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득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임득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와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0일 개최했던 위원회 제10차 회의와 11월 1일 실시한 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차 회의 시 질의하신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3쪽부터입니다. 63쪽입니다.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문동 청사 앞에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어떤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화단 부분을 일부 축소를 해서 보도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요청 검토사항입니다. 여러 기능부서별로 저희가 검토의견을 받았는데요,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그리고 동 주민센터 등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일부 철거를 해서 보도를 신설할 경우에 현재 식재돼 있는 소나무를 일부 이전을 해야 되고, 따라서 조경 면적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화단 내에 하수도 맨홀이 있어서 그것을 축소 할 경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나무하고 맨홀 이전을 해야 되는 데에 따른 부수적 경비가 수반되고, 해서 이것은 당장 저희가 시행하기는 좀더 검토를 거쳐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역시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효2동 청사 출입계단에 장애인출입시설이 사실 경사가 굉장히 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출입하시는데 불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효2동 청사가 편의시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려면 법이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청사에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대로 경사를 맞춰서 하게 되면 앞에 있는 화단부분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되, 거기에 장애인 도움벨이 지금 현재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불편이 없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효2동 청사가 지금 지역도시계획상 어떤 개발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시 청사가 지어질 때까지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현재 시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효창동 청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 부분에 배수시설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 여름에 호우로 인해서 주차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실제 호우가 있고 나서 바로 8월 초에 이미 보강공사는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설에 대해서 내년 우기철에 혹시 다른 하자가 발생되는지 저희가 정밀관찰을 해서,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이 되면 다시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역시 김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효창동 신축청사 외부 비상계단이 H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 철재가 부식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콘크리트 물이라 그러나요? 그게 흘러서 빔 쪽으로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튼 철재 빔이 만약에 부식이 됐다면 저희가 방청 도장이나 다른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관찰을 해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역시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9차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남영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월복지관 2층을 저희가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갈월복지관장님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복지관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동 자치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왕향자 위원님하고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남동 본관 지하1층 대강당에 샤워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었습니다. 실제 지하1층에 샤워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화장실이 남녀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1개를 폐쇄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거기 샤워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에어로빅 하시는 분들은 아마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반대로 대강당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리고 또 남자 분들도 강당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행사도 있을 건데, 만약에 남자화장실 폐쇄하게 되면 그분들의 이용상 불편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주민의견을 다양하게 제가 청취를 해서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69입니다. 왕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남동 별관에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 강당이 협소해서 에어로빅 교실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어서 탈의실을 철거해서 공간을 넓혀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한남동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고, 그다음에 건축과 의견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되어서 철거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사실 에어로빅 수강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용상 문제가 있다면 본관하고 조정을 잘해서 이용을 하면 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동청사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 예산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동별 건의사항, 지역 주민의 민원 등 요구사항이 어떤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동 청사관리 시설비에 편성된 예산이 1억 6,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소방시설 관련된 예산이 2,800만원이고, 그다음에 동청사 각종 시설보수공사비가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은 총 22건에 9,06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에 동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8건, 그다음에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저희가 조치한 게 2건, 그리고 나머지 기타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원효2동 청사가 너무 열악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불편하고 또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원효2동 시설개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말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원효2동 청사에 대한 시설보수공사를 여러 건 했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5건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문제도 그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화장실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효2동 청사가 지금 당장 어떤 신축은 곤란하고, 또 지금 증축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공간을 재배치한다든가 해서,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이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청사 공공요금 절약방안입니다. 이 문제도 지난 9차 회의 때 언급을 해 드린 내용인데요, 하여튼 동청사 공공요금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요금이 거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공요금이 우리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어떤 기본적인 경비보다는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데 따른 그런 요금 때문에 자치회관별로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사실 동 간 정밀한 비교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동청사 공공요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절약을 생활화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매년 공공요금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이촌2동 냉·난방비 GHP방식 발주 관련해서 지역제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법이나 아니면 시행령에서 뚜렷한 규정은 없고요, 다만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시·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앞으로 이 냉·난방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서울시나 용산구에 소재하는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그런 제한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각 주민센터 별로 냉·난방기 현황은 별도 참고자료로 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역시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로동 청사 신축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한강로동 청사는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내에 한강로동 주민센터 건립 개발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지난 4월 21일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건축과, 동사무소, 그리고 도시계획과, 가정복지과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때 각 실 간의 방음문제, 그런 문제까지도 앞으로 계속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