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어야 될 일들은 아닌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의 책임문제가 보조금의 집행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시설기관의 이체에 따른 관리감독의 문제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을 바꿔야 돼요.
보조금 집행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지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리적 장소적 접근이냐, 돈의 기관에 대한 성격이냐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하는 접근방법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 주무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조금 해 주시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치권에 얘기를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조금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외곽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나갈 수밖에 없는지, 이 지적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24세까지는 국비에 전부 무료케어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사비에 의한 거나 연금에 의한 혜택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적장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서울에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외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계속해서 저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사비에 의한 출연이냐, 보조금에 의한 출연이냐 하는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수와 입소자 현황에 몇 대 1의 몇 명이 정원의 보호대상자가 되는지, 지금 그 사고경위를 보면 나머지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발적인 행동을 감안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질 수 있겠지만 25회 발로 찬 것은 이것은 인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종사자의 인성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야 이런 사고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