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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240회 제5환경경제위원회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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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57번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문화거리의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일정 지역 내 소재한 음식점 집단화의 기준 조정을 통해 음식문화거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건전한 음식문화 개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1항의 규정하고 있는 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을 “30개 이상 집단화”에서 “40개 이상 집단화”로 개정하여 소규모 음식문화거리의 난립 및 아파트 거주자 민원 등 조례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