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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윤수 의원 발언

293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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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0.9%입니다. 주거일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만 주거가 아닌 경우에는 0.9% 이내에서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는데 지금 0.45%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이제 통상적인 범위보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중개수수료가 0.9% 범위 내에서 어떤 경우에는 0.9%를 다 지급을 하고 또 약간 조정을 하면 0.7% 범위 내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는데 0.45%로 한 것은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상례화 되면 다른 물건을 매입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게 하나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좀 매우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매매금액을 낮춰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중개보수를 가지고 이렇게 통상적인 것보다 낮게 하면 하나의 선례가 돼서 다음에 이런 매매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편성된 금액 이상을 줄 수는, 지급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편성된 금액은 지급을 하되 대신에 어떤 다른 사례가 또 있을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을 하라 이거지요, 전체적인 금액을. 지급할 것은 어떤 너무 저렴하게 지급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통과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을 해서 우리 강남에 금액,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좋지만 최대한 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에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