤지만,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거든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할 때 소개를 시켰는데, 말을 잘 하더라고요.

김철식위원

상근이에요, 비상근이에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사무실 따로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니, 저희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현장에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혹시 분쟁지역에도 투입되고 그래요? 입주자대표회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런 데는 투입이 아니고 어제 교육을 할 때도 커뮤니티전문가를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도 했는데, 단지에서 자기네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가서 자문을 해 주고, 어떠어떠하게 운영하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주곤 합니다.

김철식위원

사업만? 공동주택관리 여기에 들어간 예산을 보니까 1억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참 사고가 많습니다. 참 비리가 많아요. 주민들 간에도 상당한 분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 간에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주택관리팀은 알겠지만, 본위원은 지역구 때문에도 몇 군데 애를 많이 쓴 적이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나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많은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전부 신고를 받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김철식위원

신고는 받는데, 우리 주택과에서 그럴 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요.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무래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교육, 교육책자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나가거든요. 예산이 나가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 비리와 분쟁이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처음에 꺼낸 얘기 결말을 짓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삭감부분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더라도 다른 데와 형평에 맞아야 하니까 여기서 몇 가지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업무 자체를 아주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지원(보조)하고 공동주택관리 전체적인 단위, 옛날 말로는 항이지요. 단위별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에서 1억 5,400만원인데, 여기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나 심의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애세요. 그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 교육 받고 와서 주민들과 대화, 소통 안 됩니다. 그 돈 차라리 원하는 공동주택지원비로 보태서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삭감하도록 하고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것은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자꾸 열린문화 조성을,
세철

오세철위원

열린문화 하고,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되지도 않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에서 안 되는 사업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보고 하라 그러세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요. 이것 3:7제로 하지 말고 7:3제로 하도록. 그래야 해야지 어떻게 명령만 내리고 자기들이 교육시켜서 내 보내 놓고 우리보고 다, 이런 매칭사업은 하지 마세요. 이것 형식적이니까. 서울시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듣지 말고 우리 형평에 맞게끔, 만약에 거기서 전체 예산을 준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식의 매칭사업은 우리가 과감히 안 받아주면 됩니다. 받지 마세요. 그것 안 받는다고 법적 제재 받는 것 없고, 인센티브 안 나오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다 없애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조는 신청한 대로 다는 안 되지만, 주민이 6억을 신청했고 과에서 신청하기는 3억을 했고, 1억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1억 증액하더라도 이 사업은 다 없애세요. 괜히 어떤 사업 하나 한다고 해서 오히려 추진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무슨 홍보를 하고 거기에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무슨 심의하는데 전문가들이 교육 받고 내려와서 나가서 봅니까? 자체에서 더 잘 알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가서 분쟁을 제대로 조정합니까? 우리 구에서 다하지. 우리 팀장들, 직원들이 다하지 그 사람들이 내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은 과감히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갈등해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사업비 수당이나 이런 것이 액수가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아파트관리소장 교육을 어제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공사나 사업을 할 때 앞으로 구청에 수시로 자문요청을 해라. 우리가 전문가를 확보해 놓았으니까.” 그래서 공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서 주민과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은 다 필요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봅시다. 용산구에 공동주택이 전부 몇 개 됩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지금 106개 단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6개 단지인데 프로그램 강사 3명, 형평에 맞습니까? 이것은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106개 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면 이것 다 해 줘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했는데,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범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LG자이에서도 프로그램 하다가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파크타워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아파트마다 이것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 강사 우리가 해 준다고 생각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합니다. 요구한다면 100개가 넘는데 무슨 예산으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과장님이 그런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어요? 안 되는 사업, 눈에 보이는데?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세철

오세철위원

타당성은 맞아요.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다 수용 못 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 시작하면 다 지원하자고 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에서 그것 받아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괜히 해서 형평에 맞지도 않는 것 분쟁만 일으키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을 했고, 내년까지 한 번 더 운영을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냅니까? 그 돈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보수하거나 운동기구 파손된 것을 고쳐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하여튼 내년까지 운영을 한 번 더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내가 한 10군데 지금 신청하면 그것 들어줄 수 있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누구를 자르고, 예산이 없는데 저렇게, 10군데 신청하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말입니다. 이것 한 군데 하기도 벅찬 예산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그렇다고 앞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주택과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합니까? 사업을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그만두고 될 수 있는 사업만 하세요. 내가 과장님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심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를 함께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한번 짚겠습니다. 국제업무지구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에 설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디자인 설계가. 클라우드 디자인방식이라 해서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이 설계한 건데요. 지금 언론보도, 인터넷을 상당히 뜨겁게 지금 달구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축가가 전에 911테러 당했던 그 건물 설계자라고 하는데, 용산에 들어설 건물을 당시 테러직후의 모습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지금 그러지 않았느냐 해서 인터넷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인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그 건물이 만약에,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 건물이 확정이 되어서 들어 선다라면 글쎄요, 살면서 그 건물을 볼 때마다 911테러 건물이 연상될 텐데 해서 본위원이 걱정되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설계심의도 들어오겠지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어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김철식위원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보도사항을 통해서 저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들이 자기들 어떤 고유의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한 그런 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자체가 전혀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나 서울시 의견,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정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에서 계속 챙겨볼 생각입니다.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디자인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 478쪽에 ‘보광변전소 이전 및 신분당선(가칭 보광역) 유치’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신분당선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신분당선은 지금 정자에서부터 강남까지는 개통을 했고요, 지금 시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있고, 지금 강남에서부터 우리 용산까지는 제3자 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협약체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시행업자가 어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두산컨소시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노선이 예정이 어떻게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용산 관내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강남에서 신사로 해서 동빙고, 그 다음에 국립박물관, 용산역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립박물관이 현재 우리가 국립박물관이라 하면 이촌역이 국립박물관역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런데 2002년도 기본계획에 보면 국립박물관 북단에 신설 역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을 이촌역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두산컨소시엄에서 민자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민자사업은 적자를 봤을 때 국가가 보전해주지만 이사업은 보전이 안 됩니다. 적자를 보면 민자사업을 한 업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촌역을 요구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에서 북단 역을 주장하는 일이 발생해서 며칠 전에 제가 국립박물관장을 만났어요. 가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박물관하고 떨어져야 된다, 새남터성당이 철길로 인해서 유물이 훼손된 사건으로 제가 장관한테 얘기해서 내년 사업예산을 받아다가 그 진동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촌역이 있는데도 또 북단에 역을 하나 더 만드느냐? 그것은 유물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어긋난다. 두 번째는, 어떻게 공원에 역을 만들어서 게이트를 하겠느냐? 전 세계적 공원에 가봐라, 그런 데가 없다, 거기에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뭐냐 하면, 개발해서 미군 이전 비용을 뽑겠다는 의지로 한 겁니다, 2002년도 기본계획이. 그러면 얼마나 훼손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관장님이 이것은 보전협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촌역으로 그냥 가는 것으로 해주시오,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업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북단에 역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용산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2만 넘는 제가 서명을 받아서 각계에 다 보내서 이촌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이렇게 틀고, 틀고 몇 번 변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건교위 도시철도과장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만나봤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새로 바뀌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 있던 과장은 협조적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새로운 과장이 말을 들어먹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몇 번 건교위 가서 만나봤어요. 문제야. 그래서 내가 솔직한 얘기로 윗선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 안 된다, 이런 사람이 과장으로 앉아가지고 이게 서울시 도시를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이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도시철도과장을 납득을 시키세요. 만약에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응당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먼 미래의 용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원에, 다시 북단에 역을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용산은.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저도 열심히 만나고 다니고 있지만 철저하게 막아서 우리 이촌역이 되어서 트리플역이 되도록, 이촌역에 들어오면 트리플역입니다. 정말 서울시에도 없는, 국철하고 4호선 가고, 신분당선 가고, 이런 도시형 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책자 478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러니까 ‘한남재정비촉진사업 및 청파, 원효로 개발관리계획’ 해서 주로 여기에 나온 책자의 운영비는 뭐예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
정재

