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240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20-10-20

강남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승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944번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서 공단 설치조례 정비로 국적의 구분 없이 누구나 임원 지원이 가능한 평등한 지방공기업을 구현하고 서구 유일 지방공기업으로서 구정에 부합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적 책임경영 이행을 위한 공단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직원의 임면에서 제3항 신설, 안 제14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에서 제2항 신설, 안 제21조 주민참여에서 제2항 신설, 안 제22조 사회적 책임경영에서 제2항을 신설, 안 제32조 감독 사항 개정 및 제2항 4호, 5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