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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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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정재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견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이 의회 의결되기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25조제3항에서 용산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34조의2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 일반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전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받아 들여져서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