김정재위원

네, 업무추진비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서울시와 업무협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앙부서와 업무협의를 할 때 같이 가서 식사하면서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런 돈은 조금 더 잡아도 돼요. 사실 저도 도시개발과 팀장님, 과장님하고도 서울시에 몇 번 같이 가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접촉을 자주 해야만, 서울시와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로 미팅을 자주 가져야만 우리 용산의 개발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어때요? 이 돈 가지고 충분해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범위에서 그냥 맞춰서 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축이 돼요. 가서 떳떳하게 “식사 합시다.”도 한마디 못 하잖아요? 솔직이 120만원 가지고 뭐해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이나 개발욕구가 많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주민이 이득이 가는 개발로 가려면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를 더 잡아도 뭐라고 할 의원님 안 계세요. 우리 국장님하고 좀 상의해서, 서울시와 자주 미팅을 가져야만 변합니다. 이게 개발 권한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남뉴타운은 어떻게 추진되어가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한남뉴타운은 지금 5개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됐고 조합으로 가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많이 받은 구역은 72% 내지 73%까지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평가도 대략 나왔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개략적인 분담금도 다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리고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서울시와 더 협의해서 상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용적률 상향이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법에서 정한 것은 소형주택을 짓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 산재부지수송단이나 유엔사가 상업부지로 되면서 고밀개발이 되면 바로 뒤에 있는 우리도 그것과 연계선상에서 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상조정이 안 되면, 저층으로 짓게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시일이 더 걸려요. 협의체 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주민한테 이득이 가는 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청파, 서계, 원효로 이렇게 해서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서울시와 그것도 협의가 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나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아직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거의 매뉴얼이 아직 안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서울시와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관계는 시 관계니까 시의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 접촉을 자주 해서, 우리 주민들 욕구에, 특히 서계, 청파는 아시다시피 서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빨리 되면 이런 일이 없어요. 화합이 잘되게끔, 욕구를 다 채워주려면 우리 과에서 더 서울시와 자주 접촉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한 개발권을 확보하게끔 도와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광변전소 이전 및 신분당선(가칭 보광역) 유치’ 계획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보광변전소 이전은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면 조합에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구역 결정할 때 한전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전은 합의가 되었고, 대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시행자, 조합 측에서 이전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에서 다시 보상비라든가, 대체부지라든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추진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연되고 있지요? 지금 동의신고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거기는 한 70% 정도, 5구역은.

이미재위원

네. 그래도 반대하는 측도 있고, 찬성하는 측도 있고, 갈등과 이런 것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 추진하는 과정들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서울시 정책이 또 바뀌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될지,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서 대책을 추진위원회라든지 보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찾아가는 상담실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그 방향을 잡으실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추진위원장들과 소통회의를 하고 있고요.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지난번에 한 번 열었고, 20일날 또 한 번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겁니다. 찾아가는 뉴타운도 계속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사업협의회니, 사업촉진회니 그런 것을 계속 열어서, 사업촉진회라는 것은 반대쪽, 총괄 계획가,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으는 것을 내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아까 김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결정권자인 서울시하고 또 그 위에 국회의원님의 힘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상태에서 많은 주민들이 갈등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동의징구하면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더 이상 주민들이 서로 같은 동에 살면서 얼굴 붉혀가면서 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더 많이 접근을 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송철호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컴퓨터(워크스테이션) 구입비’가 새로 생겼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우리 도시관리계획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기존 워크스테이션이 2006년도에 구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되고 전원도 잘 켜지지도 않고, 또 용량이 큰 도면 작업 및 출력을 하게 되면 부화가 현재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필요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신다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고성능 컴퓨터인데 꼭 여기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필요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고성능 컴퓨터가, 용량이 큰 도면작업이나 출력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견적을 어디에 주셨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견적도 저희가 물론 받아봤지만 전산정보과에다 협조요청해서 거기에서 이왕이면 일괄구매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산정보과에서 회시가 오기를 “고성능장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구매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결과 전산정보과에서 사양 및 가격 같은 것, 이런 것을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를 거기에서 득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통과를 하셨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통과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업체선정은 전산정보과에서 연결해 주신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업체선정은 나중에 구매할 때,

이상순위원

아직은 안 하는 거예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값싼 컴퓨터가 아니고 비싼 컴퓨터니까 잘 발주하셔서 문제없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체구매하시다 보면.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리고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 8회에 17분(명)인데, 이게 어떤 분들하고 위원회를 여시는 것입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용산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자문 등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21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당이 안 나가는 내부위원이 있고, 그래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1명당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6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마지막 한 번 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계획상은 8회로 잡아놓았는데요, 안건이 많으면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8회로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6회 지급을 해서 올해도 거의 다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나 그런 것이 우리 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정보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자문하고 심의해서 일차적으로 우리 구 내부에서 걸러줘서 서울시에 심의결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보니까 심의위원들이 21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1분이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용산구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 봤습니다. 그러시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1회분만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공개될 수 있는 거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문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많이 삭감됐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앞으로 용산이 향후 개발이 많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작년에는 서계·청파 용역하고 보광동 용역이 있었는데 올해는 용역비가 빠지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삭감사유는 그것이네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그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경상비에서 조금씩 감액된 것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도 이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는 데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아직도?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 어떻게 원만하게, 앞으로 개발을 향후 잘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조율하고 협의하고, 과장님이 그동안 해 오신 역할이나 이 중에서 특별한 보람이나 성과가 있으면?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구성됐고요. 또 우리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전담팀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현장에 계속 출장을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분쟁민원을 조정·중재하고, 또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법률자문도 구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도 열어서 지금까지 거의 80~90회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3차례 열고, 그래서 분쟁조정을 통해서 많이 해결했던 기쁨도 느끼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데가 어디입니까?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지금 아무래도 한남뉴타운의 갈등이 가장 심하고요. 개발압력이 큰 곳은 서계·청파동의 개발압력이 큰데, 거기도 저희들이 빨리 개발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서울시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또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보면서 서울시 정책방향과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보니까 본위원은 무엇을 질의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 용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용산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일 모자라는 355일 만에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지금 그 바로 인근지역의 일부 세입자들이 전철연에 가입하고 해서 조짐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본위원이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용산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명심하고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또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상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것이지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요. 우리 국제업무지구도 앞으로 세계적인 용산의 명품이 될 것이고, 그중에 또 중심이고, 이제는 그것만 들어서면 사람들이 강남은 안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해 주시고, 지금 용산역 앞 그 지역도 과장님이 잘 살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때도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향후에 또 처리가 다 됐잖아요. 원만하게 합의해서.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후약방문이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이 “우리 용산구에서 힘없는 약자들 편은 절대 안 서 준다. 힘 있는 편에 서서 일을 한다.”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용산구청 개발과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의지할 필요도 없고 기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로 전철연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은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간과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꼭 명심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흉기에 맞았는데 아버지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피의자 편을, CCTV 증거 인멸을 해서 경찰·검찰에서 증거인멸을 했다. 그런데 피의자 쪽이 돈이 많다 보니까 완전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희생함으로써 정당성을 보여주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분들이 그런 심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용산 잘 살펴주셔야 되고요. 지금 뉴타운 한남동 쪽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서부이촌동,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청파동도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지금 양쪽에 그분들의 공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것도 의견조율을 잘해 주셔야 돼요.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이 21분으로, 잠깐 이것은 도시계획과장님,
재문

