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진식 의원님과 우리 부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서구의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조례라든지 부분 등에 있어서 진짜 많이 해 주시고 계신 우리 정진식 의원님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고요, 먼저.
제가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따가도 연달아서 두 가지의 조례를 더 저희가 심사를 할 건데요, 공동체협치과에 대해서요. 세 건을 다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입니다.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다 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조례입니다. 여섯 분이 계시는데요.
아쉽게도 발의를 보면 세 가지가 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두 분? 정도 외에는 같이 얘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위원님들하고, 이전 부서 때도 지적이 나왔었지만 최소한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의 그 발의하시는 의원님들의 소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2년 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는 마음 먼저 표현하고요. 자, 본론적으로 우리 청년활동공간 설치,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모든 사회 약자 계층도 있고 또 청년의 지금 창업과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의 고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많이 공간들에 대해서는 예산 때문에도 그렇고 짜여진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청년활동공간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성공간 또 노인공간, 아동공간 등등등의 또 필요성은 분명히 대두가 될 겁니다.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에 따른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또 많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직접 보면 일단은 제3조를 보겠습니다.
설치 등에 청년활동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당장 만들어놓고 설치를 바로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6조에 보면 사용료를 정해서 이용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이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이용료를 내는 거겠죠? 7조 보겠습니다.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2항을 보면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저희가 이 부분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산에 있어서의 위탁과 또 지원이 되진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충분한 그런 고민 끝에 내신 건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