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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허순임 의원 발언

29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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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권위원님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것 같습니다. 이미 강남구에서 중소기업은 담보제출을 해서 1년 동안에 무이자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지난 6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중소기업은 1년 동안 무이자로 지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무이자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한해서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 어려운 분들이 사실은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볼 때는 이게 좋은 조례라고 저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대상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받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남구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소상공인이 그 소상공인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은행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그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그 사업자한테 그 서류 제출하라고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신용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다시 신용보증재단에 그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사업자가 갑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서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류를 다 살펴보고 그다음에 심사를 또 서울보증재단에 있는 분이 사업장에 와서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매출이라든가 다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거기에 신용보증재단에서 OK가 떨어지면 은행에서 이게 나가고 보증료도 또 비싸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여기도 강남구도 강남구에다 바로 서류를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에 그 기업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은행에 가서 내가 이러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그 사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또 다시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다 내야 됩니다. 그 은행에서 먼저 서류에서 신용이라든가 재무제표가 안 되면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강남구청에 서류를 내면 기금 신용운용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통과가 됐을 때 다시 이게 신용보증재단에 서류가 넘어가서 거기에서 OK가 떨어지면 그 융자가 나가는데요. 강남구청에서 하면 보증료가 제가 알기로 일반신용보증재단 개인으로 갔을 때 보다는 저렴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보증료도 또 내려줬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강남구청을 통해서 이렇게 간 1,000개 업체에 대해서 무이자로 지원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