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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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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은 우리 공무원의 그런 말씀이라든지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송을 당했을 때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살기 싫고 떠나고 싶은 진짜 싫은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인데 세상은 많이 변해 가고 있습니다.

법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법은 또 살아있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자꾸 법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송을 하거나 또는 취소를 하거나 어쨌든 상처를 입는데 특히나 상처를 입는 거기에 을은 거의 주민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취하를 해도 결국은 취하 모든 비용을 다 물어야 되는 입장에 있고 또 합의를 해도 결국은 모든 비용은 우리 주민이 을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김광심위원님 말씀도 잘 참고하시고 또한 이러한 소 이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없는 법, 바뀌는 법 새롭게 되어가는 환경을 좀 숙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법이 없는 것은 상급기관에 물어서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이 살맛나는 주민이 되고 구민이 되는 것이지 지난 40년, 50년 전의 법을 잣대로 안되니까 소송을 해라, 결국은 그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서 살맛나는 대한민국, 살기 싫은 대한민국, 떠나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잘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국장께서도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학식이 있는 분들인데 다만 그것은 제도적으로 그런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 과장들이 앞장서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