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순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5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산정과 관련하여 조례 운영 및 해석상 혼선이 예상되는 조항을 정비·보완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별표1 제6호 마목에 규정된 지역화폐로 주차요금 징수 시 할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5조제2항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의 적용 순서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요금 징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