이재문도시개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송철호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21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어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권용하위원

21분인데 이분들 구성 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둘, 구의원이 둘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기타 관련 외부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과장님, 이것도 앞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본위원이 2009년도에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뉴저지주는 21개 카운티로 돼 있습니다. 그 버겐카운티는 70개의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70개 자치구가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작게는 2만 5,000. 버겐카운티 자체가 서울 면적의 10%보다 더 큰데, 인구는 서울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중 한 군데에 본위원이 의원연수를 갔다왔어요. 연구보고서에 쓴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안에 70개 자치구 중에 팰팍이라고 있었어요. 현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위원장한테 들은 얘기인 한 부분만 의정보고서를 읽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위원회는 대부분 교수,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방의원들이 1, 2명 참석한다. 주민들은 도시계획 공람·공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공고가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된다.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중요한 결정들이 외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팰팍에 조닝보드(Zoning Board), 플래닝보드(Planning Board)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닝보드, 플래닝보드는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들은 도시계획관련 전문가가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난 조닝보드 ‘죠 퍼거슨’은 재활용사업가였습니다, 조닝보드 위원장이. 그다음에 플래닝보드 위원장은 ‘아이린 스타’라는 현직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철저하게 지역에 애정을 가진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도시계획사항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이 있듯이 위에는 변호사, 교수들이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 분쟁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것도 우리가,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을 소외해서 개발한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민원도 많고 논란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계획과에서도 조금 심도 있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변호사,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그래요. 저도 한번 과장님한테 건의 드릴게요. 앞으로 향후에 용산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양의 센터가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런 데는 정말 전문가가 자문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이렇게 사무실에서 앉아만 계시지 말고, 그런 전문가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5대 때 모셨던 김진애 국회의원 같은 분은 이런 데 진정한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들도 한번 찾아가세요. 그래서 도움 좀 주시라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많은 도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을 향후에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철호

송철호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및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 가운데 보면 사무관리비에 ‘압류 및 압류해제 수수료’가 1,05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500건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을 예상한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법 건축물이 대략 1,4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실제 작년 대비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예산서가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하반기 추경 때 예산 600만원을 더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압류를 하고 합류해제를 할 예상건수가 3,000건 정도 됩니다. 3,500건 정도요. 그래서 1회 수수료 3,000원씩 해서 1,0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위법 건축물은 압류를 했다, 압류를 해제했다,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압류를 하게 되는데, 또 납부를 하게 되면 압류해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장기간 진행되면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징수이행에 따라서 압류하든지, 공매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규정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때요? 강제이행금을 받고 이런 것?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여태까지 작년 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상순위원

대강 얼마 정도 저희가 1년에,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략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순위원

15% 정도요? 아, 그렇구나.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아래 보면 건축물 안전관리에서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기했는데 올해는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 놓으시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여기 아마 동수가 표기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가까지 해서 452동으로 해서 7동, 이런 식으로 다 됐어요.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으셨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표현이 미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601동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동이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601동이오.

이상순위원

601동이면 그 금액 단가가 내려갔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601동에,

이상순위원

올해 452동이 2,100만원인데, 금액은 별로 차이가 안 나면 600만원이 넘어간다면 단가를 내려야 되는 사항인데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기술자들이 1일 할 수 있는 한계를 6개 동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하면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취지에서, 원래는 4개동 내지 5개동을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최대 7동까지를 책정해 놓고,

이상순위원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대신 너무 덥거나 추운 날씨를 피해서 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이런 분들도 일하시면서 불만이 생기면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부서 기본경비에 보면 ‘건설법해설 등 책자 구입’ 이것은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할 때 매월 발간되는 물가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이상순위원

