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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29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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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김영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무이자로 은행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은행의 협력기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