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민 의원 발언
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지난 294회에서 보류됐던 안건인데 그동안 그 당시에 토론에서 나왔던 사항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수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이것도 간단한 사항인데 하나 좀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12조의2항에 7호가 있어요. 2항의7호에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인정한 사업이라는 표현보다는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우리 모든 조례에서 그게 통일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시제가 인정한 사업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조례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금 같은 조례 제10조에서 봐도 10조의3항에 6호를 보면 거기 위원회 구성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에서도 나왔지만 거기서도 7조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3항, 2항의7호에 보면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아니 아니 학교 밖 이게 그렇고 전 시간에 했던 우리가 뭐 했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거기도 똑같은 그런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최초에 기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에서 7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밖에 구청장이 기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랬단 말이에요, 인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 말인 거지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요. 그래서 이 조례에는 이게 시제가 인정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서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