물가정보요? 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 책들을 매월 3개종 이상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했을 때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도서구입비로 250만원을 쓰시는 것이고, 그런데 금액이 올해는 50만원 더 올랐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데 물가정보지를 보면 해마다 단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비’도 200만원이 더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매년 모자라서 항상 추경을 요구하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 아껴 쓰겠습니다만, 조금 상향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게요. 한 부서에서 200만원 예산이 더 오른 것이 신경 쓰여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잘해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은 뭐 열심히 하시니까. 예산안 책자 482쪽에 보시면,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 같은 것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것이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작년에 1억 4,000만원이었는데 1억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지금 한 1억 잡혔거든요. 작년에 이게 성과가 있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10개소를 했는데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이게 어디어디에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한신아파트 앞 옹벽하고 용산2가동, 이태원 1동에 주민센터 담장, 후암삼거리 옹벽, 원효로2가 제설전진기지 가림막, 청파노인복지센터 옆 옹벽 등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군데인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10군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10군데 했어요?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또 이게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운영’이 잡혀 있고, ‘어린이디자인 체험교실 운영’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행사성이 좀 많아요, 사실 디자인과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 도시디자인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 자체가 차세대 디자인 리더 육성 차원에서 어린이들한테 디자인 체험하는 기회를 주고 또 관내 대학생들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전시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용산구 도시경관디자인 기본계획이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벽화 등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한남뉴타운사업 조감도와 함께 금년에는 숙명여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내 대학교 미술대학생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해태제과, 아모레퍼시픽 등 관내 기업체의 협찬 작품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전시성 행사를 줄이고 예산을 좀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데,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한마디만 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말씀하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생활주변의 모든 것에 이미 디자인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어서 실생활에서 명품은 가격이 비싸도 잘 팔리고요. 가격·성능·디자인 중에서 디자인이 좋으면 팔리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개인 등 모두가 자신의 목표를 디자인해서 스타일, 명성, 패션, 브랜드, 콘텐츠 이런 서비스 등을 창조하고 이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은 유연한 사고와 탐구심이 어른들보다 많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조기교육에, 사교육차원이 아닌 공교육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스타급 디자이너 한두 명이 국가 경제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산의 디자인리더 육성을 위해서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잘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483쪽에 보시면,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이것은 주로 무엇을,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커트칼이라든지 니퍼, 장갑, 낫 이런 것 사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현수막 같은 것 철거할 때.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광고 정비팀들이 고생을 많이 하세요. 좀 격려해 주시고요. 특히 불법광고물 단속하고 그럴 때, 꼭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를 해 주셔서 영세업자들한테 과징금이나 그런 것에 부담을 덜 주고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해 주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상당히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이라도 도와주셔야지, 단속위주로 행정을 덜 폈으면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광고물 단속하면서 정부차원에서도 네온사인이나 밤에 광고 불 켜는 것에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도 시달된 것이 있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오늘 저녁에,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그것은 환경과 소관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겨울철에 에너지절약측면으로 에너지 피크타임 기간이라고 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 29일까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온사인을 17시부터 19시까지는 일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19시 이후에는 네온사인을 1개업소당 1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내온도를 20도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환경과에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이것 우왕좌왕해요.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를 안내스티커나 홍보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놓고 철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나중에 단속해도 단속해야지, 계도도 안 된 상태에서 제대로, 또 어떤 때는 주인이 늦게 나와서 불이익을 보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하게 우리 구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나중에 단속하는 것으로.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적발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일단 계고부터 하려고 합니다. 일차로 계고하고, 다음에 2회 적발되면 그때부터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것 좀 잘 계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용산구에서도 전력을 많이 절약하는 데 앞장서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함동성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네. 482쪽에 보면,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업무추진’ 하고, ‘어린이 디자인 체험교실 운영추진’이 있어요.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2010년 예산보다도 계속 줄어 나가고 있어요. 2010년도에 차세대 디자인리더 육성 운영은 6,000만원이었다가, 4,500만원이었다, 이번에 3,6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전시회입니다.

이상순위원

디자인 전시회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공공디자인 전시회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용산국제업무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액자에 넣어서 그런 전시회도 하고, 학생들이 만든 작품하고 같이 해서 전시회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은 약간 홍보성이잖아요, 전시성이고? 예산자체가 그렇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사진을 통해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본인들 작품을,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이것은 최소한으로 운영이 되도, 요즘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든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군데에서 많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꼭 저희 구에서 이것을 해서 학생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로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도 줄였는데요, 또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물론 이게 효과가 많은 사업 같으면 더 늘려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저희가 없는 예산까지 꾸려가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6,000만원에 하던 것을 3,600만원까지 내려왔으면 2,000만원에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옥외광고업자교육 현수막 구입’이 5만원 있는데, 이 현수막은 어디에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실내에 거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 5만원짜리인 거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실외에는 저희들이 게시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정게시대, 저도 그 부분 관심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실 용산구에 운영되는 것을 보면 정말 보기 흉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이 빠진 것처럼 그런 데도 있고, 또 적합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데 혹시 저희 구에서 지정게시대를 각 부서에서 이용할 때 할인 같은 것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보름 기준으로 일반인은 15만원이고, 구에서 이용하면 11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 이하는 아니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지정게시대 이전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과장님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가까운 장래에는 그게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광고효과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인터넷시대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사실. 도시의 정말 흉물스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요? “흉물스럽다”는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앞으로 아마 들으실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불법광고물 단속용 휴대폰 구입’ 30만원이 있어요. 이게 꼭 휴대폰을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금년에 처음 넣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야간단속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업무가 현장에서 굉장히 거친 업무예요. 그러다 보면 연락처를 남겨놔야 되는데 결국은 개인 휴대폰을 하다보니까 밤에 1시고, 2시고 오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이번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넣었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상순위원

꼭 필요하세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3만원씩 지불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다녀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대표로 하나만 연락처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에 가지고 들어갔는데 집에 본인 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한밤중에 그러니까 본인 것은 꺼놓고, 이것은 켜놓고, 그렇게 비상으로 잠을 안 자고 휴대폰을 꼭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불법광고물이,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새벽에 오면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자기전화 켜놓으면 되잖아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안 받으려고요? 자기 전화를 안 받으려고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화를 초저녁 같으면 괜찮은데 새벽 1시, 2시에 오는 것까지 받기는 좀 어려워서,

이상순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전화가, 물론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니까 그리 연락을 해서 오는데 과연 그게 전화기까지 저희 구에서 사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냥 “저희들은 꼭 필요한 거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전화를 쓰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용으로 갖고 다니는 것하고 그렇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광고철거 및 설치에 민간위탁이 없어졌어요, 이번예산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 광고물철거 민간위탁이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이번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기금으로 이전이 된 거예요? 이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금년에는 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있어요?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는 그러면 용역비, 이게 얼마?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도 줄었네요, 작년보다? 아, 똑같네요, 여기 3,000만원.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건당 약 3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이상순위원

아, 그렇구나. 옥외광고정비기금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동성

함동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구입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는 더 하지요. 유해업소 단속한다든가, 그런 데는 더 사줘야지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만 불법광고물 단속용 휴대폰 구입이라는 게, 다른 부서는 이런 구입비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네, 과장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보면 가로녹지정비 및 확충, 시설비가 나오는데요. 그 시설비에서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이 연간단가로 해서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1년간 연간단가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보면, 저희도 공원도 그렇고 일반관리비로 해서 전에는 많이 편성을 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연간단가로 해서 했는데, 녹지대도 그렇고 공원도 보면 통상 거의 인위적인 훼손이 많은데 훼손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산출은 시설물로는 의자라든가 휀스, 운동기구, 산책로정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식재공사는 큰나무 하고, 작은 나무, 초화류, 해서 1년간 저희가 어떤 긴급사항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과장님, 가로에 소나무 같은 것, 물론 가로는 아니라도 소나무 같은 것을 화단이나 그런 데에 많이 심는데, 소나무가 효율성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경수 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구경하는 것은 소나무가 제일 품격이 높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게 워낙 산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다 보니까 산에서는 아마 수간 폭이라고 해서 나무의 폭보다 뿌리 폭이 한 2, 3배 더 넓게 뻗어 나가는데, 도심에서는 사실 거의 화분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그런 면이 있고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나무와 같이 태어나서 밑에서 놀고, 소나무 밑에서 묻힌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많이 씁니다. 관리비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중구가 소나무를 자기네 구나무로 선택했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본위원이 듣기에는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아시지요? 거기는 가로수까지 다 소나무로 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게 비싸잖아요, 소나무가? 비싼데, 아까 말씀하신 품격이 있어 보이고 그런 면은 좋은데 사실 공해라든가 자동차 매연 같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심어놓은 것 보면 그렇게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각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관리비도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저희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상 가로수로 심은 것은 없고요.

