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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24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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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과 모두 수고가 많으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법무행정 기능 강화 소송업무 적극수행에 관련된 이 사업을 보고 말씀 하나 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보면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분들 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요, 고의나 뭐, 고의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약간 어떻게 업무 보시다가 좀 잘 모르거나 이럴 때, 또 인수인계 받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시는 경우 등등등의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다만 어쨌든 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공무원분들께 구상권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남발돼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좀 낭비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도 말씀 나눴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의원분들끼리 간에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로 구상권이 청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건데요. 좀 우리 기획예산실 법무팀장님을 비롯해서 같이 또 이런 부분 좀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앞으로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