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김영권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애의원이, 부위원장에 허순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2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1년 4월 19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복지도시위원으로부터 2021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원 등 총 28건에 106억2,007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호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김영권의원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관내 많은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1년 동안 무이자로 은행에 협력기금 자금융자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시 은행에 협력기업 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대상자 선정, 무이자 기간 등의 수혜 여부에 따라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응답 중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기준이 단순히 선착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간담회에서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기준선을 집행부에서 제시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이호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권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순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원 허순임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2020년도 강남구 내 폐업점포가 3,266개소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급감 등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나 그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을 성실히 이행한 관내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여지나 소상공인 관련 법령에 따른 서울시 지원 등이 중복 지급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질의응답과 간담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허순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향숙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전인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재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률과 실업자 수, 비경제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등 최악의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으로 우리 구 미취업 청년 887명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제안되어 본 조례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재난시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보장적 성격의 수당으로 보여지는 바 만약 그렇다면 이미 확보된 예산의 수당, 제출된 조례안의 활동비, 민생대책사업의 미취업 청년 취업 장려금 등에 대한 사업비의 성격에 각각 차이가 있다고 보여짐으로 충분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해당 수당의 성격이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수당이 아닌 재난 시 지급하는 일시적 지원금의 형태인 것으로 질의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발의된 해당 조례안의 재난관련 지원금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와 관련된 조항 및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문백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2020년부터 매출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증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가로 10억원을 출연하여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하며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등과 협약을 통하여 우리 구 예산 1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인 총 200억 규모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은행자금 대출을 시행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동의안은 강남구 기금을 통하여 26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인 바 우리 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가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해당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문백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협업지능기반 로봇플러스 경쟁력 지원 공간구축 건으로 이 사업은 기존 기계로봇의 협업지능을 플러스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개선 및 스마트 제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로봇플러스 사업 공간구축을 시작으로 수서동 730번지에는 국비 지원 사업을 추가로 유치하여 로봇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9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0년 이상 장기사업으로 진행될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계획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계획안이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는 기대되나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첫 번째 강남구민회관 건물 옥상 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 된 돔을 철거하고 사무실을 증축하기 위한 강남구민회관 사무실 증축의 건, 두 번째, 세곡지구 인구증가로 다양한 문화수요의 충족과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세곡동 512번지에 위치한 공공청사용지 매입을 위한 세곡지구 공공청사용지 부지 매입 건, 마지막으로 역삼로 창업가 거리에 강남창업허브센터를 구축하여 구민들의 창업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의 거점시설로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강남창업센터 구축 관련 건물 매입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중 강남창업허브센터 구축 관련 건물 매입 건과 관련 건물구입과 리모델링 비용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허주연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유사기금인 강남구 통합재정안정기금이 2020년12월 31일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강남구 재정운용기금은 기금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폐지 및 통합 대상임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 잔여기금은 강남구 회계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재정운용기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기금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유사, 중복 기금은 폐지 정비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는 바 강남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조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재정운용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조례안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