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정 의원 5분자유발언

한용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1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도희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현정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현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자원,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유휴자원 및 공유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까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물품의 경우 유상대부가 원칙으로 무상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공유자원에 대한 이용권 보장이 계속 논의되어 왔고 2019년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휴일 등에 공용 차량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유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사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구 소관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시행령 개정 후 동작구의 경우 발 빠르게 생활용품, 재난, 방역물품을 취약계층에게 무상 대부하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강남구의 조례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3년간 강남구 보유물품의 대부현황을 조사, 확인한 바로는 유상 무상할 것 없이 휠체어 단일 품목을 단 여섯 차례 대부한 것이 그동안의 물품공공자원의 활용실적입니다. 이미 광역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들이 기획 추진되어 왔고 서울시에서는 2012년 가장 먼저 공유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공자전거 공유사업인 따릉이의 경우 서울시 고유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한 대표적 공유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유경제 촉진 조례 등의 제정이 있었고 은평구의 경우 관할지역 내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물품공유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어 가는 시점에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대상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공공자원의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 및 여건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체계적인 분석을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에 앞서 우선 당장은 각 부서별로 강남구가 보유한 물품 가운데 토요일, 공휴일 중에 유휴자원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대부 가능한 물품의 품목과 수량에 대해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살려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들 물품을 개방하고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관련 조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강남구의 공유문화 조성, 공동체 의식 회복 등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탤 것을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재민의원, 김세준의원은 사임하고 허주연의원을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애입니다. 먼저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9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도 4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4월 15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시정연설문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전출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다고 밝혔으며, 또한 부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액 274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692억4,800만원이며, 예산삭감액이 포함된 실 증가액은 617억2,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적합 여부와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등에 논란이 많은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617억2,502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효과성 검토 및 사업 시급성이 낮은 도곡근린공원 걷고 싶은 매봉길 조성사업에서 2,533만4,000원을 감편성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해당 공무원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정순균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오늘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견 표시에 앞서서 먼저 강남구의회 출범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한용대 의장님, 김영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 예산심사에 있어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29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허주연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20일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였고 원안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5조의 제목과 조문을 입법형식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5조의2와 3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안 제8조2의 회의록작성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공공체육 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기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남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 제9조의 사용료 감면사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조례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고 그 외 일부조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안 제9조에 누락되었던 사용료 감면 관련 법령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시설의 위탁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여 입법기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의원 이도희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2013년 11월부터 삼성로 별관 1〜3층 약 1,593㎡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허가를 연장하여 현재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용허가가 되어 있으나 최근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사무공간의 확대가 필요하여 추가면적 사용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동의안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의 신규직원 충원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상사용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공단 설립 목적이나 취지, 위탁사업의 공공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단의 조직개편 및 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확대가 공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광심의원으로부터 저장강박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주민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장강박의 재발 방지와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의의는 있다고 사료되나 청소 등의 사업은 행정지도나 예산조치로도 가능해 보이고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 보이며 예상 대상자의 수와 소요예산, 민간단체 등의 사업추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은 용어자체에 다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 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제명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수정안에 대한 토론과정 중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8인 중 찬성의원 5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광심의원 등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김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의원 김세준입니다. 제29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부부들의 출산,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경험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시설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동의 후 향후 추진계획의 설명이 요구되며 강남데시앙포레의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전환이유 및 절차 등의 설명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구의 출산율 현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집행부의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등을 주문하고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장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93회 임시회 기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과 안건심의 등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애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업무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구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남구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