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의원 이재민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3일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관련법을 현행화하고 다른 조항도 법제처의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 중 홍보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일부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기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관계 법의 폐지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