이상순위원

네, 가로수는 못 본 것 같고, 화단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심은 게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한 것이냐 하면 주로 대규모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때 같이 수종갱신 할 때 일부 한 게 있고, 저희는 거의 가로수 보다는 면적이 되는 데 위주로 심어져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 지금 구청 앞에도 소나무 심어놓은 것, 그것 보기 좋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구 것 같은 경우는 큰 나무이다 보니 상당히 저희도 관리가 어렵고 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든 간에 나무 자체는 그런 이유로 심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도가 있거든요, 어떤 나무를 선택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좀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소나무가 가격도 비싸고 그런데 꼭 그 소나무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없으면 좀 효율성을 따져서 그것보다 단가도 낮은 생명력이 강한,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용산구가 새로운 어떤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인건비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분위기라든가 화목, 화합을 위해서 저희 구 직원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띠녹지 보식용 수목구매’ 300만원 예산 잡으셨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어디에 보식할 거예요? 아직 딱히 어디 잡은 데는 아니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목 사후관리라고 해서 띠녹지 같은 것은 아무래도 길이나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위적인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 일부하고 저희하고 5대5로 해서 계속 보식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 민원 들어온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촌동 말씀하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이촌동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럴 것 같은데. 특히나 이 띠녹지가 보면 훼손이 많고, 그 다음에 청소도 잘 안 되어서 거의 그냥 쓰레기통화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특히 그쪽 이촌동 지역이 상가 쪽이 남쪽이고 띠녹지가 된 부분이 북쪽이다 보니까 그늘도 되고 해서 다른 데보다 생육상태가 나쁘고, 또 거기가 다른 데보다도 상가에서 통행하는 인구가, 밖으로 오토바이라든가, 차를 주차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벽돌 같은 것으로 일부 포장해서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그건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던 건데, 사실 거기에 욕심을 많이 부렸던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상가지역 외에는 띠녹지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보다는 훨씬 수준이 높지요. 띠녹지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만큼 인적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지관리 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한테 가까이 있는 녹지는 제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상이나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시다면 최소한 상가를 끼고 있는 지역만큼은 띠녹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상가 끼고 있는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에 보식 정도가 아니고 너무 보기가 흉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너무 많이 훼손되어서, 그런 부분들 쭉 한번 파악을 하셔서 상가를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띠녹지 훼손이 많이 된 지역들, 그런 지역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이촌공원인가요, 거기 화장실 없는 데가? 거기가 무슨 공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강변공원입니다.

김철식위원

이촌종합시장 옆에 있는 공원이 강변공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강변공원에 화장실 없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거기 공원에 이용객들 좀 많은 편이에요, 생각보다는. 공원이 작지만 그래도 많은 편인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공원 내의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인근의 인정시장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 거기는 시장 안에 있는 사유공원이지만 시장 이용객들도 이용하지만 일반주민들도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도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어떤 게 낫겠어요? 공원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지역들은 공원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다 청소를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이촌공원에 화장실을 설치를 하실래요? 아니면 공원청소 하시는 분을 인정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좀 청소해주 게 하실래요? 이게 참, 본위원도 답답하긴 답답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에 화장실이 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해요. 그런데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면 크게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큰 도보권에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공원도 있고, 거기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인데, 굉장히 소규모거든요. 어린이공원 개념은 사실은 화장실 같은 것은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서 볼일을 보고 와서 이용하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일부 화장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요즘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라기보다는 전에 우리 지역이 낙후되고 못 살았을 때 화장실이 별로 없을 때 사실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지었던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화장실도 규격 같은 게 다, 우리 장애우 화장실을 얼마 확보해야 되고, 이런 규격 때문에 사실상 공원에 화장실 지으면 공원이 다 없어질 정도로 되다 보니까 새로운 화장실을 유치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오래 이용하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또 화장실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반대합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 화장실은 이용하게 해야 되겠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인정시장이라 해서 화장실에 용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기왕 공원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분을 화장실 청소하는 데 인력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이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해결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아시겠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8쪽에 보시면, ‘공원 및 가로녹지대 감나무 식재사업’ 해서 5,000만원 잡혀 있고,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공사’에서도 잡혀있거든요. 올해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감나무식재, 공원조성 등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그랬지요? 올해도 감나무 심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잘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주로 어디어디에 심은 것입니까, 어느 공원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이라든지 유휴녹지대, 그 다음에 학교,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에도 일부 심었고,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것은 아파트 지을 때 개인들이 부담해서 좀 심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감나무는 추위를 잘 타더라고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동절기에 보호막 같은 것을 싸서 잘 유지관리 좀 해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짚싸기로 다해놨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공원녹지 시설개선사업(연간단가)’에서 이게 또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한 5억 2,000만원 이상이 삭감되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내년에 유지관리비하고, 관리하는 데 큰 지장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은 거의 못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없고, 유지관리비도 사실상 전체예산이 줄다보니까 저희도 좀 줄어들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지금 여기 10억원이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또 연말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받아서 올해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합한다고 하면 거의 시설예산은 한 1/3 수준으로 줄었기 때문에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말이에요. 유지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일하기에 좀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수대 유지관리비’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분수대는 몇 군데입니까, 두 명이 관리하시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분수는, 전체적으로 수경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주고, 주로 청소를 하는 분들이지요. 그 다음에 시설이 잘 돌아가나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여름철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동기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한 달 가동기간을 단축했어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면 어느 데는 잘되는 데가 있는데, 관리가 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비올 때도 분수가 나오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올해 그 시설들을 일단 보완했습니다. 비오면 자동적으로 멈추게끔,
정재

김정재위원

아, 센서를 달아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안 돼서,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용산 관내를 지나가다 보면, 비는 계속 많이 오는데 분수대는 작동이 되고 있으니까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센서도 있으니까 잘 관리해 주셔서 남들이 볼 때 “에너지 절약에 맞지 않는다.” 해서 비판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심히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잘 관리해 주세요. 이번에는 잘하셨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신경을 더 쓰셔야 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던 지속사업 같은 것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할 테니까, 특히 효창공원 같은 데도 나름대로 잘하셨습니다만, 유지관리가 그전보다는 조금 미약해요.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화장실의 휴지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버려서 지저분해지고, 또 저녁에는 술을 사와서 평상이나 원두막에 먹고 그냥 버리고 간 것도 많아요. 그러면 새벽에 일찍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상 찡그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관리를 좀 더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시설이 조금 미흡한 데도 있습니다. 효창공원 위쪽에 운동기구 많은 데 있지요? 거기 보면 평행봉 있고 그런 데에 바닥에 깔아 놓았잖아요? 그게 울퉁불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얼었다 녹았다 하고 비오고 그럴 때 땅이 꺼졌다 하니까 그것 가지고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수공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그렇게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텐데 그래도 절감해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서비스를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미재 위원입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하셔서 저는 안 하신 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이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26개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어린이공원 비슷하게 마을마당이나 어린이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것 합쳐서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어린이공원만 26개소이고 그것까지 하면 놀이시설 있는 데는 40개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전규격에 맞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다 정비를 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은 다 정비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공원에 가 보면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선포할 수는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 전체에요?

