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23개 자치구가 해당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됐고 이거를 보니까 관악구가 2015년에 가장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제 그것도 서울시에서 우리가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강남구가 2.6%로 가장 높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안했다, 물론 집행부도 책임감이 있지만 의원으로서, 구의원으로서 본위원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한번 쭉 제가 훑어보니까 타 구 조례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다고 할까요? 정말 깊이 아마 타 구 조례를 다 많이 스터디를 했으면 이런 조례안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가장 쉬운 우리가 눈에 지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지금 알법에 이 정의는 뜻으로 바뀐 지가 이미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이게 수정이 되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 6조, 7조가 문제가 많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제6조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제4조의 지역의 수립 및 5조 생략하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활용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