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글쎄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김세준위원이 말씀했듯이 좀 불편하고 꺼려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별지 서식이 있으면 좀 이용하기가 활발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8조 이의신청을 보면 제1항을 보면 제7조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가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이걸 읽어보면 이 문장이, 이 문맥이 어색해요. 제7조에 따라가 아니라 제7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야 돼요.
따라가 아니라 따른으로 이것은 수정을 해야 그 문맥이 맞을 것 같고요. 그 2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2항도 보면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이렇게 해서 앞뒤 문맥을 보시면 따라가 아니라 따른으로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10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1, 2, 3, 4, 5, 6호까지 있는데 1, 2호를 보면 아동급식업무 담당과장, 2호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 구청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위촉한 것이 아니라 임명이잖아요, 임명.
그래서 여기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하나는 제17조, 제17조의 2항을 보면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제가 이하 생략을 하겠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7조를 보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제9조를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17조의 2항에 위생안전교육 등 그랬는데 거기에서 2항에 구청장 지원급식 대상자의 결정이 또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