이미재위원

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공원은 아직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이 금연공원인데,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단속원이 있어서 단속하기는 하는데 아직 인식이 거기까지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앞으로 전체 공원을 다 금연공원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서울시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어린이를 위하고 또 이 지역만큼은 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그리고 또 그 지역만큼은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겨울철에는 그 시설들이 파손될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겨울에 제일 우려가 되는 시설들이 주로 수경시설들, 아까 분수부터 시작해서 공원에 음수대라든가 각종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 빼기를 전부 다 해 주고, 지금은 다 빼 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화장실이 문제예요. 저희가 24시간 사람을 근무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밤에 마지막에 이용하시는 분이 꼭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열어놓고 간다든지 이럴 때 사실 동파되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녁에도 아주 추운 날은 나가보고 그래요, 조를 짜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겨울철 특별대책을 세워서 만약에 그럴 경우일 때는 특별히 나가서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하고요. 또 유지관리하기가 굉장히 많이 힘들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는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워낙 많고 또 단속을 해도 금방 되돌아서면 노숙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모여서 이상한 범죄 같은 것들이 일어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더, 겨울철이면 으슥한 데 설치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미끄럼틀 같은 것도 중간에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을, 특별히 관리하고 이러신 분들이 없지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용하는 구역은 관리가 되지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겨울철도 그렇고 일반 계절도 사실은 방범 내지는 그런 사항들은 사실 경찰 쪽에 해서 저희가 협조를 많이 요청하고, 저희는 계속 할 수는 없어요. 한 번씩 점검하는 식으로 해 보는 정도밖에는. 왜냐하면 계속 사람을 배치하려면 그만큼 사람을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역사회와 연계를 하든지, 경찰서와 연계를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설치해서 주로 많이 커버를 하고, 그게 다 모니터링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고, 또 경찰서나 파출소나 이런 데 공문을 많이 보냅니다, 좀 강화해 달라고.

이미재위원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장소에서 얘기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어느 지역인지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 지역과 연계를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부분에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한 원효대교 북단의 공원이오,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그리는 것은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수목 한다고 한,

오천진위원장

그림은 토목과에서 했지요, 그림 그린 것?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일부 그린 것이 있고 어떤 그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휀스에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설치하는 거요? 토목과에서 그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그다음에 나무에 주사 놓는 것을 수액주사라고 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수관주사입니다. 수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그것을 걸어놓았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한 지 딱 2달 20일 만에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 매일같이 유심히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생명력이 강하면 살아날 것이고, 지금은 낙엽이 다 떨어져서 표시가 없습니다. 내년 3월에 새싹이 돋아날 때 돋아나면 바로 뽑아서 교체시켜야 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전에 말씀하셔서 바로 흙을 일단 교체했고, 그다음에 수관주사는 말씀하신 대로 좀 지난 다음에 했는데, 제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오천진위원장

과장님, 보시고 3월에 새싹이 안 돋아나면 죽은 나무니까 바로 교체해서 그것 확인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김철식위원

공해단속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에 어떤 것이 들어가지요? 지금 유지관리 2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측정장비요. 496쪽, 공해단속 업무.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는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실내공기질 포집기, 소음측정기, 비디오카메라 등의 장비들을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김철식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뭐가 필요하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노후되거나 부속품을 갈거나 했을 때 부품을 갈고 하는 비용입니다.

김철식위원

127만 5,000원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왔어요? 그냥 통상적인 것인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통상적으로 해서 수리비용이 없으면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철식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든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 499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에 680만원 잡혀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에코마일리지, 499쪽에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작년에는 일률적으로 그냥 전단지나 리플릿으로 했는데, 올해는 교육을 동을 돌면서 EM교육과 같이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책홀더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 다음에 신청 안내 전단지를 전에는 용지 자체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편후납으로 받게끔 그렇게 자꾸 개선적으로 하고, 각 동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게끔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전산입력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생활체험이라든가, 각종 홍보할 때 그것을 부모님들이 입력을 못하면 하게끔, 그렇게 홍보대상을 바꿔서 실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 이것을 처음 해 보셨지만, 그렇게 썩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자주 병행되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대비 보면,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의 연구개발비 해서 ‘석면실태조사 지도작성비’ 1억 1,400만원 올렸었지요, 작년에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지요? 올해는 왜 안 됐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용역비를 우리가 1억 1,400만원을 했는데, 그게 4월 29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석면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는 것은 조사에서 제외된다.’ 해서 우리 본 종합행정타운하고 그 다음에 효창동주민센터, 용문동청사는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확실히 안 들어갔다 해서 그 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을 집계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업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게 우리 관공서도 오래된 관공서들은 아마 석면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 데 발견된 것은 없나요, 조사해서?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게 지금 완료된 사업인데요, 60건이 발견돼서 4등급에 대해서는 이번에 7개 부서에 예산을 확보하라고 우리가 세 차례 공문을 보냈습니다. 4등급하고 7등급인데, 7등급은 보존상태만 하면 되고 4등급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해당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촌동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세 군데가 안 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4등급 나온 데 중 두 군데가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어린이집은 이촌어린이집, 지금 이게 하는 게 왜냐하면 법이 석면조사를 할 수 있는 게 건축물 소유자가 의무사항이지, 4월 29일날 현재 입법예고가 돼서 법제처에서 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내년 4월 29일부터는 건축물 소유자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우리가 건축물 소유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다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만리현어린이집, 그곳은 우리 구 건축소유물이 아니라서 조사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관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한다면 조사대상이었으면 두 군데가 그런 사항이 추후에 발생했는데, 완전히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재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에 지어 놓은 건물들에 석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만리현어린이집이 지금 보수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공사 중에. 그래서 그냥 보니까 공사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대로 덮을 수는 없어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 석면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석면이 발견돼서 이번에 공사는 다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갔을 때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산구에서 그런 석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검사할 데는 해서 이게 발굴이 돼서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추가로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29일 이후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2년, 그 외 건물은 3년 이내에 건물소유자가 석면조사를 하게끔 법이 의무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우리 구 소유 건축물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건물은 법이 제정되면 3년 이내에 건축물 소지자가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게 시행되면 우리 환경과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라, 그렇게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 법이 시행되면 우리가 안내와 홍보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하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2개만요. 497쪽에 가운데 보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석면피해구제급여’가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신설사업인데요,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3,00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보상금 100% 중 90%를 환경부에서 지급하고 서울시에서 10%를 지급하던 게 내년부터는 그 10%에 대해서 서울시가 5%를 하고 우리 구가 5%를 지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부터 우리가 예산을 잡는데, 현재 우리가 3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명 정도를 추가로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월 현재 1명을 추가로 지급해서 내년 2월에 그 사람이 판정된다면 내년에는 4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발생할 분까지 포함해서 총 6명에 대해서 지급의 5%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그러면 석면피해구제급여가 지금 현재 용산구에 3명 있다는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3명 있습니다. 3명 있고, 지금 12월달에 1명이 신청을 해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판정을 해서 그게 한 2개월 걸립니다. 2개월 걸리면 1인당 총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오천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8쪽, 맨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없는 것이 또 생겨났는데, ‘가스 취약시설 시설개선비’ 이것 뭐예요? 이것 서울도시가스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게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가스가 지금 가스호스가 고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금속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까지 의무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전 가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식경제부하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100% 하던 사업을 올해는 “정부비용 50%, 구비 50%를 지급해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취약세대 중에 22세대를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아니, 가스를 자기네가 팔아먹으면서 자기네 공사지, 왜 우리한테 내라 그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가스통에서, LPG면 LPG호스를 이야기합니다. 호스 연결부분에 있는 것을 고무줄로 하지 말고 금속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아, 프로판가스 통에서 벽 타고 올라가서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되는 호스를 교체한다, 이것이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렇지요.

