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이런 조례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2.5단계로 올라가서 거리 제한이 되고 인원수 제한이 되고 우리 동네 예를 들면 치킨집에 치킨집 아줌마가 닭을 한 20마리 팔다가 2.5단계 딱 됐는데 이게 닭 한 마리 팔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지났습니다마는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익이 안되니까 결국은 조금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연체가 되지 않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런 소상공인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잘 견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보다 조금 못한, 글쎄요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지원금도 자기 담보가 없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담보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게를 얻을 때 보증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뭐 한 3,000~4,000 되는데 이자를 못 내서 연체가 됐다, 한 2~3개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조건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이게 바로 사각지대거든요.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절실하거든요. 막상 가면 닭 20마리 팔던 사람이 닭 1마리밖에 못 파는데 수입이 안 되니까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조금 조금씩 도와주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아주 필요한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차피 과거를 보면 그런 연체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바로 사각지대에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