오천진위원장

22가구는 조사된 거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도 작년까지는 몰랐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취약세대 106세대 명단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년에 60세대를 하고 “올해 구에서 50% 비용을, 22세대를 추가로 예산을 잡으라.”고 해서 우리 취약계층을 해 주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장

거기서는 가스 팔아먹고 돈 벌어 먹고, 또 우리한테 돈 부담해서 공사해 주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실내에 있는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 265쪽 하단에 연구용역비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작년보다 한 800만원이 삭감됐는데, 해마다 예산편성은 쭉 되어 왔는데 불용을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불용, 불용. 전액을 다 안 쓰셨잖아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300만원 쓰고 지금 불용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 2,800만원에서 300만원 이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 불용액수가 크네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이 비용은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과제가 어떤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역할변화라든가, 의회기능 재정립이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해마다 편성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듯이 이게 우리 의원님들 자질향상이라든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쓰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의회기능강화를 위해서 편성하고 있는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권용하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연구개발용역비 안에,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아보니까 제가 그때 제가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하고 국회헌정기념관에 갔다 온 그 금액 같은데, 18만원. 그렇지요, 9만원×2 이래서? 국장님, 맞지요? 교육대상 이름이 두 사람 되어 있고.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연구개발비에서 쓰는 게 아니고요, 의회비 위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권용하위원

거기에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의원님들이 한 분마다 480만원 범위 내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쓰실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밑에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가 특별히 기능강화라든가, 기능을 재정립한다든가, 어떤 특별한 활동과제가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연구해서 의원님들의 역할을 돕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그런 과제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 해서 그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공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쓰라고 하는 연구개발 용역비 맞지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지식도 많이 습득하고 또 공무원들과 같이 이러한 교육기회도 많이 가지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그것보다도 어떤 과제를 특별히 용역으로 해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쓰는 비용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쓸 수 있어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올해 한 번 쓴 게 있는데 한남뉴타운,

권용하위원

한 번 쓴 예는 어떤 경우입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한남뉴타운 성공이행 과제’ 이렇게 제목을 해서 학술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남동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밝혀보는 그런 과제였는데요, 그런 한 예로 우리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누가 거기에 참석하셨고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과제는 아니고요, 어떤 단체에 학술용역을 줬습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저 밑에서 세미나 한 것 그거네요? 그렇지요? 세미나 발제자 사례비 이런 거네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의원님들도 쓸 수가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그런 것 몇 번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계속 불용만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좀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타구 의회사무국을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여기 보면 구청 직원대상 위탁교육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쭉 3년치를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9,5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가까이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타구에서는 보니까, 본위원이 무슨 질의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연구개발용역비에서 의원들 위탁교육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한번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담당 팀장님들하고 또 전문위원님도 계시니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책자 267쪽에 보면, ‘의회청사 긴급보수비’ 1,000만원 잡혀있는데, 보수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 건물에 어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 비용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그래서 1,000만원 한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로 밑에 ‘의정활동사진 현상 및 홍보 DVD 등 구매’ 이것 DVD 구입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

김정재위원

사무관리비.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사진현상 및 홍보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영상제작 말씀이지요? 아,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동안에 그게 없었나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네, 팀장님이 좀.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예산이고요, 이것 사진촬영 현상비도 되지만, 저희 인터넷방송에서 DVD로 영상하는 것을 다 녹화해야 되기 때문에 DVD라든지, 아니면 액자 이런 소소한 소모품성 사무관리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보면 감액되는 게 있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이에요? 4급 보수 국장님 것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우리 예산안 이것 주신 것.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우리 국장으로 이용근 국장이 있었고 제가 있고, 또 제가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다른 국장이 옵니다. 그래서 국장이 3명이 있는 편이 되어서 이것을 3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이용근 국장은 내년 6월이면 그만두기 때문에 그것을 1명으로 계산한 것은 과다계산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실수를 알고 2.5명으로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의회청사를 보면 이게 새 건물이다 보니까 ‘새 건물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대안은 없어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글쎄,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증후군을 잡는 냄새제거 이런 게 있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사업 하는 분을 알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있답니다. 혹시 한번 알아봐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1시간 이상 앉아서 질의하고 무슨 일을 하면 오래 앉아있으면 머리가 띵 하고 아파요. 그런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의원님 전체가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을 보니까 감액이 좀 많이 됐어요. 꼭 감액만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한 20%씩 감면이 되었고, 의정 연구개발용역비가 800만원, 의정연구실 도서 구입비가 100만원, 의회청사 관리 시설비 3,000만원, 이게 어디에 쓰는 시설비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회청사 관리 시설비.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그러니까 의회청사 관리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손병현위원

이게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전에는 이것 어떻게 했어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전에는 여기에 이사 와서 저쪽에 다목적실, 그 내용은 우리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이것을?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의정팀장 박래준입니다. 삭감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손병현위원

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작년에는 신청사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전용을 시켰습니다. 의원연구실 새로 보강하고 다목적실도 새로 꾸미려다 물론 취소도 했지만, 작년에 많이 필요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손병현위원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감액을 했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손병현위원

좋아요. 이것 해명이 됐는데, 의원연구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이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연구개발 용역비, 이런 것을 많이 삭감해 버리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는 매년 2,800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올해만 300만원 처음으로 집행을 했고 한 10여 년 이상 계속 불용됐거든요. 타구도 보면 용역비를 편성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손병현위원

그럼, 여태 많이 불용이 되었네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거의 불용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이 되었어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올해 와서 왜 이렇게 800만원 연구개발 용역비를 감액을 하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원래 1,000만원을 우리가 계획했는데, 결재 도중에 의장님께서 좀 올려놔라 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불용하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잘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국장님, 의회청사 관리에서 ‘청소용역비’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느 회사에 준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슨 인건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 용역비는 지금 상희원에 저희들이 구청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병현위원

상희원에서, 구청하고 포함해서?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올해도 그런 범위 내에서,

손병현위원

그러면 의회하고 구청하고 분류되어서 이렇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청 용역회사하고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상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그 용역비도 구청에서 편성한 용역비를 그만큼 우리가 계상한 것입니다. 약간 금액이,

손병현위원

그래서 따로 우리 의회에서 720만원을 지급한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계약은 별도로 우리 구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의 금액 계상은 구청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보조를 맞춰서.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이 산출이 됐어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이 집기류도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은 본회의장이라든지 의자 같은 게 낡은 게 있고 그래서 이 편성은 그런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국장님,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팀장님 안 계세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의정팀장 박래준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재위원

네, 사무실 집기류 구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우리가 구청하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잡은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길 수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재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낡은 게 본회의장 뒤에 간부석 의자가 좀 낡았거든요. 교체할 시기도 됐습니다. 혹시 집행이 또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증액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겠네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그래서 의원연구실 확장문제도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의원연구실이 왜 확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지금 현재 있는 의원연구실이 좁고, 소음방지가 안 되고, 또 민원인이 다수가 오면 좁은 면이 있어서 다수 의원님들이 확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필요성이 있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271쪽 홍보게시판, 홍보팀장님!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홍보팀장 양유춘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고생 많아요. ‘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홍보게시판 어떤 것 얘기하는 거예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지금 지하 1층에 있는 멀티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멀티게시판에 유지보수비가 소프트웨어 개발가의 10%에서 15%를 유지보수비로 잡아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일시불로 지불한 게 아니라 매월 분할해서 낸 거예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매월 이렇게 예산 잡았고요.

김철식위원

개발비가 얼마인데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2,591만 6,000원.

김철식위원

2,500만원?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내년 1년만 지불하면 되겠네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월 24만원씩.

김철식위원

그러면 몇 년?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1년 단위로.

김철식위원

1년 단위인데, 이것을 몇 년 불입해야 되나요? 몇 년 해야겠네, 2,500만원이면?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김철식위원

1년에 280만원인데, 개발비가 2,500만원이라면서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거의 2,600만원 됩니다. 작년 2010년 7월에 이게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유지보수기간이 8개월이어서, 예산산출은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계약을 할 때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춰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미 이 금액 약정한 것 아니에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소프트웨어 무엇을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멀티모니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멀티.

김철식위원

아닌데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업체에서 특별하게 자체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지금 타 자치구라든지, 기관에서 많이 그것을 벤치마킹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것을 보고.

김철식위원

장비대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만?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장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TV 52인치 1대하고, 19인치 8대, 케이스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이미 설치를 했으니 이거, 알았어요. 그다음에 맨 밑에 ‘홈페이지서버 구매’는 뭐예요? 무슨 서버를 구매해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저희가 홈페이지서버 자체를 2004년도에 구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기간이 5년인데, 저희 지금 구매한 지가 오래되어서 서버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해서, 지금 기간이 5년으로 많이 지나서 내년도에는 구입해야 된다고.

김철식위원

서버운영 하는 데 지금 문제 있어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아직은 문제가 없는데 불안해서 내년 정도는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2004년 5월에 구매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이 서버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지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지금 서버가 구청 전산실에요.

김철식위원

특별히 문제없으면,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그런데 이 서버가 너무 노후되어서 하드웨어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누가 판단했어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2004년도에 구입했으면 지금 많이 지난 것이라서요.

김철식위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도 이상 없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그래도 고장이 나면, 저희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웹서비스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철식위원

서버 하나 있는 것 다 따로 한쪽으로 보관해 놨을 것 아니에요. 고장 난다고 금방 큰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은 하지 말고 가격만 알아보고 업체만 딱 알아놨다가 고장 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해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이것은 고장 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김철식위원

2011년, 8년, 잘 고민해 봐요.
유춘

양유춘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컴퓨터하고 모니터는 누구 것 바꾸는 거예요? 7대하고 9대? 이것도 사용연한이 다됐어요? 271쪽. 누구 자리 거예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컴퓨터 7대는 국장님, 전문위원실 과장님 한 분, 제 것, 그다음에 총 직원들 것 해서 9대쯤 됩니다.

김철식위원

한 4, 5년 됐어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그런데 성능이 좋은 것은 계속 사용하고 성능이 좋으면 다 집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7대만 교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교체할 본체 어떻게 할 거예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모니터는 더 많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것은.

김철식위원

아니, 본체 어떻게 할 거예요, 교체하면?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아, 교체하면 일단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보관 잘 해 놔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김철식위원

‘사랑의 PC’ 그런 사업이 있던데. 모니터 교체하는 것 LCD 액정이에요, 아니면 브라운관 방식인 뒤 이렇게 큰 것이에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아닙니다. LCD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교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니터도 교체하는 것도? 현재 쓰고 있는 것?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쓰고 있는 모니터가 상태가 안 좋은 거지요.

김철식위원

다 LCD지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런데 화면상태가 안 좋아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안 좋은 게 있습니다. 내구연한 다 지났고.

김철식위원

모니터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컬러가 안 좋으면 모를까 웬만하면 교체하지 말지?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실제로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김철식위원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할 때, 그때나 구매를 하시고 사용연한 따지지 마시고, 우리 사무국부터 절약을 하자고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 우리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습니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물론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잖아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항상 보면 편성을 지금 3,600만원 해 놨다가 계속 불용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혹시 만약에 혹시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일이 일어나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 일정부분 미 반영된 데에 예산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글쎄,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규정상,

권용하위원

아니, 이게 법적인데 계속 불용되어 왔습니다. 다른 데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다가 삭감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돈까지라도, 불용되어 오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그렇게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앞으로도 당연히 없어야지요. 없어야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도 보면 아주 큰 금액이 증액됐다가 삭감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도, 지금 보면 각 과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좀 깎자.” 이렇게 많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한번,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예산금액이 일정하게 편성되어오다 계속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아까 ‘의정 연구개발 용역비’를 우리 의원들 교육위탁비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아까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도 용역비 편성한 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원교육 위탁비’로 이렇게 바꾼 데도 있고요. 이것을 아까 보니까 300만원 쓰셨다 하는데, 몇 회를 쓰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결산하기 전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에 그것을, 아까 그것은 “공통경비에도 지출된다.” 그랬는데, 헌정기념관에 의원연수를 갔는데 정말 훌륭한 강사들이 나와서 아주 우리 알찬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차피 연구개발용역비는 우리가, 지금 뒤에 보니까 6회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270쪽 보면, 운영수당에 ‘외래 강사수당’ 50만원씩 6회 이래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6회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년에 통계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강사님을 한 5, 6번씩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의원님들 상대로요?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팀장님, 우리가 무엇을,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작년에는 많이 안 했지만 옛날에는 많이 했거든요.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횟수가 손꼽을 정도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래준

박래준의정팀장

2번인가 3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 가시면 초빙하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아, 세미나. 추계하고 춘계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아까 연구개발 용역비를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럴 때 국장님이 의장님한테 건의하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원총회를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다 보니까 의원들 개개인이 만능슈퍼맨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것 할 때 보면 진짜 이게 유익한 교육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예산삭감이 올해도 이렇게 되고 계속 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 이것을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와, 심사완료 후 계수조정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